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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0 피해자인데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뭘 봐야 하나요

처음청구· 조회 0
신호 대기 중에 뒤에서 받혔고 과실은 상대가 전부라고 정리됐어요. 목이랑 허리 치료 5주째인데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서를 보내 주면서 확인하고 서명해 달라고 합니다. 합의금이 적정한지는 여기서 물을 게 아닌 것 같고요. 서명하기 전에 서류에서 뭘 확인해야 하는지, 서명하면 뭐가 끝나는 건지가 알고 싶습니다. 급하게 사인하라는 분위기라 좀 부담스러워요. 합의서는 문자 링크로 왔고 전자서명 방식이에요. 항목은 총액 하나만 적혀 있고 세부 내역은 없습니다. 치료는 정형외과 한 곳이고 물리치료 위주로 받고 있어요. 직장은 다니고 있고 결근은 이틀 했습니다. 차는 이미 수리 끝났고 대물은 정리됐어요. 담당자는 이번 주 안에 하면 좋다고 하는데 이유는 안 말해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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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7

실무궁금

합의서에서 볼 건 세 줄이에요. 어떤 손해까지 포함인지(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후유장해 발생 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후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 유무. 급하게 사인할 이유는 없어요.

장화챙김

합의서는 서명하는 순간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그 금액으로 끝내는 문서예요. 그래서 금액보다 먼저 "무엇을 끝내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첫째, 항목 구성.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합의금은 보통 치료비(병원에 직접 지급된 부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같은 항목으로 나뉘어요. 합의서에 항목별 금액이 적혀 있는지, 총액만 있는지 보세요. 항목이 있으면 치료비가 이미 병원으로 나간 금액과 겹치지 않는지 확인하고, 휴업손해는 소득 서류를 냈는지 봅니다. 금감원 안내로 휴업손해는 세법상 소득 서류가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이라 서류를 안 냈으면 그 기준으로 계산됐을 거예요. 둘째,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 이번 절차 개편으로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1~11급)에게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목과 허리 염좌면 경상환자(12~14급)로 분류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 항목이 없는 게 개편 내용과 맞습니다. 대신 치료가 끝났는지가 중요해져요. 5주째 치료 중이면 아직 종결 전이니 "치료 종결 뒤 합의"를 요구할 수 있고,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다면 "후유장해 발생 시 별도 협의" 단서를 넣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셋째, 포기 문구. "향후 이 사고와 관련해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서명 뒤에는 새로운 증상이 나와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구를 지우자고 하거나 후유장해 단서로 보완하는 게 보통이에요. 경상환자는 사고일부터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진단서와 진료기록과 영상을 내고 검토를 받는 절차가 새로 생겼으니, 더 치료가 필요하면 그 시점도 함께 보세요. 합의금이 적정한지는 기록과 기준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지금은 합의서를 사진으로 받아 위 세 가지를 확인하고 "치료 종결 뒤 다시 얘기하자"고 문자로 남기시면 됩니다.

처음청구

일체 청구 안 한다는 문구가 진짜 있네요. 치료 끝나고 얘기하자고 보냈어요.

설계사연락안됨

그 문구 없는 합의서는 거의 없어요. 대신 후유장해 단서를 넣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게 보통이에요.

합의금노리는오리73

치료 종결 뒤 합의가 원칙이긴 한데 경상환자면 8주 기준이 있어서 마냥 미룰 수도 없어요. 7주 안에 검토 신청을 안 하면 8주 뒤 치료비는 상대 보험사가 안 낼 수 있고, 그러면 합의 협상력도 같이 떨어져요. 미루는 것과 절차를 챙기는 건 같이 가야 해요.

처음청구

아 7주라는 게 있군요. 지금 5주째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이직고민

합의서 사진 찍어서 며칠 두고 읽으세요. 담당자가 "오늘까지"라고 해도 그건 담당자 사정이지 규정이 아니에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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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