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3년에 손사법인 2년이면 면제 경력 5년으로 합쳐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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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돼요. 보험개발원 제도 안내에 2개 이상 기관 경력 합산 가능이라고 나와요. 대신 기관마다 서류를 따로 내야 하니 법인 대표님께는 지금부터 말씀드리세요.
합산된다니 다행이에요. 대표님한테는 미리 얘기해둬야겠네요.
두 기관 경력을 합쳐 5년으로 셀 수 있어요. 시행규칙 제53조②가 면제 기관을 보험회사 · 보험협회 · 화재보험협회 · 손해사정법인 · 농협중앙회 등으로 정하고, 보험개발원 시험 제도 안내는 2개 이상 기관의 경력을 합산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요. 손보사와 손해사정법인 둘 다 목록에 있는 기관이라 기관 요건은 되고, 나머지는 각 기관에서 한 일이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였는지예요. 보상부서와 법인 사정 업무면 그 결에 가깝지만 판단은 심사가 해요. 기준일이 중요해요. 5년은 2차 원서접수 초일 기준으로 세요(공고 1장). 지금 2년째면 접수 초일에 만 2년이 되는지 날짜로 계산해 보세요. 며칠 모자라면 그해는 안 되고 다음 해예요. 서류는 기관별로 각각이에요. 공고 2장 절차는 경력면제서류 사전등록 기간에 인터넷으로 등록한 뒤 업무경력확인서와 재직(경력)증명서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손보사는 퇴사했으니 경력증명서, 법인은 재직 중이니 재직증명서가 되고, 업무경력확인서는 각 기관이 담당 업무를 확인해 주는 서류라 두 곳 모두 필요해요. 심사가 끝난 사람만 2차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있고, 안 끝났으면 2차 접수기간에 우편으로 접수해요. 용어를 풀면 "업무경력확인서"는 단순 재직 사실이 아니라 어떤 손해사정 업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기관이 확인하는 서류예요. 부서명만 적힌 재직증명서와는 달라요. 대표님이 서류에 소극적이면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하나, 손보사 경력증명서부터 먼저 받아 두기(퇴사자 발급은 인사 담당 부서에 요청). 둘, 법인에는 "공고에 정해진 양식이 있고 사전등록 기간 안에 원본을 보내야 한다"고 기한을 들어 말하기. 셋, 안 되면 1차를 그냥 보는 것도 방법이니 그것도 병행해 두기.
접수 초일 기준으로 세어보니 두 달 정도 넘어요. 손보사 경력증명서부터 요청할게요.
법인 대표가 서류 안 떼 주는 얘기 여기 종종 올라오는데 재직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가 내줘야 하는 서류예요. 좋게 말해서 안 되면 노동 관련 상담 창구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업무경력확인서는 별개라 그건 좋게 받아야 함 ㅠ 그게 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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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