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통지서에 위반 사유가 안 적혀 있는데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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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없는 해지 통지는 그 자체로 문제예요. 어떤 사실을 언제 알았고 그게 청약서 어느 질문에 해당하는지 서면으로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가입 4년이면 해지 기간 제한도 같이 보셔야 해요.
기간 제한이요?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해지 통지에는 사유가 명시돼야 해요. 금감원 분조위는 보험사가 간경화 미고지를 이유로 해지했다가 나중에 당뇨 미고지로 사유를 바꿔 주장한 사안에서, 해지 의사표시에는 사유가 명시돼야 하고 다른 사유로 바꿔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제2019-1호). 그러니 지금 통지서처럼 사유가 비어 있으면 "어떤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인지, 그 사실을 회사가 언제 알았는지, 청약서 어느 질문에 해당하는지"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이 세 가지가 해지 다툼의 출발점이에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표준약관과 금감원 안내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어요. 가입이 4년 전이면 계약일부터 3년은 이미 지났습니다. 다만 보장개시 뒤 2년 안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회사가 뭘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적용이 갈려요. 통지서에 해지일만 있고 "안 날"이 없는 것도 그래서 문제예요. 또 하나, 위반이 맞더라도 그 위반 사실과 이번 입원의 원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계약은 해지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하게 돼 있어요. 금감원이 반복해서 안내하는 내용이고, 대법원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증은 계약자 쪽 몫이지만 그 판단은 위반 사실과 사고의 관계로 본다고 했습니다(95다25268). 그러니 사유를 받아야 인과관계도 따질 수 있어요. 순서는 이래요. 첫째, 회사에 해지 사유와 안 날과 해당 질문을 적은 서면을 요구. 둘째, 그 서면이 오면 청약서 사본과 본인 진료기록을 대조해 실제로 그 질문에 해당하는지, 해지 기간 제한에 걸리는지 확인. 셋째, 납득이 안 되면 회사 민원과 재심사, 그다음 금감원 분쟁조정. 이 해지가 유효한지는 청약서 문구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지금은 사유 서면 요구부터 하세요. 등기 통지서와 봉투는 날짜가 찍혀 있으니 버리지 마시고요.
서면 요구했더니 5년 전 위내시경 결과를 안 알렸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 입원은 무릎이에요.
그럼 인과관계 부분이 바로 쟁점이네요. 그 부분을 재심사 요청에 명시하세요.
3년 지났으니 무조건 해지 못 한다고 단정하진 마세요. 보장개시 2년 안에 다른 청구가 있었으면 계산이 달라지고, 회사가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방향을 바꾸면 기간 제한이 또 달라요. 그래서 서면에 뭐라고 적혀 오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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