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 판례 · 결정례 모아 보기
보험금이 거절됐을 때 — 거절 이유별로 법원 · 금감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 거절 통지에 적힌 이유를 아래 표에서 고르세요. 그 이유로 다퉈진 판례 · 금감원 결정을 청구인 주장이 인정된 것과 보험사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나눠 보여 줍니다.
- 623건 중 청구인 주장이 인정된 것 311건 · 일부 인정 61건 · 보험사 판단 유지 232건입니다. 같은 이유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렸습니다 — 판단 한 줄에서 무엇이 갈랐는지 보세요.
- 이 숫자는 이길 확률이 아닙니다. 판례는 다툼이 크거나 원심이 뒤집힌 사건이 많이 실리고, 금감원 결정은 공개된 것만입니다.
손사인 지식 탭에 원문을 대조해 실은 판례 · 결정례 가운데,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거절 · 감액 · 해지해서 다툰 사건 623건을 핵심 쟁점 하나로 나눴습니다(2026-10-29). 결과는 각 사건의 판단 부분에 적힌 대로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내 약관 문언과 사실관계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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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 거절 이유별 결과
| 거절 이유 | 청구인 인정 | 일부 | 보험사 유지 | 계 |
|---|---|---|---|---|
| 고지의무 위반 · 계약 해지 | 37 | 5 | 30 | 74 |
| 진단 불인정 | 16 | 2 | 6 | 24 |
| 수술 · 입원 요건 | 21 | 1 | 16 | 38 |
| 상해가 아니다 · 기왕증 | 31 | 3 | 22 | 59 |
| 면책 사유 | 51 | 2 | 23 | 77 |
| 후유장해 지급률 · 감액 | 16 | 3 | 10 | 32 |
| 실손 보상 범위 | 3 | 3 | 7 | 13 |
| 소멸시효 · 청구 기한 | 15 | 3 | 18 | 37 |
| 보험사기 · 고의 사고 의심 | 7 | 6 | 5 | 18 |
| 보장 범위 · 약관 해석 | 90 | 25 | 73 | 194 |
| 그 밖의 이유 | 24 | 8 | 22 | 57 |
계에는 각하 · 결론을 판단 부분에서 분명히 읽을 수 없는 19건이 들어 있습니다. 청구인 인정에는 청구인 쪽으로 파기환송된 판례가 포함됩니다.
고지의무 위반 · 계약 해지 74건
보험사가 "가입 전 병력 · 직업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주지 않을 때.
정리한 글 — 보험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고지의무 위반 사례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인정된 사건 42건
- 청구인 인정간편심사보험 청약서의 "추가검사 필요소견" — 골수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혈소판 수치만 보려고 권유한 일반혈액검사는 추적관찰이지 추가검사가 아니다추적관찰 혈액검사는 추가검사 아님, 고지의무 위반 불성립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6-8호
- 청구인 인정간편심사보험 청약서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 신약 임상시험 계획에 따라 24시간 병원에 머문 것은 치료 · 관리 목적 입원이 아니어서 고지 대상이 아니다임상시험 입원은 질병 입원 아님, 고지의무 위반 불성립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6-9호
- 청구인 인정직업 고지 위반의 보험금 제한은 일부 해지 — 651조 적용직업 고지 위반 보장제한은 해지, 수익자 통지는 무효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313941
- 청구인 인정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렸으면 다른 계약에도 통지 이행설계사에게 직업 변경 알려 상해보험도 통지 이행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 청구인 인정운전 차량 종류 고지 항목의 의미도 설명해야운전 차량 고지 항목 설명 안 했으면 해지 재심리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29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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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인정보험회사가 먼저 내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확인의 이익 인정보험사 채무부존재 소는 적법하나 직업 허위고지 불인정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 청구인 인정손해사정 중간보고서 시점부터 해지 제척기간 진행중간보고서 시점부터 1월 지나 해지는 제척기간 도과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7268
- 청구인 인정해상적하보험의 최대선의의무 — 계약 뒤에는 완화되고, 계약 변경 때는 변경 사항에 중요한 것만 고지하면 된다계약 뒤 최대선의의무는 완화, 위반 아니라 지급 인정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 청구인 인정해지권이 소멸한 뒤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무효해지권 소멸 뒤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 적용은 무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9호
- 청구인 인정8년 10개월 전 유방암 수술 · 3년 전 끝난 놀바덱스 투약을 숨긴 상조보험 — 적극적 은폐가 없으면 "사기에 의한 계약"이 아니어서 취소 불가적극적 은폐 없어 사기에 의한 계약 아님, 취소 불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3호
- 청구인 인정항운노조 반장으로 가입 뒤 정년퇴직하고 같은 항만에서 컨테이너 번호 기재 일 — 현저한 위험 증가가 아니고 사고와 인과관계도 없어 상해사망보험금 삭감 불가현저한 위험 증가 아니고 인과관계도 없어 삭감 불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20호
- 청구인 인정직업 변경 미통지를 알고도 1개월 넘긴 뒤 한 비례보상 합의는 해지권 포기, 합의도 취소 가능통지의무 위반 알고 1개월 넘겨 합의, 해지권 포기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3호
- 청구인 인정림프절 종대 의심소견 미고지는 위반이지만 별도 발병한 림프종과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 지급고지 위반 해지는 정당하나 인과관계 없어 보험금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7호
- 청구인 인정오토바이 "비소유 · 비탑승" 고지 — 같은 보험사 자동차보험 전산에 있었다면 보험사의 중과실자사 전산으로 확인 가능, 중과실로 해지 불가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0451
- 청구인 인정자동차보험 기명피보험자가 차량의 실제 소유자인지는 고지의무의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실제 소유자 여부는 중요사항 아님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80309
- 청구인 인정진료차트의 눈 맞춤 메모는 진단서 · 소견서가 아니어서 고지 대상이 아니고, 고지 시점은 청약 시차트 메모는 고지 대상 아니고 고지 시점은 청약 시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7호
- 일부 인정가입 전 림프종 미고지 후 급성백혈병 사망, 해지 · 취소 기간이 지났으면 사망보험금은 지급해지 · 취소 기간 지나 어린이보험 사망보험금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7호
- 청구인 인정청약서에 묻지 않은 심리검사는 고지 대상이 아니고, 정신질환 치료 중 추락사는 자살 면책이 아니다묻지 않은 심리검사는 고지 대상 아님, 자살 면책도 부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8호
- 청구인 인정이륜차 사용 시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삭감할 수 없다이륜차 통지 조항 설명 안 해 통지의무 삭감 부당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1호
- 청구인 인정가입 전 근이양증 진단 — 언젠가 장해 · 사망이 필연적이어도 계약 당시 사고가 없었으면 상법 제644조 무효가 아니다가입 전 진단만으로 644조 무효 아님, 고지의무 재심리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6835
- 청구인 인정고지의무 위반 해지 통지는 도달해야 효력, 일반우편 발송에 반송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도달 입증이 안 돼 1개월 제척기간 도과해지 통지 도달 입증 없어 1개월 제척기간 도과, 해지 무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91호
- 일부 인정고혈압 · 당뇨 투약을 설계사에게만 말한 종신보험 — 고지는 아니지만 지급사유 없이 2년이 지난 뒤 사망이라 사망보험금은 지급, 2년 안에 사유가 생긴 입원특약은 해지설계사 구두 고지는 위반, 2년 경과로 사망보험금만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9호
- 청구인 인정재검 소견 없는 단순 종합검진 결과(고콜레스테롤 등)는 고지 대상이 아니다재검 소견 없는 단순 검진 결과는 고지 대상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13호
- 청구인 인정자동차보험 기명피보험자가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 — 고지의무의 "중요한 사항"으로 보지 않았다차량 소유자 아님은 고지할 중요사항 아님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 청구인 인정가입 전 유방 촬영 · 초음파에서 "암 아님, 6개월 뒤 검진" 소견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 아님 — 해지 취소, 암 보험금 지급악성 아닌 판독소견은 고지 대상 아님, 해지 취소 · 암보험금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59호
- 청구인 인정직업 변경 미통지 감액은 일부 해지 — 해지 기간 적용직업 변경 미통지 감액도 해지라 1월 기간 제한 적용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 일부 인정이행보증보험 — 계약자 기망 취소는 피보험자가 알 수 있었으면 대항 가능, 고지의무 해지는 계약자에게 통지해야기망 취소는 일부 대항, 해지 통지는 계약자에게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19281
- 청구인 인정가입 직전 건강검진 혈압 153/100과 1년 전 고혈압 진단 기록, 투약 · 정기진료가 없고 가입 무렵 혈압이 정상이면 미고지는 중과실 아님 — 해지 부당투약 없는 혈압 기록 미고지는 중과실 아님, 해지 부당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8호
- 청구인 인정생질녀가 대신 서명하고 모집인이 "아픈 데 없냐"고만 물은 청약, 위염 장기치료 미고지라도 설명이 없었으면 고지의무 위반 적용 불가 — 위암 치료자금 지급대리서명 · 설명 부족으로 고지 위반 적용 불가, 암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4호
- 청구인 인정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도 질문했으면 고지 대상다른 계약 미고지 고의 · 중과실 증명 없어 해지 배척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 일부 인정대학생 피보험자의 군입대는 계약 후 알릴의무 대상인 직업 변경 · 현저한 위험 증가가 아니다 — 임시생활비 비례삭감 부당, 다만 실제 의료비가 없으면 추정의료비는 없음군입대는 통지 대상 아냐 전액 지급, 실비 없는 의료비는 기각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3호
- 청구인 인정가입 뒤 산 오토바이를 몰다 사망, 직업 · 직무로 운전한 것이 아니면 당시 약관의 계약 후 알릴의무(직업 · 직무 변경) 위반이 아니다 — 사망보험금 전액직업 아닌 오토바이 운전은 통지의무 위반 아님, 전액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4호
- 청구인 인정직업(위험등급)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도 숙박업소 화재 대피 중 다친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가입한도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직업 고지 위반이 사고와 인과 없어 감액 부당, 추가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20호
- 청구인 인정직업 오고지 시 자동 감액 약정은 허용 안 됨직업 오고지 자동 감액 약정은 상법 위반으로 불허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42643
- 청구인 인정가입 전 검진 혈압(160/100 · 150/90 · 최근 140/90) 기록만 있고 치료 · 정밀검사가 없으면 고지할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 뇌경색 사망 질병사망보험금 · 치료비 지급치료 없는 혈압 수치는 중요사항 아님, 사망보험금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25호
- 청구인 인정전화 권유 · 팩스 약식청약서로 가입한 계약, 4년 전 내시경 만성위염과 1년에 1~2일 통원을 안 알린 것은 고지의무 위반 아님 — 위암 진단금 지급포괄적 약식청약서 · 짧은 통원은 고지 위반 아님, 암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15호
- 청구인 인정운전자보험 가입 뒤 다른 회사 운전자보험을 하나 더 들고 알리지 않음 — 위험의 현저한 증가도, 고의 · 중과실도 아니어서 해지 취소위험 증가도 고의·중과실도 없어 통지의무 해지 취소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8호
- 청구인 인정고지의무 위반 해지를 피보험자 상속인에게 통지 — 계약자에게 하지 않은 해지는 효력 없음고지 위반은 인정되나 상속인에게 한 해지는 효력 없음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4호
- 일부 인정군 단체보험 가입신청서의 막연한 "질병 유무" 칸 — 청약서 질문을 대신하지 못해 고혈압 미고지로 해지 못 하고 일반사망보험금가입신청서는 청약서 대신 못 해 해지 부당, 재해사망은 부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2호
- 청구인 인정오후마다 생수 배달에 쓰던 업무용 차로 점심 먹으러 가다 사고 — 알릴의무 위반은 있어도 사고가 위험 증가와 관련 없으면 면책 아님통지의무 위반 있어도 사고가 위험 증가와 무관해 거절 부당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8호
- 청구인 인정등록 명의를 넘기기 전 조카 · 종업원을 기명피보험자로 갱신한 업무용 자동차보험, 양도 예정을 알렸다고 보아 고지의무 위반 거절 불가양도 예정을 알렸다고 보아 고지의무 위반 거절 배척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5호
- 청구인 인정고지 · 통지의무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입증지입 렌터카 운행은 중요사항 · 위험증가 아니어서 해지 무효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보험사 판단이 유지된 사건 30건
- 보험사 유지이륜차 통지 약관 미설명이어도 상법 652조로 해지 가능이륜차 약관 미설명이어도 상법 652조로 해지 가능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 보험사 유지고지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급 거절고지 위반과 백혈병 인과관계 여지 있어 지급 거절 가능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 보험사 유지병명을 몰랐어도 심각한 이상을 알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의 중과실병명 몰랐어도 심각한 이상 알았으면 고지의무 중과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1241
- 보험사 유지고지의무 위반 뒤 전화로 한 상해실손특약 삭제 · 안구 · 갑상선 · 관절염 부담보 — 삭제는 유효한 일부 해지, 부담보는 합의에 의한 계약 변경고지 위반 뒤 특약 삭제는 일부 해지, 부담보는 합의 유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22호
- 보험사 유지오토바이 운전 미통지, 위험 증가를 안 것으로 봐 해지 인정오토바이 운전 미통지, 통지의무 위반 해지 유효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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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유지건축 중인 냉동창고의 잔여 공사는 고지 대상 — 가집행으로 받은 보험금은 지연손해금까지 반환건축 중 공사 사실은 중요사항, 해지 인정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2073, 52080
- 보험사 유지서면 질문사항의 추정과 청구서류 위조 시 청구권 상실서면 질문 고지 위반 해지 적법, 허위 청구로 청구권 상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 91412
- 보험사 유지직업 변경 미통지 — 같은 보험사에 화물차 보험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보험사가 알았다고 볼 수 없다같은 보험사 가입만으로 직업 변경 인식 인정 못 해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3474
- 보험사 유지고지의무 위반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냉동창고 미완공 미고지는 중과실 고지의무 위반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 38670
- 보험사 유지고지의무의 기준 시점은 계약 성립 시계약 성립 전 고혈압 진단 미고지, 해지 유효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다78135, 78142
- 보험사 유지화재보험 위험 증가 통지 조항은 설명 대상 아님 — 해지 기산점위험증가 통지조항은 설명대상 아님, 통지의무 위반 해지 적법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 23750
- 보험사 유지질문표로 병력을 직접 확인했으면 설명의무 이행질문표 확인으로 설명의무 이행, 고지 위반 해지 유효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 보험사 유지과거 판막치환술과 가입 5년 내 심초음파 검사 미고지는 중과실이자 중요사항판막치환술 · 심초음파 미고지는 중과실 · 중요사항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5호
- 보험사 유지"7일 이상 계속 치료" 질문의 "동일한 병증" — 치료 부위가 여러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병증이 아니다단일 진단 여러 부위 치료도 동일 병증, 고지 대상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 59695
- 보험사 유지고혈압 고지위반과 백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도 계약 해지는 된다 — 보험금 지급은 별개인과관계 없어도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가능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 보험사 유지직장 건강검진의 갑상선 결절(추적검사 권유) 미고지 후 갑상선암, 해지 정당검진상 갑상선 결절 미고지 후 갑상선암, 해지 정당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0호
- 보험사 유지청약서의 정밀검사 예시에 초음파가 없어도 갑상선 양성결절 진단 미고지는 위반초음파 양성결절 진단 미고지는 위반, 해지 정당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5호
- 보험사 유지건강검진 심전도의 심근경색 의증 소견 미고지 후 심근경색 시술, 해지 정당검진 심근경색 의증 미고지 후 심근경색, 해지 정당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30호
- 보험사 유지고혈압 투약 처방 7일 · 1일 미고지 후 뇌출혈, 확장기 혈압 수치와 병원 기록으로 중과실 인정고혈압 투약 미고지는 중과실, 뇌출혈 후 해지 정당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6호
- 보험사 유지건강검진에서 자궁근종 · 유방결절(초음파 권유)을 듣고도 "염려 말라"는 말만 믿고 미고지, 1년 뒤 같은 결절이 유방암이면 해지 · 부지급 정당검진 결절 미고지는 중과실, 유방암과 인과도 있어 해지 정당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호
- 보험사 유지가입 전 초음파 · 미세침흡인검사로 갑상선 결절 발견, "정밀검사" 질문에 "아니오" — 알릴의무 위반이고 갑상선암과 인과관계도 있다미세침흡인검사는 정밀검사, 불고지·인과관계 인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13호
- 보험사 유지계약이행보증 — 계약서와 다르게 준 선급금을 숨겼다면 건설공제조합은 보증계약을 취소하고, 그걸 알 수 있었던 도급인에게도 대항한다선급금 묵비는 기망, 보증계약 취소 대항 가능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3000
- 보험사 유지부활 청약 때도 실효 전 B형간염 75일 투약을 알려야 — 미고지는 고의 · 중과실, 간경화 입원과 인과관계도 있어 해지 · 부지급 정당부활 때 B형간염 투약 미고지, 간경화와 인과 있어 해지 정당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0호
- 보험사 유지진단계약에서 건강진단 의사가 예전에 고혈압 · 당뇨를 치료해 준 의사였어도, 그것만으로 보험회사의 중과실은 아니어서 해지 정당 — 협심증 수술비 부지급진단의사가 과거 주치의여도 보험사 중과실 아님, 해지 정당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6호
- 보험사 유지해약 한 달 안의 "해약 취소" 요청, 전날 간암 의심 진료의뢰서를 받고도 말하지 않았다면 사기 — 보험회사가 해약 취소를 다시 취소한 것은 정당간암 의심을 숨긴 해약 취소는 사기, 재취소 정당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8호
- 보험사 유지가입 전 5년 내 대장암 수술 · 항암 투약을 "해당 없음"으로 적은 계약, 모집인에게 말했어도 고지가 아니고 간암이 전이 가능성 높으면 인과관계 — 해지 · 부지급 정당대장암 치료 미고지, 간암 전이와 인과 있어 해지 정당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7호
- 보험사 유지보험사 소속 의사의 인식과 고지의무 위반 해지보험사 소속 의사 검진만으로 보험사 인식 아님, 해지 유효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 보험사 유지가입 전 10년 정신분열증 입원 피보험자의 계약 무효, 고혈압 있던 피보험자의 편마비는 재해 장해 아님심신박약 무효 · 고혈압 미고지 해지 타당, 재해 장해도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46호
- 보험사 유지병원 치료를 모집인에게 말로만 알린 어린이 건강보험은 고지의무 위반, 뇌성마비 진단 뒤 든 두 번째 보험은 이미 1급 장해라 무효모집인 구두 고지는 고지 아님, 2번째 계약은 무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7호
- 보험사 유지암 재발 가능성 고지받은 상태의 미고지는 고지 위반암 재발 가능성 고지받고 미고지는 고지의무 위반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7474
진단 불인정 24건
보험사가 "약관이 정한 암 · 뇌졸중 · 심근경색 진단이 아니다"(코드 · 검사 결과 · 진단 방법)라고 할 때.
정리한 글 — 진단비 부지급 대응 · 암 진단비 부지급 사례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인정된 사건 18건
- 일부 인정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원발부위 조항 미설명 시 지급 범위원발부위 조항 주장 못 해도 일반암 기준 차액만 지급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다245058
- 청구인 인정원발부위 분류조항 설명의무 — 소액사건도 대법원 판단원발부위 분류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 내용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 청구인 인정직장유암종을 암으로 본 원심 정당직장유암종은 약관상 암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3968, 13975
- 청구인 인정계약 당시 분류(4차 KCD)에서 악성이던 난소 경계형 종양은 이후 분류가 바뀌어도 암 진단자금 대상계약 당시 4차 분류상 악성이면 암 진단자금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4호
- 청구인 인정약관에 미세침흡인검사가 없고 결과도 의증이면 조직검사 확정일이 암 진단일약관에 없는 세포검사 의증 아닌 조직검사일이 진단일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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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인정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 — 경계성종양(D76.0)으로 받은 뒤 개정 질병분류에서 악성신생물(C96)로 바뀌었다면 다발성 소아암 진단급여금 지급개정 분류로 C96이 된 병, 작성자불이익으로 소아암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5호
- 청구인 인정대장 점막내암을 상피내암으로 본 원심 파기 — 작성자 불이익 원칙점막내 암종을 상피내암으로 본 원심 파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 일부 인정진단서에 D01로 적혔어도 — 점막내암이 KCD상 악성 신생물인지 다시 심리하라한 명은 암 인정, D01 진단자는 다시 심리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3011
- 청구인 인정점막내암은 상피내암이 아니라 암 — 작성자 불이익점막내암은 상피내암 아닌 암, 작성자 불이익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 청구인 인정점막 고유층에 국한된 대장 선암은 약관상 상피내암이 아니다 — 보험사 상고기각점막내 암종은 상피내암 아닌 암, 작성자 불이익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1158
- 청구인 인정난소 악성종양 "의증" 진단 뒤 수술을 거부하고 2개월 만에 사망 — 조직검사가 불가능했던 경우라 임상학적 진단으로 암 진단확정 인정조직검사 불가한 경우라 임상 진단으로 암 확정 인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70호
- 청구인 인정가입 전 간암 치료 이력이 있는 단체보험 피보험자 — 가입 뒤 CT 판독지에 약 2cm 새 간암이 나왔다면 암진단비 지급가입 뒤 CT상 새 간암 발생이라 암진단비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6호
- 청구인 인정흉통 후 급사, 검안서 급성심근경색 의증이면 임상 소견만으로 진단확정 인정흉통 후 급사 검안서 심근경색 의증, 임상 소견으로 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71호
- 청구인 인정책임개시 하루 전 미세침흡인검사(FNA)로 갑상선암 소견, "조직 또는 혈액검사"만 정한 약관에서는 진단확정이 아니어서 계약 무효 처리는 부당미세침흡인검사는 조직검사 아님, 책임개시 전 진단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5호
- 청구인 인정책임개시 전 혈액검사(LAP)는 백혈병 "가능성"만, 책임개시 뒤 골수검사로 확정 — 암 진단확정은 책임개시 후라 암진단보험금 지급혈액검사는 가능성뿐, 골수검사일이 진단확정이라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26호
- 청구인 인정난소암 진단 뒤 위암이 난소로 전이된 크루켄버그종양으로 밝혀져 —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은 원발암인 위암, 위암치료비 지급최초 진단확정 암은 원발암인 위암, 위암치료비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54호
- 청구인 인정야간작업 뒤 급성 심장마비 사망, 산재 인정됐으면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 사망보험금산재 인정된 급성 심장마비 사망, 특정질병 사망보험금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7호
- 청구인 인정책임개시 전 CT에서 암 "추정" 소견, 책임개시 뒤 조직검사로 확진 — 진단확정은 조직검사일이어서 계약 무효 처리는 부당CT 추정 소견은 진단확정 아님, 조직검사일 확진이라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4호
보험사 판단이 유지된 사건 6건
- 보험사 유지원발부위 기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 내용일반암 보험금 이미 지급, 갑상선암 보험금 추가 없음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74056
- 보험사 유지부검 사인이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뿐이면 급성심근경색 진단급여금은 부정부검 사인 동맥경화성 질환뿐이면 급성심근경색 부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2호
- 보험사 유지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은 다발성 소아암 분류표에 없으면 소아암 진단금 대상이 아니다D76.1은 다발성 소아암 분류표에 없어 지급 대상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6호
- 보험사 유지약관이 미세침흡인검사를 진단방법으로 명시하면 그 최종보고일이 암 진단확정일약관 명시 미세침흡인검사 최종보고일이 진단확정일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5호
- 보험사 유지약관의 미세침흡인검사(Biopsy)에는 세포검사(Cytology)도 포함, 책임개시 전 진단이면 계약 무효FNAC도 약관 진단방법, 책임개시 전 진단으로 무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33호
수술 · 입원 요건 38건
보험사가 "약관상 수술이 아니다" ·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고 할 때.
정리한 글 — 입원일당 부지급 · 입원비 거절 · 암 수술비 · 입원비 부지급 사례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인정된 사건 22건
- 청구인 인정하지정맥류 베나실(접착제 폐색술)은 질병수술비 특약의 수술에 해당베나실은 천자 아닌 절단 · 절제 등 조작으로 수술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22호 (첨부 파일명 기준)
- 청구인 인정자궁내막증식증 수술 때 양쪽 난소도 절제 — 예방 목적이 섞여도 치료 목적을 겸하면 장해 납입면제예방 목적을 겸해도 치료 목적이면 납입면제 인정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368
- 청구인 인정항암치료 부작용 회복을 위한 요양병원 입원도 예정된 항암치료에 필수불가결하면 암 직접치료 입원항암치료에 필수불가결한 요양병원 입원은 암 직접치료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4호 (첨부 파일명 기준)
- 청구인 인정무지외반증 내고정물 제거술은 최초 수술과 이어진 질병 치료 직접 목적 수술내고정물 제거술은 최초 수술과 이어진 치료 목적 수술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5호
- 청구인 인정당뇨망막병증 레이저 광응고술은 9대질환 수술당뇨망막병증 레이저 광응고술은 9대질환 수술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5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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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인정코뼈 골절의 비관혈적 정복술도 골절수술비의 수술코뼈 비관혈적 정복술도 골절수술비의 수술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5호
- 청구인 인정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도 약관상 수술 — 수술 정의가 없으면 넓게갑상선 고주파 절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0147
- 청구인 인정인공관절 재치환술도 무릎관절증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인공관절 재치환술도 관절증 치료 직접 목적 수술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27호
- 청구인 인정수술 정의 조항이 없는 암보험에서는 중심정맥관 삽입술 ·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도 암수술수술 정의 없는 약관에선 중심정맥관 · 요추천자도 암수술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26호
- 청구인 인정혈액투석용 동정맥루조성술은 신부전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동정맥루조성술은 신부전 치료 직접 목적 수술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80호
- 일부 인정전이성 폐암 색전술도 암 수술 — 표준 치료가 아니어도 약관이 제한하지 않았다면폐색전술은 암 수술, 입원급여금 상고는 기각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8208, 28215
- 청구인 인정수술하지 않으면 생명 유지가 어려운 암 치료 합병증 수술은 암수술급여금 대상생명 유지에 필수인 암 합병증 수술은 암수술급여금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9호
- 청구인 인정선천성 화염상 모반의 혈관레이저 시술도 약관상 "수술" — 선천이상 수술급여금 지급혈관레이저도 기구로 한 절단·적제라 수술급여금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8호
- 청구인 인정간경변 합병증 식도정맥류 출혈의 경화요법 · 내시경적 결찰술 —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합병증 치료라 성인11대질환 수술급여금 지급생명 위험한 간경변 합병증 치료라 수술급여금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06호
- 청구인 인정1차 유방부분절제술 뒤 절단면에서 종양세포가 나와 12일 만에 추가 절제 — 두 번 모두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5종)추가 절제도 관혈적 근치수술, 5종 횟수 제한 없어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99호
- 청구인 인정어깨 석회성 건염의 체외충격파 시술, 약관이 결석의 부위 · 정의를 두지 않았으면 "충격파에 의한 체내 결석 파쇄술"(2종 수술)로 인정석회성 건염 체외충격파도 체내 결석 파쇄술, 수술급여금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31호
- 청구인 인정당뇨망막병증 유리체절제술 · 입원 — 질병분류상 "눈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라 여성만성질환(당뇨병) 치료 목적 수술 · 입원당뇨망막병증은 눈 합병증 동반 당뇨병, 수술·입원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93호
- 청구인 인정계류유산 자궁소파술은 기타의 자궁수술(2종)에 해당계류유산 자궁소파술은 기타 자궁수술(2종)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34호
- 청구인 인정당뇨망막 수술 뒤 넣은 실리콘오일을 6개월 뒤 빼는 제거술 — 삽입과 제거는 일련의 치료과정이라 당뇨병 치료 목적 수술실리콘오일 제거는 삽입과 일련의 당뇨 치료 수술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66호
- 청구인 인정척수 보호를 위해 3회로 나눠 받은 사이버나이프 수술 — 약관에 분할 수술을 1회로 보는 제한이 없으면 각각 수술자금불가피하게 3회로 나눈 사이버나이프는 각각 수술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44호
- 청구인 인정백혈병 항암치료용 중심정맥관 삽입술 두 번 —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이고, 횟수 제한 조항이 없으면 두 번 모두 지급중심정맥관 삽입은 암 치료 목적 수술, 2회 모두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27호
- 청구인 인정대장암 입원 중 의사 허락으로 5일 집에 다녀온 뒤 재입원 — 치료의 연속이면 "31일 이상 계속 입원"으로 암요양급여금의사 허락 일시 귀가 뒤 재입원은 계속 입원, 요양급여금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5호
보험사 판단이 유지된 사건 16건
- 보험사 유지치아 신경치료(치수절제술)는 약관상 "수술"이 아니다 — 상해수술비 · 골절수술비 청구 기각, 소액사건 상고기각치수절제술(신경치료)은 약관상 수술이 아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97984
- 보험사 유지입원 필요성이 없던 기간의 입원 일당은 부당이득적정입원일수 초과 기간 입원일당은 부당이득 반환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29625
- 보험사 유지지급 뒤 요건 미충족이 드러나면 보험금은 부당이득입원 필요성 없던 입원비 보험금은 부당이득 반환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7626
- 보험사 유지경막외신경성형술은 수술분류표의 신경관혈수술(2종)이 아니라 카테터 수술(1종)경막외신경성형술은 신경관혈수술 아닌 카테터 수술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3호
- 보험사 유지어깨 석회성 건염의 체외충격파치료(ESWT)는 분류표의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이 아니다체외충격파치료(ESWT)는 분류표의 쇄석술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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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유지'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의 범위간이식 합병증 확장술은 암 직접 치료 수술 아님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 보험사 유지같은 날 양쪽 무릎 관절경 수술은 동시 2종류 이상 수술로 1회만 지급같은 날 양쪽 무릎 관절경은 동시 수술로 1회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9호
- 보험사 유지조혈모세포 이식 후 합병증(이식편대숙주병 · 바이러스 감염) 입원은 암 직접치료 입원이 아니다이식 후 합병증 입원은 암 직접치료 입원이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90호
- 보험사 유지대장 용종절제 나흘 뒤 받은 내시경적 지혈술 — 같은 수술 과정의 연속이라 "60일간 1회" 한도 안, 수술급여금 추가 지급 기각용종절제 뒤 지혈술은 일련의 과정, 60일 1회 한도 안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호
- 보험사 유지골육종 광범위 절제 열흘 뒤 받은 전층 식피술 — 상처 치료용 피부이식이고 절제술과 일체여서 별도 암수술비 없음식피술은 상처 치료용이고 절제술과 일체, 별도 지급 없음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5호
- 보험사 유지갑상선 결절 고주파열치료는 수술이 아니다(2007년 위원회 판단) — 수술급여금 1회분만 준 처리 유지갑상선 고주파열치료는 수술 아님, 처리 유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22호
- 보험사 유지갑상선 결절 에탄올주입술 두 번 — "흡인 · 천자 등의 조치는 제외"한 약관에서는 수술이 아니다에탄올주입술은 약관이 뺀 천자·흡인이라 수술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10호
- 보험사 유지간이식 뒤 담관협착으로 받은 담도배액관 삽입 · 교체 · 확장술 — 수술보다 처치에 가깝고, 종양이 없는 상태의 합병증 치료라 암수술급여금 아님담도배액관 시술은 처치에 가깝고 암 직접 치료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7호
- 보험사 유지약관이 천자를 명시 제외하면 항암제 투여용 중심정맥천자는 수술급여금 대상이 아니다약관이 천자 제외, 중심정맥천자는 수술급여금 대상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57호
- 보험사 유지백혈병 조혈모세포이식 전에 받은 사랑니 발거술 — 외과적 수술이지만 치주염 치료가 직접 목적이라 암수술급여금 아님사랑니 발거는 치주염 치료 목적, 암수술급여금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호
- 보험사 유지위암 1기 수술 뒤 요양병원 62일 입원(휴식 · 운동 · 찜질 · 헬릭소 투약), 재발 · 합병증 없고 후유증 치료라 암 직접치료 입원 아님요양병원 휴식 · 찜질 입원은 암 직접치료 입원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7호
상해가 아니다 · 기왕증 59건
보험사가 "사고가 아니라 질병이다" · "원래 있던 병 때문이다"라고 할 때.
정리한 글 — 상해와 질병의 구분 · 기왕증 · 기여도 감액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인정된 사건 34건
- 청구인 인정심장질환자의 고온 차량 내 사망도 외래 사고고온 차량 내 주취 사망, 외적 요인 중대해 외래 사고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
- 청구인 인정학교안전공제급여에서 기왕증 감액 · 과실상계를 정한 시행령 조항은 무효기왕증 감액 · 과실상계 시행령 조항은 무효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 청구인 인정만취 귀가 뒤 사망, 외래 사고 인정한 원심 정당만취 귀가 후 넘어져 사망, 외래 사고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63776
- 청구인 인정만취 상태 계단 추락 후 체위성 질식으로 두 달 뒤 사망, 골절이 없어도 재해사망만취 계단 추락 후 체위성 질식 사망은 재해사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35호
- 청구인 인정부검 사인 불명이어도 샤워 중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친 정황이 뚜렷하면 재해사망미끄러져 머리 부딪친 정황 뚜렷, 사인 불명도 재해사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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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인정동생 교통사고를 옆에서 목격한 9세 언니의 PTSD — 직접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끊을 수 없다목격한 언니 PTSD 인과관계 부정은 잘못, 동생 악화분은 소인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8777
- 청구인 인정말기 폐암 환자가 항암치료 뒤 귀가하다 실종, 논에서 숨진 채 발견 — 추락 뒤 저체온사 개연성이 커 재해사망 인정추락 뒤 저체온사 개연성 커 재해사망 인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61호
- 청구인 인정과음 뒤 귀가해 잠든 채 사망, 사체검안서 사인 "미상" — 입 · 코 이물질 · 구토 기록 · 경찰 추정으로 기도폐쇄 재해사망 인정과음 뒤 구토 기도폐쇄 사망으로 보아 재해사망 인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7호
- 청구인 인정간질 환자가 수로에 빠져 익수 질식한 것은 경미한 외부요인이 아니라 재해간질 환자 수로 익수 질식은 경미한 외부요인 아닌 재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2호
- 청구인 인정근재보험(선원) 요양보상 — 기왕증이 있어도 보험기간 중 사고로 급격히 악화됐으면 직무상 재해, 감액도 안 된다기왕증 있어도 사고로 급격 악화면 재해, 감액 불가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4420
- 청구인 인정사랑니 발치 중 설신경 손상은 우연한 사고로 상해, 의료처치 면책의 단서로 보상사랑니 발치 중 신경 손상은 우연한 사고로 상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7호
- 일부 인정간이식 수술 자체는 재해가 아니지만, 수술 당시 언급 없던 합병증인 복벽탈장은 재해 — 4급 재해장해급여금 지급간이식 상태는 재해 아님, 합병증 복벽탈장은 4급 재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29호
- 청구인 인정만취 상태로 목욕탕 탕 안에서 익사, 관상동맥경화가 있었어도 그것이 우월한 사인임을 보험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상해사망만취 익사는 상해, 동맥경화가 우월 사인이라는 입증 없음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87호
- 청구인 인정알코올성 간경변 치료 중이던 피보험자가 벌에 쏘여 쇼크사, 벌 쏘임은 경미한 외부요인이 아니어서 재해사망벌 쏘임 쇼크사는 경미한 외부요인 아님, 재해사망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4호
- 청구인 인정감액 약관 없으면 기왕증 감액 불가, 상해보험 대위 불가감액 약관 없으면 기왕증 감액 불가, 대위도 불가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 청구인 인정우연한 사고의 의미 — 중과실이어도 우발적 사고취중 선로 진입 사망도 우발적 사고, 중과실이어도 보험사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 청구인 인정신기능 30%였던 만성신부전 환자가 통풍약(알로퓨리놀) 부작용으로 혈액투석, 약물 부작용이 결정적 요인이면 경미한 외부요인이 아니라 재해장해(2급)약물 부작용이 투석의 결정적 요인, 재해장해 2급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8호
- 일부 인정등산 중 쓰러져 뇌경색 1급 장해, 고혈압 피보험자의 내경동맥 폐쇄가 먼저고 넘어져 생긴 찰과상은 결과라 재해장해 아님 — 1급은 인정해 특별인수조건의 일반 보험금 지급뇌경색 1급은 인정하나 재해 아님, 일반 보험금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2호
- 청구인 인정교통사고 하악골 골절 수술 중 심장 문제로 사망 — 평소 건강했고 중상이었다면 직접 사인은 교통사고 상해심장병변은 부수 원인, 직접 사인은 교통사고 상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2호
- 청구인 인정외과 전문의가 자기 처방으로 바륨 · 포폴을 맞고 식물인간 — 중독이 입증되지 않으면 약물 부작용 · 의도 미확인 사건으로 재해, 업무상 재해는 아니다중독 입증 없어 약물 부작용·의도 미확인으로 재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9호
- 청구인 인정종업원과 말다툼 · 몸싸움 중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 1급 장해 — 감정적 흥분이 촉발요인이면 경미하지 않은 외래 충격, 재해장해연금 지급몸싸움 흥분이 뇌동맥류 파열 촉발, 외래 충격으로 재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29호
- 청구인 인정술 냄새 나는 상태로 쓰러져 두부외상 · 뇌출혈 사망, 부정맥 · 혈압 병력이 있어도 재해사망음주 후 실족 추락 사망 추인, 병력 있어도 재해사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5호
- 청구인 인정항결핵약(에탐부톨) 장기 복용 뒤 양안실명, 약물 부작용 재해로 재해 1급 장해급여금항결핵약 부작용 실명은 재해, 재해 1급 장해급여금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3호
- 청구인 인정과수원에서 녹슨 못에 찔려 파상풍 사망, 진단서가 병사여도 재해사망녹슨 못 찔림 뒤 파상풍 사망은 재해사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9호
- 청구인 인정술을 마신 뒤 도로변 언덕에서 넘어져 얼굴을 묻은 채 숨진 사망 — 실족 충격에 의한 사망으로 재해사망음주 후 실족 충격 사망으로 보아 재해사망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9호
- 청구인 인정만취해 새벽에 아파트 계단을 오르다 쓰러져 사망 — 지병 · 체질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재해사망지병 · 체질적 요인 확인 안 돼 계단 사망은 재해사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7호
- 청구인 인정조업 중 머리를 다친 뒤 이상행동으로 손발이 묶여 감금됐다 선상 사망 — 공포 상황의 외부 충격에 의한 돌연성 심장사로 재해사망감금 · 공포 속 외부 충격에 의한 심장사로 재해사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3호
- 청구인 인정220V 세척기로 장비를 씻다 "앗" 소리와 함께 쓰러져 사망 — 부검에서 흔적이 없어도 감전사로 보아 재해사망흔적 없어도 감전사 가능성 상당, 재해사망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5호
- 청구인 인정추돌사고로 입원 치료 중 모르던 간염 · 당뇨가 급격히 악화돼 사망 — 교통재해 사망으로 인정추돌 부상으로 모르던 간염 · 당뇨 악화 사망, 교통재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0호
- 청구인 인정14kg 용접기를 들어 올리다 미끄러져 허리 부상, 요추 3급 장해 — 8년 전 요추염좌는 기왕증이라 하기 어려워 재해장해8년 전 요추염좌는 기왕증 아님, 재해장해급여금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2호
- 청구인 인정감나무에서 떨어져 당일 사망, 진단서는 뇌동맥류 파열 "병사" — 영상상 두개저 골절 등으로 추락에 의한 재해사망두개저 골절 등으로 추락에 의한 재해사망 인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3호
- 청구인 인정명정 상태의 다리 투신 익사는 우발적 외래 사고명정 상태 투신 익사는 우발적 외래 사고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6043
- 청구인 인정취침 중 구토로 기도폐색 사망은 외래 사고음주 후 구토 기도폐색 사망은 외래 사고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 청구인 인정노점 단속 중 던져 준 차 열쇠를 받으려다 넘어져 숨진 60대 — 심방세동 통원 이력이 있어도 급박한 상황의 외래 충격이면 재해사망단속 중 넘어진 외래 충격 사망, 심장 병변 있어도 재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9호
보험사 판단이 유지된 사건 22건
- 보험사 유지외래성 증명책임과 상반된 감정의 처리상반 감정 심리 없이 질식 가능성만으로 인용 잘못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 보험사 유지심평원 심사 결과를 다투지 않아 진료수가 "합의 간주"가 됐어도 — 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치료비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합의간주여도 사고와 무관한 치료비는 부당이득 반환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304229
- 보험사 유지약물 부작용도 상해가 될 수 있지만 소량 · 단기 복용 2년 뒤 대퇴골두 괴사는 인과관계 부족스테로이드 소량 · 단기 복용과 골두 괴사 인과 부족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9호
- 보험사 유지의사의 진단 지연(부작위)으로 심근경색 사망했어도 외래성이 없어 상해사망이 아니다진단 지연 부작위 심근경색 사망, 외래성 없어 상해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28호
- 보험사 유지물을 마시다 쓰러진 급사, 부검 없이 질식사 추정만으로는 재해 입증 부족물 마시다 급사, 질식사 추정만으로 재해 입증 부족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9호
17건 더 보기
- 보험사 유지교통재해에도 재해분류표 적용 — 우발적 외래 사고인지 심리해야교통재해도 외래성 필요, 심리 없이 인용한 원심 파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51318
- 보험사 유지다친 손가락을 치료하려고 다른 손가락에서 피판을 떼어 생긴 장해는 상해의 직접 결과가 아니다피판 채취로 생긴 장해는 의료처치 결과라 상해 직접 결과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호
- 보험사 유지자전거 대회 중 급성기도폐쇄 추정 사망, 외부 요인 없으면 재해도 교통재해도 아니다외부 요인 없는 기도폐쇄 추정 사망은 재해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03호
- 보험사 유지자녀에게 간을 기증하려 받은 간좌엽 절제술은 우연한 사고도 질병 치료 입원도 아니어서 보상하지 않는다간 기증 절제술은 우연성 없고 질병 치료 입원도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8호
- 보험사 유지운전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은 교통재해 아님운전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은 재해 아님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7920
- 보험사 유지40kg 쌀을 옮기다 허리를 삐끗한 뒤 진단된 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이미 있던 질병이고 외부 요인은 경미해 재해 장해가 아니다척추전방전위증은 기존 질병, 쌀 옮김은 경미한 외부요인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100호
- 보험사 유지자취방에서 잠자다 숨진 청장년급사증후군, 외상 · 약물 · 음주 소견이 없으면 내인사여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대상이 아니다청장년급사증후군은 내인사, 재해사망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73호
- 보험사 유지동계 훈련 중 뇌출혈, 고혈압 이력이 없어도 외상 없는 자발성 출혈은 상해가 아니다외상 없는 자발성 뇌출혈은 상해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26호
- 보험사 유지과로 · 추위로 인한 뇌출혈 주장, 재해분류표는 과로를 제외하고 저온의 직접 원인 입증도 없다과로는 재해 제외, 저온이 직접 원인이라는 입증 없음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25호
- 보험사 유지"바나나 껍질을 밟고 넘어졌다"는 요추 추간판탈출증 6급 — MRI 퇴행성 소견과 "20일 전 아침에 굽히다 삐끗" 진료기록으로 재해 부정퇴행성 소견·진료기록상 외래 사고 입증 없어 재해 부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53호
- 보험사 유지산소용접 중 2.4m 추락 사망, 부검 사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이고 추락 손상이 미약하면 재해사망 아님 — 산재 인정과 약관상 재해는 요건이 다르다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 추락이 직접 원인 아니어서 부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38호
- 보험사 유지보행 중 오토바이 사고 2년 9개월 뒤 간경화 사망, 사고 당시 간 수치가 이미 비정상이고 인과 입증이 없어 재해사망 아님간경화 사망은 병사, 교통사고와 인과 입증 없어 부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8호
- 보험사 유지기왕증 감액 약관은 사망에도 적용기왕증 감액 약관은 사망보험금에도 적용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 보험사 유지혈액투석 중인 말기신부전 · 치매 피보험자가 집에서 넘어져 경막하출혈로 사망, 체질적 요인에 경미한 외부요인이 더해진 것이라 재해사망 아님투석 · 치매 환자 전도는 경미한 외부요인, 재해사망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1호
- 보험사 유지작업 중 뇌교출혈, 고혈압 원인이면 외래 사고 아님작업 중 뇌교출혈은 고혈압 원인, 외래 사고 아님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25965
- 보험사 유지망상장애 상태의 자살, 정신질환 상태는 인정해도 우발성 · 외래성이 없어 재해사망이 아닌 일반사망정신질환 자살도 우발 · 외래성 없어 일반사망 처리 정당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21호
- 보험사 유지지갑 분실 의심으로 추궁받은 뒤 졸중풍 · 장해 3급 — 정신적 충격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는 입증이 없어 재해장해 아님정신적 충격 입증 없고 뇌경색은 질병, 재해장해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48호
각하 · 결론 불분명 3건
- 각하 · 기타밤새 술을 마시고 귀가 차를 기다리다 사망 — 부검이 없고 구토 · 외상 흔적도 없어 질식사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사망각하, 질식 · 외부 충격 증거 없어 일반사망 타당하다고 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7호
- 각하 · 기타크레인 운전석에서 2m 아래로 뛰어내려 허리 통증, 다발성 요추간판탈출증 장해 — 직업상 반복 동작의 누적이고 경미한 외부요인이어서 재해 아님각하, 직업상 누적 · 경미한 외부요인이라 재해 아니라고 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6호
- 각하 · 기타4년간 머리 위 자재를 올려다보며 호이스트를 운전하다 생긴 경추간판탈출증 — 직업환경적 요인이어서 재해입원급여금 대상 아님각하, 직업환경적 요인의 경추 질환이라 재해 아니라고 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1호
면책 사유 77건
보험사가 "고의 · 자살 · 음주 · 무면허처럼 약관이 보상하지 않는 경우다"라고 할 때.
정리한 글 — 보험 면책사유 · 자기신체사고(자손) 자동차상해(자상) 차이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인정된 사건 53건
- 청구인 인정음주 사고부담금은 약관이 정한 범위에서만 — 자배법 제29조는 임의규정음주운전 승인 없으면 기명피보험자 사고부담금 없음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 청구인 인정10년간 우울장애 치료 뒤 투신 — 환각 · 망상 없어도 심신상실 여지환각·망상 없어도 심신상실 상태 자살 여지, 파기환송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10853
- 청구인 인정환각 · 망상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살 면책 단정 못 해환각 · 망상 없었다는 것만으로 자살 면책 단정 못 해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3058
- 청구인 인정유서를 남겼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을 부정할 수 없다유서를 남겼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 부정 못 함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0329
- 청구인 인정맥주병 파편에 옆 사람 실명 —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는 고의 면책이 아니다예견 못 한 실명은 고의 면책 아님, 직접 지급의무 인정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89743
48건 더 보기
- 청구인 인정주요우울장애 자살의 의학적 견해는 함부로 배척 못 해진단 이력 없어도 의학적 견해로 의사결정 불능 판단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69597
- 청구인 인정정신과 진단 · 치료 기록이 없어도 주요우울장애로 인한 자살인지 심리해야치료기록 없어도 우울장애로 인한 자살인지 심리해야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 청구인 인정자살 방법을 미리 정했어도 심신상실을 배제하지 않는다자살 방법을 미리 정했어도 심신상실 배제 못 함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352
- 청구인 인정환각 · 망상이 없어도 주요우울장애면 면책 예외를 심리해야환각·망상 없어도 주요우울장애면 면책 예외 심리해야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16312
- 청구인 인정우울증 자살, 특정 시점 행위로 의사결정능력 단정 못 해우울증 자살, 특정 시점 행위로 의사결정능력 단정 못 해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3531
- 청구인 인정자살 직전 통화와 자살 방식만으로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직전 통화·자살 방식만으로 의사결정능력 판단 못 함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 일부 인정스크루에 감긴 그물을 풀려고 잠수한 선원 — "직무상 선박 탑승 중" 면책이 적용될 여지탑승 중 면책 적용 여지, 다른 사는 설명 안 해 불편입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
- 청구인 인정지속된 가혹행위로 인한 우울증, 자살 방법이 계획적이어도 다시 봐야가혹행위 우울증 자살, 계획적 방법만으로 부정 못 함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0다263567
- 청구인 인정반복 자살 시도 · 중증 우울에피소드 진단 뒤 자살 — "적극적 치료를 안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치료 안 받았다고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로 단정 못 함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1493
- 청구인 인정보닛에 올라탄 동료를 떼어 내려다 급제동 — 상해는 인식했어도 영구장해 · 중증 의존 상태까지 용인했다고 볼 수 없어 고의 면책이 아니다상해만 인식, 중대한 결과까지 용인 안 했으면 고의 면책 아님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 청구인 인정히말라야 원정을 위해 일회성으로 꾸린 등반팀은 "동호회"가 아니다 — 하산 중 실족 사망, 위험 운동 면책 불적용일회성 원정대는 동호회 아니라 전문등반 면책 불적용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48706
- 청구인 인정회사 명의 지입차량을 직원이 회사차로 파손해도 피보험자 소유 재물 면책이 아니다지입차량은 피보험자 소유 재물 아니어서 면책 불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호 (첨부 파일명 기준)
- 청구인 인정자손보험은 인보험, 고의는 전체적 평가 — 승객 고의도 자유의사 한정자손 고의 면책 · 승객 고의 면책 모두 불인정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 청구인 인정정비 맡긴 차가 돌진한 사고, 일시 점유는 점유 · 관리 자동차 면책이 아니고 변호사비용도 보상정비 위한 일시 점유는 점유 · 관리 자동차 면책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1호
- 청구인 인정사업주 본인이 임차 크레인 운전자 과실로 다친 경우 무보험차상해의 다른 피용자 면책은 적용 불가피해자가 사용자 본인이면 다른 피용자 면책 적용 불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6호
- 청구인 인정건강검진 수면내시경은 의료처치 면책 대상 아님건강검진 수면내시경 사고는 의료처치 면책 아님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76553
- 청구인 인정복수 피보험자의 면책은 개별 판단 — 자녀 방화와 감독의무자녀 방화라도 부모 감독과실엔 고의 면책 안 돼 지급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
- 청구인 인정대인공제 산재 면책은 공제조합이 증명한다 — 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통고했다면 유족급여를 함부로 빼지 못해산재 면책 요건은 공제조합 증명, 함부로 공제 안 돼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768
- 청구인 인정기사 딸린 덤프트럭 임대 중 사고, 운전기사에게는 사용자 재물 면책이 적용돼도 차주(기명피보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사용자 재물 면책은 피보험자별 적용, 차주에겐 적용 안 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9호
- 청구인 인정보닛에 매달린 사람을 떨어뜨려 사망 — 상해는 용인했어도 사망은 "고의에 의한 손해"가 아니다상해만 용인했다면 사망은 고의 손해 아님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 청구인 인정가끔 타는 부친 오토바이는 이륜차 부담보 특약 대상이 아니고, 넘어진 뒤 차에 치인 것은 운전 중 사고도 아니다가끔 탄 오토바이는 이륜차 부담보 대상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7호
- 청구인 인정취중 건물 밖 추락 상해 — 고의 면책은 보험자가 명백히 입증취중 추락, 고의는 보험사가 명백히 입증해야 해 면책 불인정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 청구인 인정고의적 자해 코드여도 사망 고의 없으면 면책 무효사망 고의 없으면 고의적 자해 면책은 무효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8438, 38445
- 청구인 인정방음장치 설치업자가 고객 차로 재료를 사러 가다 낸 사고, 다른자동차운전담보 적용일회적 부득이한 운행은 자동차취급업 면책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98호
- 청구인 인정지인 부탁으로 학원생을 몇 차례 태워주고 실비를 받은 것은 영업목적 운전이 아니다실비 받고 몇 차례 태운 것은 영업목적 운전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3호
- 청구인 인정고등학생끼리 격투기 놀이 중 실수로 얼굴을 쳐 안와골절, 폭행 면책이 아니다놀이 중 실수 가격은 폭행 고의 없어 면책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5호
- 청구인 인정방화 의심만으로는 고의 면책이 안 된다 — 보험자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까지방화 의심 정황만으론 고의 면책 증명 부족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72578
- 일부 인정자살의 의미 — 음주 심신상실 상태 투신은 '추락'음주 심신상실 투신은 재해, 생보 설계사 배상은 파기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 청구인 인정매달린 단속 경찰관을 떨어뜨린 운전자 — 상해는 용인했어도 식물인간 결과까지 고의는 아니다상해만 용인했다면 식물인간 결과는 고의 아님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39898
- 청구인 인정'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단서의 해석정신질환 자해 단서는 지급사유 추가로 해석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 청구인 인정타워크레인 해체 중 완공 건물 파손, 해체업자에게는 관리 재물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해체업자에게 건물 구조물은 관리 재물 아니라 면책 불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85호
- 청구인 인정직원의 무면허 운전 사고,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 입증이 없으면 회사에 대해서는 보상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 입증 없어 무면허 면책 불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45호
- 청구인 인정부부싸움 중 수익자인 배우자가 턱을 한 번 걷어차 사망, 폭행치사 확정 —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어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 아님폭행 고의뿐 사망 고의 없어 수익자 고의 면책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8호
- 청구인 인정정신적 공황 상태의 투신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아님부부싸움 중 공황 상태 투신은 고의 아님, 재해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 청구인 인정기사와 함께 2년 임대한 지게차가 임차 회사 고객의 기계를 파손, 운전기사에게는 사용자 재물 면책이 적용돼도 임대인인 기명피보험자에게는 아니다사용자 재물 면책은 기사에게만, 임대인 차주에겐 미적용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42호
- 청구인 인정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괄호 부분은 무효(전원합의체)산재 보상범위 넘는 손해까지 면책하는 괄호 부분 무효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 청구인 인정법인 화재보험의 "이사" 고의 면책 — 등기 이사라도 종속적 근로자면 해당하지 않는다대표권 없는 등기 이사의 고의는 면책 사유 아님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다61580
- 청구인 인정보복 급제동 뒤 뒤차끼리 추돌이 이어진 사고 — 자기신체 · 자기차량 "고의" 면책은 인정되지 않았다보복 급감속에 상해·손괴 미필적 고의 인정 못 해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1401
- 청구인 인정교통사고 동승자의 수혈을 거부해 사망 — 수혈 거부가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어야 고의 면책수혈 거부가 결정적 원인 아니면 고의 면책 안 돼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 청구인 인정정신병원 치료 4개월 뒤 농약 음독 사망, 보험회사가 정신질환과 사망의 인과를 깨지 못하면 면책 안 되고 재해사망보험금정신질환 상태 음독, 고의 입증 없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9호
- 청구인 인정새벽 철로에서 열차에 치여 사망 — 유서 · 자살 동기가 없으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면책 못 해유서·동기 없으면 자살 면책 증명 부족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 청구인 인정멱살잡이 말다툼 중 상대의 일방적 폭행으로 다친 상해, 맞서 팔을 물었어도 "피보험자의 폭력행위" 면책이 아니다 — 운전자상해보험금 지급상대 폭행으로 다친 상해엔 폭력행위 면책 적용 안 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3호
- 청구인 인정신나를 뿌린 방에서 술을 마시다 숨진 사망 — 자해의 실행 착수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살 면책이 아니다자해 실행 착수 확인 안 돼 자살 면책 아님, 보험금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60호
- 청구인 인정쓰러진 진열대를 그라인더로 자르다 페인트 · 신나에 불 — 바닥을 닦고 방호벽을 세웠다면 중과실 아니어서 화재보험금 지급방호벽 등 조치를 해 중과실 아님, 화재보험금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2호
- 청구인 인정부부싸움 중 빙초산을 마시고 42일 뒤 폐렴 · 패혈성 쇼크로 사망 — 자살로 단정 못 하고 병사여서 일반사망보험금빙초산 음용을 자살로 단정 못 하고 병사, 일반사망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4호
- 청구인 인정우울증 통원 20여 일 만의 아파트 투신, 정신질환상태의 자해로 재해사망보험금우울증 통원 중 투신은 정신질환상태 자해, 재해사망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1호
- 청구인 인정무보험차상해특약의 무면허 면책은 과실 사고에 무효무보험차상해 무면허 면책은 과실 사고에 무효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 청구인 인정인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과실 사고에 무효자손 음주운전 면책은 과실 사고에 무효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330
보험사 판단이 유지된 사건 23건
- 보험사 유지영문 약관의 wilful 은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면책조항 wilful은 미필적 고의 포함, 보험사 승소 방향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
- 보험사 유지미용 시술 중 사망은 의료처치 면책 대상미용 시술 중 사망은 의료처치 면책 적용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58063
- 보험사 유지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사무장의 등기비용 횡령 —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은 중과실로 면책명의 대여 후 방치는 중과실, 보험자 면책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다68891
- 보험사 유지운전자보험 — 상차 뒤 적재함에서 덮개를 씌우다 떨어진 사고는 하역작업 중 사고로 면책적재함 덮개 작업 중 추락은 하역작업 면책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15405
- 보험사 유지지도교수 감독 아래 출장 채집 중 익사한 대학원생은 교직원이라 근로자 면책대학원생은 교직원 지위, 근로자 신체장해 면책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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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유지우울증 진단 뒤 유서 남긴 자살 — 의사결정 불능 아님우울 진단 당일 유서 남긴 음독, 의사결정 불능 아님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 보험사 유지대회 전날 미개통 도로에서 드리프트를 연습하다 낸 사고는 경기 연습용 사용 면책대회 전날 미개통 도로 드리프트는 경기 연습 면책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6호
- 보험사 유지자살 시도 후유증 1급장해는 재해 장해연금 대상 아님자살 시도 1급장해는 재해 장해연금 아닌 유족위로금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 보험사 유지농업인이라도 선장으로 신고하고 열 차례 출항한 어선에서 익사했으면 직무상 선박 탑승 중 면책선장으로 조업 중 익사, 직무상 선박 탑승 면책 정당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3호
- 보험사 유지수술 중 감염 사망과 외과적 수술 면책조항암 수술 중 감염 사망, 의료처치 면책조항 적용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 보험사 유지싸움에 스스로 개입해 다친 것은 폭력행위 면책이자 우연성 결여스스로 싸움에 개입한 상해는 폭력행위 면책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8호
- 보험사 유지채혈 절차 위법으로 형사 무혐의가 됐어도 혈중알코올 0.199%면 자차 음주면책형사 무혐의여도 혈중알코올 0.199%면 자차 음주면책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70호
- 보험사 유지가입질문서에 세차기를 적지 않았으면 세차 중 고객 차 파손 면책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세차 중 차량은 관리 재물 면책, 설명의무 위반 없음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23호
- 보험사 유지주계약의 자살 면책제한은 재해특약에 준용 안 됨주계약 자살 면책제한은 재해특약에 준용 안 됨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 보험사 유지간호조무사 딸이 요통 어머니에게 놓은 근육이완제 정맥주사로 사망 — 무면허여도 "그 밖의 의료처치" 면책무면허 주사도 ’그 밖의 의료처치’라 면책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4호
- 보험사 유지시간당 임대료로 빌려 현장 지시를 받던 덤프트럭 차주는 임차 회사의 피용자, 적재함이 컨베이어벨트를 친 손해는 사용자 재물 면책차주는 임차회사의 피용자, 사용자 재물 면책 적용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0호
- 보험사 유지입원 중 이상행동을 보이다 병원 옥상에서 투신 — 정신병적 상태라 "자살" 면책은 아니지만 별도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면책자살은 아니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면책에 해당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79호
- 보험사 유지선박보험 — 선주 쪽 지시로 선장이 배를 고의 침몰시켰다면 "선장 등의 악행" 담보가 아니다선주 측 지시로 고의 침몰, 부보위험 아님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
- 보험사 유지임신성 고혈압 입 · 통원 치료비, "임신으로 생긴 손해는 직접 · 간접을 묻지 않고 면책" 조항으로 건강보험 의료비 부지급임신성 고혈압은 임신 면책조항 적용, 의료비 부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11호
- 보험사 유지리스이용자가 처분해 없어진 리스물건 — 동산종합보험의 "우연한 사고"는 맞지만 횡령 면책리스물건 임의 처분은 횡령 면책 해당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20878
- 보험사 유지보닛에 매달린 택시기사를 지그재그 운전으로 떨어뜨려 상해 — 도주에 급급해 결과를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면책매달린 사람 떨어뜨린 지그재그 운전은 미필적 고의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 보험사 유지자기차량손해의 음주 · 무면허 면책은 문언대로자차 음주 · 무면허 면책은 문언대로 적용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30
- 보험사 유지퇴직금으로 대출을 갚기로 통장까지 받아 놓고 지급부서에 알리지 않은 신협 — 퇴직금이 다른 계좌로 나가 회수 실패, 중대한 과실로 보증보험금 없음퇴직금 회수 조치 소홀은 중과실, 보증보험금 없음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44호
후유장해 지급률 · 감액 32건
보험사가 "장해율이 더 낮다" · "원래 있던 장해만큼 뺀다"고 할 때.
정리한 글 — 장해 지급률 · 신체감정 · 진료기록감정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인정된 사건 19건
- 청구인 인정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은 신체 동일부위 장해 아님인지저하 · 실어증은 동일부위 장해 아님, 각각 지급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83742
- 청구인 인정신경계 장해와 파생 장해의 지급률 계산파생 장해 합산 후 신경계와 비교, 지급률 100%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90907
- 청구인 인정장해는 180일 내 발생하면 되고 진단확정은 뒤여도 무방장해는 180일 내 발생하면 되고 진단확정은 뒤여도 됨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43963
- 일부 인정보험기간 전 장해의 인수 여부는 약정으로기존 장해 부위의 새 장해는 기왕장해분 차감 유효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5890
- 일부 인정같은 재해의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은 하나만장해 고정이면 장해연금만, 사망보험금 전액 청구 배척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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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인정신경계 장해에서 파생한 장해는 최고 지급률 하나만신경계 장해 지급률도 산정해 최고 하나 적용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8302
- 청구인 인정같은 요추 4급이라도 다른 유형의 재해로 가중되면 휴일 교통재해 장해치료비와의 차액 지급다른 유형 재해로 가중된 장해, 휴일교통재해 차액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호
- 청구인 인정인공와우 이식 후 청력이 나아져도 장해등급은 자연 상태 청력으로 판정인공와우 이식 전 자연 상태 청력으로 장해 2급 판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4호
- 청구인 인정추간판탈출증과 신경인성 방광은 약관상 동일 부위가 아니므로 방광장해 4급 별도 지급방광은 척추와 동일 부위 아님, 방광장해 4급 별도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호
- 청구인 인정재해가 보험기간 중이면 장해가 기간 뒤 확정돼도 지급재해가 보험기간 중이면 장해 확정이 뒤여도 지급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2683
- 청구인 인정경추골절(척추 부위)과 척수손상 사지마비(신경계 부위)는 파생장해가 아니라 합산경추골절과 척수손상 사지마비는 파생장해 아닌 합산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4호
- 청구인 인정장해 평가 기준판의 선택과 기왕증 감액 약관AMA 제1판 감정 배척, 감액 약관 없으면 기왕증 감액 불가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 일부 인정뇌출혈 후 식물인간 상태, 1급 장해로 계약이 소멸하는 시점은 발병일이 아니라 장해 상태를 확인한 진단서 발행일계약 소멸은 발병일 아닌 장해 확인일, 그 전 입원금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65호
- 청구인 인정한시장해도 자배법 후유장해등급에서 빠지지 않는다 — 장해등급은 자백의 대상한시장해도 후유장해등급 대상, 자백 등급 구속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5485
- 청구인 인정지급률 80% 요건 판단과 기왕증 감액은 별개 단계80% 요건은 기왕증 감액 전 지급률로 판단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 청구인 인정척추 고도 운동장해(제3급) 신체감정 — 일상 촬영 영상이나 "측정이 피감정인 움직임에 의존한다"는 이유로 배척할 수 없다일상 영상 등으로 3급 신체감정 결과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946
- 청구인 인정뇌손상 후유증으로 한쪽 팔이 마비되면 "한팔을 영구히 못 쓰는" 3급 — 중추신경계 장해라고 4급에 묶을 수 없고, 동일부위라 최상위 3급 하나만뇌손상 후 팔 마비도 3급, 4급 지급분과 차액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3호
- 청구인 인정가입 당일 "뇌성마비(의증)" 진단을 받은 영아, 의증 · 진단 시점만으로 가입 전 1급 장해 상태로 볼 수 없어 1급 장해보험금 지급가입일 뇌성마비 의증만으로 가입 전 1급 장해 아님,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2호
- 청구인 인정교통사고 뒤 한쪽 눈 교정시력 0.2지만 교정할수록 복시가 심해지는 상태 — 기능적으로 실명으로 보아 3급 장해 소득보장급여금교정할수록 복시 심해 기능적 실명, 3급 장해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6호
보험사 판단이 유지된 사건 10건
- 보험사 유지후유장애 급수는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치하지 않는다후유장애 급수는 상실률 아닌 별표 문언으로, 4급 부정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 보험사 유지추간판 2마디 수술만으로는 "심한 추간판탈출증"이 아니다 — 마비 · 대소변 장해가 함께 있어야2마디 수술만으로는 심한 추간판탈출증 아님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 보험사 유지요추 6급 장해치료비를 받은 뒤 휴일 교통사고로 같은 6급 진단 — 등급 변화 없고 1년 한시 장해라 "가중된 장해" 아님, 차액 청구 기각같은 6급·1년 한시장해라 가중장해 아님, 차액 기각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7호
- 보험사 유지사망 전날의 장해진단은 약관의 장해 아님사망 전날 장해진단은 일시적 상태, 장해 아님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3968
- 보험사 유지질병 마비로 받은 장애보상금, 뒤에 의료과실 판결로 재해장해자금으로 바뀌었으면 기지급분 차감은 정당 — 둘을 겹쳐 받을 수 없다같은 마비에 재해장해자금 지급, 장애보상금 중복 안 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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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유지장해분류표가 두부 · 안면부 추상만 규정하면 목의 추상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약관은 두부 · 안면부 추상만 규정, 목 추상은 보상 밖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9호
- 보험사 유지"한팔 및 한다리"의 2급은 둘 다 못 쓸 때, 한 팔이라도 어깨 · 팔꿈치가 약간 움직이면 3대 관절 중 1관절 장해(4급)어깨 · 팔꿈치 약간 움직여 2급 아닌 4급 장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25호
- 보험사 유지7년 한시장해(어깨 운동제한)는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가 아니다 — 영구장해로 한정7년 한시장해는 영구장해 아니라 자손 후유장해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76호
- 보험사 유지뇌종양으로 사망 3개월 전 받은 장애인복지법 1급 진단은 치료가 끝나지 않은 악화 과정이어서 약관상 1급 장해가 아니다치료 중 악화돼 사망한 상태는 약관상 1급 장해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69호
- 보험사 유지가입 전 경추 5급 장해(미고지)가 있던 피보험자의 요추 5급 장해, 척추는 "목뼈 이하 동일부위"라 등급 변화가 없어 추가 지급 없음 — 해지도 정당경추 · 요추는 동일부위, 같은 5급이라 추가 지급 없음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3호
각하 · 결론 불분명 3건
- 각하 · 기타무릎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줄었어도 완전강직이 아니면 "관절을 완전 영구히 못 쓰는" 4급이 아니다각하, 완전강직 아니면 4급 아닌 6급이라고 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3호
- 각하 · 기타혈기흉 뒤 호흡기능 감소 · 흉통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만으로 생명보험 4급(흉복부 장해)이 되지 않는다각하, 노동능력상실률만으로 4급 흉복부 장해 아니라고 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4호
- 각하 · 기타간경화 · 복수로 5년 투병 끝에 사망 — 말기 질병의 일시적 증세는 약관상 1급 장해가 아니다각하, 말기 질병의 일시적 증세는 1급 장해 아니라고 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1호
실손 보상 범위 13건
보험사가 "실손보험이 보상하는 비용이 아니다"라고 할 때.
정리한 글 — 실비 거절 사유별 대응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인정된 사건 6건
- 일부 인정교통사고 합의금의 향후치료비만큼 공무상요양비를 반납했어도 — 그 반납액은 실손의료비가 보상하는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다향후치료비만큼 반환한 요양비는 실제 부담 의료비 아님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다282927
- 일부 인정본인부담상한액 초과로 공단에서 환급받는 금액은 입원의료비 특약의 보상대상이 아니다상한액 초과 환급분은 보상 밖, 도수 등은 유지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 일부 인정상조회가 대신 낸 치료비는 실손 40% 지급 대상, 건보 본인부담상한 환급금은 제외상조회 부담 치료비 40% 지급, 본인부담상한 환급금 제외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9호
- 청구인 인정의학계에 널리 통용되지 않는 이명 치료도 의사의 치료 목적 의료행위면 질병통원의료비 대상치료 목적 의료행위면 미검증 이명 치료도 통원의료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1호
- 청구인 인정건보 미적용 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40%를 주는 상해입원의료비, 자동차보험에서 받은 치료비도 그 비용에 든다자동차보험이 낸 치료비도 피보험자 부담 비용, 40%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2호
보험사 판단이 유지된 사건 7건
- 보험사 유지병원이 지인할인해 준 입원의료비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 안 돼병원이 지인할인한 입원의료비는 보상대상 아님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40916
- 보험사 유지위험분담제로 제약회사에서 돌려받은 면역항암제 약값은 입원의료비 보상대상이 아니다위험분담제로 환급받은 약값은 입원의료비 대상 아님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3949
- 보험사 유지수면무호흡 하악전방유도장치 구입비는 입원제비용도 아니고 보조기 면책하악전방유도장치는 입원제비용 아닌 면책 보조기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6호
- 보험사 유지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실손 약관상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은" 사람 — 공단부담금 포함 진료비의 40% 청구는 기각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보 적용자, 총액 40% 청구 기각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5호
- 보험사 유지발목 고정용 리바운드 에어워커는 실손 면책 대상인 보조기탈부착 에어워커는 실손 면책 대상 보조기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6호
소멸시효 · 청구 기한 37건
보험사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할 때.
정리한 글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3년과 기산점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인정된 사건 18건
- 일부 인정운전자보험 주계약 보험금만 소송으로 청구했어도 — 같은 사고 · 같은 상해등급을 담보하는 특약 보험금의 소멸시효도 중단된다주계약 보험금 소 제기로 특약 보험금 시효도 중단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0535
- 청구인 인정보험기간 안에 하자가 생겼으면 청구가 늦어도 보증보험금 — 청구기한 특약은 무효기간 내 하자면 청구 늦어도 지급, 청구기한 특약 무효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98892
- 청구인 인정보증기간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같으면 보증금청구권 시효는 보증사고 때부터보증금청구권 시효는 보증사고 발생 때부터 진행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94902
- 청구인 인정아파트 하자보수보증보험 — 하자가 담보책임기간 안에 생겼으면 보수 청구가 기간 뒤에 있어도 보험금 지급하자가 기간 안에 생겼으면 청구가 늦어도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21호
- 일부 인정보험사가 추가 확인 뒤 지급하겠다고 하면 최고 효력 계속보험사 추가 확인 중엔 최고 효력 계속, 일부 파기환송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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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인정중개사고 공제금 시효는 사고를 알 수 있었던 때부터 — 소장 송달 후 60일 지나면 지연손해금공제금 시효는 사고를 알 수 있었던 때부터, 협회 책임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
- 청구인 인정의식불명 피보험자에 대한 시효 항변은 신의칙 위반의식불명 피보험자에 대한 시효 항변은 신의칙 위반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 청구인 인정보험사가 추가 서류를 요구하면 회신 전까지 최고 효력 계속 — 6개월은 회신 때부터추가서류 요구는 유예 요청, 회신 때부터 6개월 기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9467
- 청구인 인정가해자 보험사의 치료비 직접 지급은 손해배상채무 전체의 승인 — 일실수입 · 위자료 시효도 중단치료비 직접 지급은 배상채무 전체 승인, 시효 중단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 청구인 인정무보험차 보험금청구권 시효와 시효이익 포기 후 재진행소송고지에 최고 효력 인정, 시효 완성 판단 파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 청구인 인정방화로 밝혀진 화재보험금 — 질권자에게 준 돈의 반환청구권은 5년 상사시효, 지급한 날부터방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5년 상사시효 완성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886
- 청구인 인정시효 기산점과 불명확한 약관의 확정 방법보험사고를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효 진행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 청구인 인정보증보험사가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 최고의 효력이 이어진다 — 응소도 재판상 청구서류 보완 요구 중 최고 효력 계속, 응소로 중단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 청구인 인정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성질과 3년 소멸시효상법 직접청구권엔 자배법 아닌 민법 3년 시효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 일부 인정발달장애 투약 · 뇌파검사를 알리지 않은 어린이보험 — 해지는 3년 제척기간이 지나 부적법, 그러나 2년 넘겨 늦게 낸 1급 장해 청구는 시효 · 신의칙으로 불인정해지는 제척기간 지나 부적법, 장해보험금은 시효 완성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32호
- 청구인 인정신원보증보험 소멸시효 — 책임보험 부분은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확정된 때부터책임보험 부분 시효는 배상책임 확정 때부터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 청구인 인정사용자배상책임 특약의 피해 근로자 청구, 산재 급부가 지급조건이면 시효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날부터 —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산재 급부가 지급조건이라 시효는 공단 지급일부터,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23호
- 청구인 인정고지의무 위반 해지 뒤에도 인과관계 없는 암 보험금을 받아 오던 계약, 부실 보험사의 계약이전(P&A) 대상이고 보험금 일부 지급으로 시효도 중단 — 인수 회사가 계속 지급계약이전 대상이고 일부 지급으로 시효 중단, 계속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0호
보험사 판단이 유지된 사건 18건
- 보험사 유지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 — 6개월은 고지자 자신의 소송이 끝난 때부터하자보수보증 보험금청구 시효 완성, 시효중단 배척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96
- 보험사 유지180일 뒤 장해 판정 약관과 시효 기산점1차 장해진단 무렵부터 시효 진행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14248, 214255
- 보험사 유지1차 청구만으로는 시효 중단 안 됨 — 유예 요청은 채권자 증명1차 청구는 6개월 최고에 그쳐 상해사망보험금 시효 완성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
- 보험사 유지감정 여명보다 오래 산 피해자의 추가 손해 — 시효는 늦어도 예측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추가 손해 시효는 늦어도 예측 여명 경과 때부터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 보험사 유지2년 후 자살 재해사망보험금도 시효 완성, 신의칙 위반 아님재해사망보험금 시효 소멸, 시효 항변은 권리남용 아님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183, 22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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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유지자살의 의미와 군의문사 결정 뒤의 시효 기산시효는 군의문사 결정 시부터, 원심보다 기산점 앞당김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398
- 보험사 유지보험금 청구가 최고라면 6개월은 청구한 때부터 — 유예를 구했다는 증명은 청구인 몫유예 요청 증명 없으면 6개월은 청구 때부터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20
- 보험사 유지해제를 미루다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계약이행보증보험주계약 해제를 미뤄 이행보증 보험금청구권 시효 완성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7978
- 보험사 유지하자보수 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보수 불이행이 확정될 무렵보수 불이행 확정 무렵 보험사고, 보험사 패소 부분 파기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6558
- 보험사 유지교통사고 뒤 입원 중 진단된 추간판탈출증 — 손해배상 시효는 다른 소송이 끝난 때가 아니라 진단으로 사고와의 관련을 알게 된 때부터진단 때 사고 관련을 알았으니 그때부터 시효 진행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59081
- 보험사 유지의료과실 사망이라는 재해사망보험금 — 시효는 사망 때, 늦어도 형사고소 때부터늦어도 형사고소 때 알 수 있어 시효 소멸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34693
- 보험사 유지사고 2년 7개월 뒤 처음 본 의사의 추간판탈출증 6급 진단 — 장해 청구는 재해일부터 180일 되는 날부터 가능, 2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장해 청구는 180일 되는 날부터 가능, 2년 지나 시효 완성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호
- 보험사 유지피보험자가 합의금을 낸 날부터 책임보험금 청구권 시효가 흐른다 — 피해자 소송으로 중단되지 않아합의금 낸 때부터 시효, 피해자 소로 중단 안 돼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7305
- 보험사 유지지급유예기간은 시효 기산점을 늦추지 않는다지급유예기간 무관, 사고 발생 시부터 시효 완성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 보험사 유지법인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원보증보험금 — 시효는 다른 임원이 안 때가 아니라 사고 때부터신원보증보험금 시효는 사고 때부터, 이미 소멸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13614
- 보험사 유지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직접청구권 시효 — 구 자배법의 2년, 사고 때부터책임보험 직접청구권 2년 시효 경과로 소멸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61753
- 보험사 유지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 보험금도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 시효는 사고 때부터 2년(당시 법)무보험차상해도 보험금청구권, 사고 때부터 2년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 보험사 유지채석지 복구비를 담보한 인허가보증보험, 청구 뒤 거듭 "청구 보류"를 요청하다 2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청구 보류는 일방 의사표시라 시효 중단 안 돼 소멸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1호
보험사기 · 고의 사고 의심 18건
보험사가 "고의로 낸 사고다" · "허위 · 과다 청구다"라고 할 때.
정리한 글 — 보험사기 의심받았을 때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인정된 사건 13건
- 청구인 인정1심 승소 뒤 항소심 패소면 항소심 선고까지 소촉법 이율 배제수익자 고의·부정취득 불인정, 지급 확정(지연이율만 조정)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63025
- 일부 인정허위 손해사정자료를 낸 물건만 청구권 상실 — 나머지 물건까지는 아니다허위자료 낸 전손 기계만 청구권 상실, 나머지는 아님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48959
- 일부 인정허위입원 보험금, 각 지급일마다 10년 시효가 따로 간다허위입원 손해배상 10년 시효, 10년 지난 지급분은 소멸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20642
- 청구인 인정허위 입원으로 받은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은 5년 상사시효허위입원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5년 상사시효 적용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
- 일부 인정부정취득 무효 계약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은 5년 상사시효부정취득 목적 계약 무효 확정, 반환청구는 5년 상사시효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8건 더 보기
- 청구인 인정2개월 7건 가입 · 1,628일 입원 — 그래도 부정취득 목적 추인은 부족다수 가입·장기입원만으로 부정취득 목적 추인 부족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224350
- 청구인 인정부정취득 목적은 직접 증거 없어도 제반 사정으로 판단부정취득 목적 불인정, 계약 유효 확정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06461
- 일부 인정허위 손해사정자료로 받은 화재보험금 — 질권자 은행에는 반환 청구 못 하고, 손해는 부풀린 차액질권자 은행 반환 불가, 손해는 부풀린 차액만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 청구인 인정편취를 계속하며 공제를 갱신한 중개업자 — 무효 · 사기로 피해 임차인에게 대항 못 하고, 보상한도는 사고 1건당편취 의도만으론 무효 아님, 한도는 사고 1건당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2407
- 일부 인정화재는 우연성 추정, 고의 · 중과실 증명은 보험자방화 증명 부족, 허위 청구한 내부시설분만 청구권 상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 청구인 인정손해사정 자료의 기계 가격을 다소 부풀렸다고 화재보험금 청구권 전부를 잃지는 않는다기계가액 다소 과장만으론 청구권 상실 아님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29105
- 청구인 인정전기합선 추정 화재, 경영난만으로는 피보험자의 고의 ·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경영난만으로 고의 · 중과실 인정 못 해 화재보험금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호
- 일부 인정12개사 25건 보험에 가입한 모집인의 교통사고 113일 입원 — 다수 가입만으로 민법 103조 무효는 아니지만, 적정 입원일수는 21일다수 가입만으로 103조 무효 아님, 입원은 21일만 인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43호
보험사 판단이 유지된 사건 5건
- 보험사 유지필요 없는 입원으로 보험금을 반복 청구했으면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불필요 입원 반복 청구, 신뢰 파괴로 해지 적법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301678
- 보험사 유지무효인 계약의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반환 청구47건 가입 계약 무효, 수익자 받은 보험금도 반환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 보험사 유지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은 무효 — 계약이전 뒤에는 인수 보험사가 반환을 구할 수 있다소득 대비 과다한 단기 집중 가입은 무효 여지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1475
- 보험사 유지11건 다수 가입과 입원 보험금 — 부정취득 목적 인정11건 집중 가입 · 잦은 입원, 부정취득 목적 무효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 보험사 유지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하는 간접사실간접사실로 다수 계약 부정취득 목적 인정 여지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보장 범위 · 약관 해석 194건
보험사가 "이 사고 · 이 손해는 약관이 보장하는 범위가 아니다"라고 할 때(약관 문언 · 설명의무 · 피보험자 범위).
정리한 글 — 보험금 지급 거절 대응 방법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인정된 사건 115건
- 청구인 인정농업인안전보험 — 보험기간 중 급류에 실종되고 보험기간 뒤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돼도 유족급여금 지급사유로 읽을 수 있다(작성자 불이익)기간 중 실종, 기간 뒤 실종선고도 지급사유로 해석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25
- 청구인 인정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기간이 끝난 뒤 사망해도 교통재해 사망보험금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면 기간 후 사망도 지급(작성자 불이익)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1789
- 일부 인정재조달가액 특약의 180일 통지 조항은 설명 대상180일 통지 조항은 설명 대상, 시가 보상 조항은 아님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1832
- 청구인 인정보증서의 국문 표제가 아니라 본문 문언으로 보증범위를 정한다보증범위는 표제 아닌 본문으로, 지급의무 부정 원심 파기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1다220628
- 일부 인정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 새 협약의 "사고 11건 이상 인수제한"은 종전 협약으로 든 계약의 갱신 거절 사유가 아니다새 협약 인수제한은 종전 계약 갱신 거절 사유 아님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89898
110건 더 보기
- 청구인 인정무보험차 특약 중복 시 부진정연대, 분담 방식은 약정 가능무보험차 중복특약은 부진정연대, 원심 파기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 청구인 인정해외사업금융보험 — 책임개시 조건과 손실방지의무 조항을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해석책임개시 · 손실방지의무 불명확, 고객 유리 해석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다237988
- 청구인 인정적재함 방수비닐 덮다 추락, 용법에 따른 사용적재함 덮개 작업 중 추락은 용법에 따른 사용 사고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 청구인 인정수술 중 의료과실 면책조항도 설명해야수술 의료과실 면책조항도 설명 안 하면 주장 불가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56675, 256682
- 청구인 인정누수 책임보험 — 누수 탐지비용 · 피해 확산을 막는 방수공사비는 손해방지비용이 될 수 있다, 세부 작업별로 따진다누수 탐지비 · 확산 방지 공사비는 손해방지비용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 청구인 인정양식 돌돔 폐사 — 풍랑주의보가 발령됐다면 실제 풍속 · 파고가 기준에 못 미쳐도 약관상 "자연재해", 보상대상기간 안의 이리도바이러스 폐사는 보상풍랑주의보 발령이면 자연재해, 기간 내 폐사는 보상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10호
- 일부 인정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청구기준 조항은 유효, 보험기간 중 서면통지 조항은 설명해야 계약 내용서면통지 조항 불편입, 기간 후 청구는 미보상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45804
- 일부 인정누수 원인을 못 찾은 청음 · 가스 탐지 비용도 손해방지비용 — 다만 벽면 보수 · 보양 작업 비용은 아니다실패한 누수 탐지비는 손해방지비용, 벽 보수비는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8호
- 일부 인정단체보험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려면 규약 명시나 서면동의회사 수익자 지정 무효, 상속인 포기분 귀속은 파기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 청구인 인정가불금 반환 소송에서도 자배법 시행령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은 공제해야가불금 반환에서도 시행령 진료비 해당액은 공제해야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다267890
- 청구인 인정대물 직접청구 — 약관의 "시세하락 손해는 수리비가 차량가액 20%를 넘을 때만" 기준에 법원은 구속되지 않는다시세하락 약관은 지급기준일 뿐, 교환가치 감소 배상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 청구인 인정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은 유효태아 피보험자 상해보험 유효, 분만 중 상해 보험사고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 일부 인정임원배상책임보험의 "클레임"에는 형사 기소도 포함 — 설명 안 한 청구요건 · 면책조항은 편입 안 돼형사 기소도 클레임, 수사단계 보수는 제외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 청구인 인정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산출방법서에만 있는 만기보험금 재원 차감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이자 전액을 연금으로설명 안 한 산출방법서 차감은 계약 내용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3호 (첨부 파일명 기준)
- 청구인 인정장인 대신 굴삭기 작업 현장에 나간 사위는 굴삭기 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 — 승낙피보험자라며 대인배상Ⅱ 면책을 인정한 원심 파기사위는 굴삭기 임차인 아냐, 승낙피보험자 면책 원심 파기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165
- 일부 인정경리직원의 24회 횡령은 횡령 행위마다 별개 손해, 보험기간별 총한도 안에서 보상하되 손해별 자기부담금 공제횡령마다 별개 손해로 보상, 손해별 자기부담금 공제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0호 (첨부 파일명 기준)
- 청구인 인정상속연금형 환급플랜 즉시연금 —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는 약관 문구로 만기보험금 재원을 연금에서 뺄 수 없다’고려하여’로 만기재원 공제 불가, 작성자불이익으로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8호
- 청구인 인정즉시연금(상속형) 생존연금이 최저보증이율 적용액 아래로 — 산출방법서 수식은 약관에 편입 · 설명되지 않아, 순보험료에 최저보증이율 이상을 적용해 지급산출방법서 수식은 미편입·미설명, 최저보증이율로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7호
- 청구인 인정천장 슬래브 배관 누수 — 1층 소유자의 공작물책임피보험자 배상책임 인정, 보험사 채무부존재 청구 기각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 일부 인정자배법 대상이 아닌 지게차 — 대인배상Ⅰ만 든 경우와 Ⅰ · Ⅱ를 함께 든 경우의 보상 범위가 다르다대인Ⅰ만 든 지게차는 지급, Ⅰ·Ⅱ 든 건 파기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다215454
- 청구인 인정화물차 적재함에서 옥수수를 삶다 옆 차를 태운 화재도 대물배상 대상적재함 가스버너 화재도 소유 · 사용 · 관리 중 사고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5호
- 청구인 인정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면 지급하는 산업재해사망보험금, 괄호의 질병 제외 문언은 업무상 질병까지 빼는 뜻이 아니다괄호 질병 제외는 업무상 질병까지 빼는 뜻 아님, 작성자 불이익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2호
- 일부 인정자궁근종 수술 병력 때문에 받은 제왕절개, 실손은 면책이지만 질병입원일당은 지급실손은 O코드 면책, 입원일당은 작성자 불이익으로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6호
- 청구인 인정자폐성장애 아동의 언어장애 위로금, 장애인 등록이 아니라 법령상 기준 충족으로 판단언어장애 위로금은 등록 아닌 법령 기준 충족으로 판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5호
- 청구인 인정하자담보책임기간에 생긴 하자면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고라도 보상담보기간 내 하자면 보험기간 후 사고라도 보상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 청구인 인정일일 대리운전 중 의뢰인이 중간에 내린 뒤 사고, 동승 여부만으로 탁송이 되지 않는다의뢰인 중간 하차로 탁송이 되지 않아 대리운전 중 사고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5호
- 청구인 인정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타고 아파트 외벽 도장 중 와이어가 끊어져 추락사 — 장치를 용법대로 쓰던 중이라 "탑승 중 교통사고"다고소작업차 작업대 사용 중 추락도 운행 중 교통사고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3053
- 일부 인정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특약 — 아직 받지 않은 장래 산재급여 몫도 보험금에서 뺀다장래 산재급여 몫도 공제, 위자료 외 파기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870
- 청구인 인정대리운전 단체보험 — 다른 콜업체에서 배정받은 운행도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다른 콜업체 배정 운행도 약관상 운전자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480
- 청구인 인정가족 간 피보험자동차 사고도 자기신체사고가족이 운전해 가족 사망도 자기신체사고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 청구인 인정농로에 빠진 차를 경운기로 견인하다 끈이 끊어져 동승자가 깔려 사망, 운행 중 사고빠진 차 견인 중 동승자 사망은 운행 중 사고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34호
- 청구인 인정외과적 수술 면책조항 — 의료과실이 있어도 면책 대상이지만 설명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수술 면책조항이라도 설명의무는 면제 안 돼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22058
- 청구인 인정질병 치료 중 의료처치로 인한 사망 — 면책조항은 유효, 설명의무 면제는 잘못의료처치 면책조항 유효, 설명의무 면제는 잘못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 청구인 인정아래층에 직접 피해가 없어도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공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누수 막는 방수공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7호
- 청구인 인정지인 부탁으로 주말에 한 번 묘지 정리를 돕다 상석을 건드려 동료 다침 — "직무 수행"이 아닌 일상생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지급일회성 부탁 작업은 직무 아님, 일배책 면책 불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7호
- 청구인 인정중개사고 공제금 — 가입금액은 사고 1건당 한도, 시효는 사고를 알 수 있었던 때부터공제금은 사고 1건당 한도, 협회 지급의무 확정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 청구인 인정신탁된 건물을 위탁자에게서 임차하게 한 중개사 책임 — 공제 한도는 사고 1건당공제가입금액은 공제사고 1건당 한도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0281
- 청구인 인정동산종합보험의 "90일 안에 손해명세서 안 내면 권리 상실" — 수년 반복 사용한 약관이어도 설명해야90일 권리상실 조항 설명 안 해 상실 주장 불가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6926, 16933
- 청구인 인정덤프트럭 운전석에서 내리다 추락 사망,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고 본인 과실은 무관운전석에서 내리다 추락은 자기신체사고, 본인 과실 무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8호
- 일부 인정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은 장래 산재급여로 보상될 부분까지 보상하지 않는다장래 산재급여 상당액도 공제, 시효 항변은 배척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 청구인 인정의사배상책임보험 — 정형외과의원 마취과 전문의도 피보험자, 직접청구 지연손해금은 한도 밖마취과 전문의도 피보험자, 직접청구 인정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 청구인 인정운전학원 교육차량에 치인 기능강사 — 사업자등록 · 수강료 직접 수령으로 독립 영업한 강사는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시설위험담보 보상독립 영업한 강사는 근로자 아님, 면책 불가로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1호
- 청구인 인정청약서에 보험기간 1년이라 적혀 있어도 별첨 조건에 총 보험기간 15년이라 쓰고 날인했으면 15년별첨 조건의 총 보험기간 15년 인정, 기간 내 사고로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0호
- 청구인 인정전화 가입 만 26세 한정특약, 나이 계산 설명과 녹취가 없으면 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만 26세 한정특약 설명 입증 없어 대물배상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1호
- 청구인 인정이행보증보험 갱신 때 "구 증권 책임 소멸" 특약은 피보험자 동의 없으면 무효피보험자 동의 없는 갱신특약 책임 종료는 무효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45753
- 청구인 인정보험기간 만료 하루 전 암 진단, 만료 후 수술 · 입원도 하나의 사고로 보상만기 전 암 진단이면 만기 후 수술 · 입원도 하나의 사고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1호
- 청구인 인정아놀드-키아리 증후군은 면책 대상인 선천성 뇌질환이 아니다Q07은 선천성 뇌질환(Q00~Q04) 아님, 면책 불인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83호
- 청구인 인정선박보험 워런티도 설명해야 — 설명 안 했으면 조항 전체가 계약에서 빠진다워런티를 설명 안 해 조항 전체 불편입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 일부 인정모집인이 갱신 때 가족한정을 1인한정으로 임의 변경, 보험사가 50% 배상모집인이 1인한정으로 임의 변경, 보험사 50% 책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7호
- 청구인 인정여행경비와 함께 보험료를 냈으면 여행사가 명단을 보내기 전 공항 가는 길 사고도 여행자보험 성립보험료 포함 경비 완납 시 피보험자 지위, 명단 누락은 무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0호
- 청구인 인정탄광 갱도 붕괴 매몰 사망, 건축구조물의 정의가 없고 붕괴 범위 설명도 없었으면 보상탄광 갱도도 건축구조물 여지,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2호
- 청구인 인정카드사 무료 해외여행보험, 유학 목적 출국도 해외여행이고 주거지는 국내 주소유학도 해외여행, 주거지는 국내 주소라 90일 내 사고로 담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32호
- 청구인 인정계약이행보증보험 — 준공기한을 언제 연장했는지, 보증금 몰수 요건이 무엇인지부터 확정해야기한 지난 뒤 연장이면 보험사고 부정 못 해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1366
- 청구인 인정과실 90% 오토바이 운전자도 책임보험 한도 안의 진료비 해당액은 청구할 수 있다(구 자배법 시행령)과실 커도 진료비 해당액은 책임보험금 청구 가능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
- 일부 인정대리운전보험 대물배상의 "남의 재물"에 대리운전하던 차는 들지 않는다대리운전 차량은 대물의 남의 재물 아님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64877
- 청구인 인정가입 전 치료를 끝낸 암이 가입 후 5년 넘어 재발하면 새로운 암 진단으로 본다5년 넘게 치료 없다 재발하면 가입 후 새 암 진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32호
- 청구인 인정만취 귀가 중 바퀴가 농로에 빠져 뒷좌석에서 자다 LPG 폭발로 사망 — 의도한 운행이 끝나기 전 고유장치(연료장치) 사고라 자동차상해 보험금 지급운행 종료 전 LPG 장치 폭발이라 자동차상해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78호
- 청구인 인정폐선박 정리 중 바다에 추락해 익사 — 질병사인분류 V92 "선박에서 추락으로 인한 익수"라 특정사고(수상운수사고) 사망보험금 지급선박에서 추락 익수는 V92 수상운수사고,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1호
- 일부 인정보험료 납입면제는 청구한 날이 아니라 장해상태가 생긴 다음 납입기일부터납입면제는 장해상태 다음 납입기일부터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63221, 63238
- 일부 인정가입 전 진단된 황반변성이 가입 뒤 교정시력 0.02로 진행 — "보험기간 중 원인"을 요구한 계약은 지급 불가, 장해상태만 정한 계약은 1급 지급원인 시점 요구 계약은 불가, 장해상태만 정한 계약은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0호
- 청구인 인정도료 결함 재도색비는 생산물 대체비용 면책이지만 첫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면 면책 주장 불가대체비용 면책이나 설명 안 해 면책 주장 불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3호
- 청구인 인정채권자 앞으로 등록명의만 넘어가고 차는 계속 쓰고 있었다면 "양도 후 사고" 면책이 아니다등록명의만 이전, 운행지배 유지면 양도 후 사고 면책 아님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65463
- 일부 인정동산 손해만 1.7배로 부풀렸다면 건물 · 시설 보험금까지 잃지는 않는다허위청구한 동산만 청구권 상실, 건물 · 시설은 유지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 일부 인정수해 가해자와 손해액 84.6%로 합의 — 포기한 15.4%는 보험금 청구권도 잃지만, 합의에 쓴 변호사 · 손해사정 비용은 대위권보전비용포기한 15.4%는 청구권 상실, 합의 비용은 대위권보전비용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87호
- 일부 인정약관에 지급거절조항이 있으면 화해로 배상액이 확정돼도 피해자가 받기 전엔 보험금 거절 가능한정특약 설명 안 해 주장 불가, 지급거절조항은 유효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43330
- 청구인 인정상해보험 상해 수익자란에 "상속인" — 상해로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됐을 사람들을 지정한 것으로 유효상해 수익자 "상속인" 지정은 유효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다55817
- 청구인 인정퇴사 뒤 1년 6개월간 회사 차를 계속 쓴 전 직원 — 내용증명 두 번 외에 회수 노력이 없고 보험도 갱신했으면 묵시적 승낙, 동승자 부상 보상묵시적 승낙으로 승낙·운전피보험자, 동승자 보상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5호
- 청구인 인정폐유를 빨아들이던 탱크로리 머플러에서 불 — 펌프를 항구 부착한 차량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자동차"가 아니고 작업 과실 사고라 자동차 면책 불가펌프 항구 부착 차는 자동차 아님, 작업 과실이라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3호
- 일부 인정계약이행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보험기간 안의 계약 해제보험사고는 기간 내 해제, 해제 없던 2건 배척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 청구인 인정납골당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트럭이 옮기던 대리석에 맞아 1급 장해 — 건축공사장은 면책약관의 "토목작업장"이 아니어서 교통재해건축공사장은 토목작업장 아님, 교통재해 면책 불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호
- 청구인 인정폭행 · 구타 면책조항은 상법 초과 범위에서 설명 대상폭행 면책조항 미설명, 보험사 지급 거절 불가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
- 청구인 인정상법과 다른 책임개시시기 약관은 설명 대상상법과 다른 책임개시시기 약관은 설명 대상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26171
- 청구인 인정오토바이 운전자 지급 제한 약관 —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 못 해오토바이 제한 약관 설명 안 해 주장 불가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 청구인 인정가입 전 당뇨 · 고혈압 진단이 있어도 보험사고는 "질병 입원"이므로 7년 뒤 만성신부전 입원을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없다보험사고는 가입 뒤 첫 입원, 가입 전 진단만으로 무효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78호
- 청구인 인정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누군가 던진 돌에 유리창이 깨져 실명 — 피보험자동차에 기인한 사고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투석으로 유리 깨져 실명도 자동차 기인 사고, 자손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43호
- 청구인 인정가입 전 두 번 입원한 알코올성 간염, 4년 뒤 재입원 — 단주로 회복되는 질환이고 고지란 "있다 · 없다" 양쪽 표시를 확인 안 했으면 가입 전 사고 아님가입 전 발병 입증 부족, 보험사고는 책임개시 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2호
- 청구인 인정화물을 실으려 후진하다 화주 공장의 유리를 깬 영업용 화물차 — 순수 운송계약의 화주는 "사용자"가 아니어서 대물배상 면책 아님순수 운송계약 화주는 사용자 아님, 대물 면책 불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75호
- 청구인 인정자손 대인배상 공제 조항은 유효하나 설명 없으면 공제 불가자손 대인배상 공제 조항, 설명 안 하면 공제 불가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 청구인 인정선박보험 — 영국 협회약관을 쓰기로 한 합의가 없고, 조업허가용 허위 매매계약서는 "선박 양도"가 아니다협회약관 편입 합의 없고 허위 매매는 양도 아님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다30807
- 청구인 인정모판을 논으로 나르려 경운기를 몰다 후진 중 고목에 끼여 사망 — 운반에 쓴 경운기는 "작업기계"가 아니라 기타교통승용구,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지급모판 운반에 쓴 경운기는 교통승용구, 교통사고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62호
- 일부 인정청약서에 "화재위험"만 체크됐어도 계약자가 쓰지도 날인하지도 않았으면 개별약정이 아니다, 태풍 침수 손해는 미납 보험료를 빼고 보상화재만 담보 개별약정 없어 태풍 보상, 미납 보험료는 공제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72호
- 일부 인정레미콘 경화 불량 — 책임 판명 전 긴급 보수공사비 중 일반 보수비를 넘는 부분은 손해방지비용으로 보험금긴급 보수비 중 일반 보수비 초과분은 손해방지비용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 청구인 인정차에 장착된 크레인으로 창고를 철거하다 구조물에 깔려 사망 — 운전자보험의 "운전 중"을 자배법 "운행"으로 읽어 보험금 추가 지급’운전 중’을 자배법 운행으로 읽어 크레인 사고도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18호
- 청구인 인정복합운송주선업 인 · 허가 보증보험, 화물 멸실 · 훼손만이 아니라 주선업자가 못 낸 운송대금도 보상하는 손해인허가 보증보험은 미지급 운송대금도 보상하는 손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52호
- 청구인 인정책임 유무가 불분명한 단계의 변호사비용은 방어비용 — "사전 동의 없으면 보상 안 함" 약관은 그 한도에서 무효책임 불분명 단계 변호사비용은 방어비용, 약관 무효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 청구인 인정보증보험 — 담보 채권이 넘어가면 보험금청구권도 따라가고, "피보험자 변경 시 승인 없으면 실효" 약관은 무효피보험자 변경 시 실효 약관은 무효, 청구권도 이전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70156
- 청구인 인정차량정비업자 특약의 "피보험시설 구내의 인접도로" 시운전 담보, 행정구역으로 자를 수 없고 통상 시운전 범위 · 경위로 판단 — 고객사 근처 재시운전 사고도 보상인접도로는 행정구역 아닌 통상 시운전 범위, 면책 부당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7호
- 청구인 인정화물을 싣고 다음 날 새벽 출발하려 집 근처에 세워 둔 트럭째 도난,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의 "운행기간"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상집 근처 주차 중 도난도 운행기간 벗어났다 단정 못 해 보상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4호
- 일부 인정무단운전 차량에 권유받아 동승한 미성년자, 소유자의 운행지배는 남아 있고 사고 직후 부상 합의는 후유장해까지 포기한 것이 아니며 가출 중이어도 "동거 자녀" — 과실 30% 참작해 무보험차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운행지배 · 동거자녀 인정, 과실 30% 참작 후유장해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1호
- 청구인 인정암 진단 뒤 암과 무관한 고지의무 위반(지방간)으로 해지, "진단 후 180일까지만 지급" 조항은 상법 제663조 위반으로 무효 — 해지 뒤 암 사망보험금 지급해지 뒤 180일 한정 조항은 상법 663조 위반 무효,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7호
- 일부 인정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준 돈은 자기 채무의 변제 — 계약 효력이 없으면 피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효력 없는 특약변경, 피해자 직접 지급분 부당이득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 일부 인정대인배상Ⅱ에 가입했어도 무면허운전 면책으로 보상받지 못하면 교통안전보험의 "무보험차량 사고" — 다만 경운기는 "차량탑승중" 특약의 차량이 아니다면책된 차량도 무보험차량, 경운기는 특약 차량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8호
- 청구인 인정암과 무관한 고지의무 위반(만성 두드러기)으로 해지돼도 암 진단 뒤 이어지는 치료 · 입원은 하나의 보험사고 — "180일 이내 사망 · 1급 장해만 지급" 단서는 무효암 치료는 하나의 보험사고, 180일 한정 단서는 무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8호
- 청구인 인정거래처 당좌거래정지 뒤에도 물품을 계속 공급 — 정상 결제가 이어졌으면 손해방지의무 위반 아니고, 보험사고는 법정관리개시결정 때보험사고는 법정관리개시 때, 손해방지의무 위반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2호
- 청구인 인정주차하며 내리다 시동 켜진 트럭이 밀려 운전석 문과 차체 사이에 끼여 사망 — 차량에서 완전히 이탈하기 전이라 "차량탑승중" 사고차에서 완전히 이탈 전이라 차량탑승중 사고,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26호
- 청구인 인정가입 전 성인병(고혈압) 진단이 있으면 기간 제한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하는 약관 — 상법 · 약관규제법 취지에 비춰 무효가입 전 성인병 진단 시 무효 조항은 상법 취지상 무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42호
- 청구인 인정주차장에서 잭으로 차를 들어 점검하다 내리는 순간 차가 밀려 다리 부상 — 자기신체사고는 대인배상Ⅰ의 "운행"과 따로 읽어 지급잭으로 들어 점검은 용법상 관리, 자손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6호
- 청구인 인정차량 탑승 중 1차 추돌로 의식을 잃고 차로에 눕혀져 있다 후속 차에 치여 사망 —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1차 추돌과 후속 사고 사망에 상당인과관계, 교통재해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호
- 일부 인정감리비 지급보증보험 — 감리비는 감리일수로 정산하되, 사업주체 부도 뒤까지 감리를 계속해 늘어난 감리비는 손해방지의무 위반으로 지급 제외감리일수로 정산하되 부도 이후 감리비는 손해방지의무 위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0호
- 청구인 인정기관을 켠 어선에서 그물 투망 중 바다에 추락 사망, 어선도 교통기관 — 교통재해 사망어선도 교통기관, 투망 중 추락 사망은 교통재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2호
- 청구인 인정실효 뒤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 조항, 치료가 불가피하게 길어졌으면 596일 뒤 장해진단도 지급치료가 불가피하게 길어졌으면 180일 지난 장해도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3호
- 청구인 인정교차로 신호를 받고 출발한 운전자도 좌측 주시 과실 —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 지급신호 받은 운전자도 과실 있어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8호
- 청구인 인정동료 교사들과 고무보트로 강을 내려가다 급류에 뒤집혀 익사 — 레저용 보트도 교통기관이어서 교통재해 사망레저용 고무보트도 교통기관,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6호
- 청구인 인정이삿짐 고가사다리차 짐받이에서 장롱을 내리다 추락 사망 — 고가사다리를 목적에 따라 쓰던 중이면 운행으로 인한 사고고가사다리를 용법대로 쓰던 중 사고라 운행 사고,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38호
- 청구인 인정전세버스가 운송을 맡은 회사 구내의 창고를 들이받은 사고 — 그 회사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대물배상 면책 아님운송 의뢰 회사는 사용자 아님, 관리재물 면책 불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9호
- 청구인 인정피보험자에게 차를 빌린 지인이 운전하다 사고, 동승한 피보험자의 남동생 부상 — 가족이라도 운행지배가 없으면 자배법상 타인운행지배 없는 동생은 자배법상 타인, 대인배상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3호
- 청구인 인정피보험자의 남편이 담임목사이자 등기부상 대표자인 교회 — 배우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이 아니어서 대물배상교회는 배우자가 소유·관리하는 재물 아님, 대물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29호
- 청구인 인정고속도로 추돌 뒤 차로에 눕혀져 있다 뒤차에 치여 사망 — 2차 사고 사망도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한 사망"1차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2차 사고 사망도 직접 원인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호
- 청구인 인정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이 아님안내문 우송만으론 설명 안 돼 위험운동 면책 주장 불가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 청구인 인정책임보험에서 직접청구권과 보험금청구권의 우선관계약관상 배상 전 지급 제한 없어 피보험자 청구 가능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보험사 판단이 유지된 사건 73건
- 보험사 유지즉시연금 — 산출방법서 지시조항만으로는 명시 ·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즉시연금 설명의무 위반이나 연금액 불변, 청구 기각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308747
- 보험사 유지즉시연금 만기환급금 재원 공제는 설명의무 위반, 다만 연금액은 그대로설명의무 위반 인정하나 연금액 불변, 인용 원심 파기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225897
- 보험사 유지전세보증 면책조항의 "전세계약 기간 중"은 예시 — 합의해지 뒤 무단 전출도 면책합의해지 뒤 무단 전출도 전세보증 면책사유에 해당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4다308970
- 보험사 유지장기요양등급 판정 전에 사망하면 간병요양진단비 지급사유가 아니다장기요양등급 판정 전 사망이면 간병요양진단비 없음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32709
- 보험사 유지놀이방 낙상 사고 직접청구 — 공제약관의 상해 · 후유장해 등급별 한도가 "책임 한도액"이면 공제자 배상은 그 범위에서만등급별 한도가 책임 한도액이면 그 범위에서만 배상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68건 더 보기
- 보험사 유지승객을 내리려고 멈춘 것은 "정차"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면책승객 하차 위해 멈춘 것은 정차, 특약 면책 방향 파기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다202299
- 보험사 유지책임보험 방어비용 — 공제 · 환급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 부가가치세는 빠진다공제·환급 가능한 변호사보수 부가세는 방어비용 아님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03692
- 보험사 유지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하면 상속분 비율로 청구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면 상속분 비율로만 청구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 보험사 유지고속도로 공사 중 사면 붕괴, 추정전손 판단 단위는 복구 구간이고 해빙기 강우는 자연재해 자기부담금추정전손 단위는 복구 구간, 자연재해 자기부담금 적용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8호
- 보험사 유지설명했어도 체결에 영향 없으면 중요 내용 아님의무보험이라 보상범위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아님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 보험사 유지적하보험 갑판적재 약관 — 실무자가 잘 알던 조항은 설명 없어도 계약 내용, 갑판멸실은 담보 밖잘 알던 약관은 편입, 갑판멸실은 담보 밖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 보험사 유지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한 차를 몰다 사고 — "부모 소유 자동차"라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보상 대상이 아니다부모가 공동소유한 차는 다른 자동차가 아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28553
- 보험사 유지설명의무 위반 약관의 배제와 계약의 존속연금액 변동 조항 미설명이어도 증권액 합의는 증명 필요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 보험사 유지선박보험 확장담보 기간이 끝난 뒤 침몰 — 사고 후 통지로는 계속담보가 성립하지 않는다사고 뒤 통지로는 계속담보 성립 안 해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18846, 118853
- 보험사 유지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의 사위 · 며느리는 법률상 배우자 — 사실혼 사위는 가족 아님사실혼 사위는 가족한정특약의 가족 아님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 보험사 유지내부 원인은 상해가 아님 — 질병사망 특약과 목맴 사망정신질환 중 목맴 사망은 질병사망 특약 보험사고 아님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 보험사 유지간경변 치료 중 발견된 작은 간암 뒤 패혈증 사망은 암을 직접 원인으로 한 사망이 아니다간암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 암사망보험금 부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6호
- 보험사 유지차주가 처음부터 탁송을 의뢰해 기사 혼자 운행한 사고는 대리운전 담보 밖처음부터 탁송 의뢰한 단독 운행은 대리운전 담보 밖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5호
- 보험사 유지슬레이트 지붕을 밟아 추락한 사고는 약관의 붕괴사고가 아니다지붕 밟아 추락은 약관의 붕괴사고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4호
- 보험사 유지이행보증보험금 청구 전에 주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약관 — 준거법상 완공 뒤 해제가 안 되면 보험금도 없다주계약 해제라는 청구 전제를 못 갖춰 보험금 배척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76290
- 보험사 유지주차구역에 거치대로 고정한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 낙하 사고는 교통재해가 아니다고정된 펌프카 붐 낙하는 교통재해 아님, 일반재해 지급 정당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4호
- 보험사 유지부부형 보험의 "이혼하면 종피보험자 자격 상실" 조항은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혼 시 종피보험자 자격상실은 설명의무 대상 아님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454
- 보험사 유지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린 뒤 매장 바닥의 욕실화 걸이를 밟고 넘어져 요추 골절 — 승강장 디딤판을 완전히 벗어난 사고라 교통재해 아님에스컬레이터를 완전히 벗어난 뒤 사고라 교통재해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호
- 보험사 유지땅콩보트 충돌로 고관절 장해 — 자체 동력 없이 끌려가는 튜브는 교통기관인 "보트"가 아니어서 휴일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기각끌려가는 땅콩보트는 교통기관 아님, 교통재해 기각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9호
- 보험사 유지1급 장해특약 소멸 후 다시 1급이 나와도 2급 특약으로 지급하지 않는다1급 특약 소멸 뒤 다시 1급이어도 2급 특약 지급 안 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2호
- 보험사 유지약관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쓰이지 않는다 — 수출신용보증 면책일의적 약관, 조건 위반 면책에 인과관계 불요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 보험사 유지무보험차 사망사고 정부보장사업 — 유족이 산재보험급여를 받았으면 그 금액만큼 보상책임이 면제된다산재급여만큼 보장사업 보상 면제, 초과분 반환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 보험사 유지리스 차량의 리스계약이 다른 회사로 승계되면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 종전 이용자가 빌려준 운전자는 승낙피보험자 아님리스 승계는 양도, 종전 이용자가 허락한 운전자는 비피보험자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100616
- 보험사 유지부부한정특약의 "사실혼 배우자" — 각자 법률혼이 남아 있는 동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하지 않는다법률혼 남은 동거인은 사실혼 배우자 아님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 보험사 유지책임개시 세 시간 전에 시작된 입원은 보험기간 전 사고책임개시 세 시간 전 시작된 입원은 보험기간 전 사고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2호
- 보험사 유지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합의할 이유가 없는 사망사고에는 형사합의지원금이 없다형사합의 대상 아닌 사고는 형사합의지원금 없음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6호
- 보험사 유지매년 장해발생일에 지급하는 어린이보험 특수교육자금은 보험기간 만료 후까지 지급하지 않는다특수교육자금은 보험기간 만료 후 지급 안 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60호
- 보험사 유지담보로 넘어간 차를 인수해 혼자 몰던 사람이 등록 명의자를 기명피보험자로 든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이익이 없어 무효, 승낙피보험자도 아니다명의자에게 피보험이익 없어 무효, 승낙피보험자도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59호
- 보험사 유지주차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 작업 중 추락 — 운전자상해보험의 "운전 중" 사고가 아니다주차 중 사다리 작업 추락은 운전 중 사고 아님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 보험사 유지가입 전 발병한 간질환과 패혈증 사망 사이 인과 자료가 없으면 특정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정가입 전 발병 간질환, 패혈증 사망과 인과 자료 없음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53호
- 보험사 유지수익을 나누고 차를 주로 쓰던 동업자는 공동운행자여서 대인배상의 타인이 아니다수익 나눈 동업자는 공동운행자라 대인배상 타인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44호
- 보험사 유지시동 켜고 세워 둔 트럭 적재함에서 드럼통을 내리다 손가락이 끼인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가 아니어서 자기신체사고 부지급적재함 하역 중 손가락 끼임은 피보험자동차 사고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45호
- 보험사 유지벼를 트럭에 옮기려 농로를 오르던 콤바인 전도 사망 — 컨테이너를 비우는 과정까지 "작업기계로 사용 중"이라 운전자보험 면책벼를 비우러 가던 콤바인은 작업기계 사용 중, 면책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29호
- 보험사 유지배우자 차를 몰다 낸 사고 — "다른 자동차"에서 빠진다는 설명을 못 들었다 해도, 손해보험대리점을 했던 계약자라 기각대리점 경력 있어 설명 불요, 다른 자동차 제외 유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9호
- 보험사 유지이민 간 지인의 차를 2년간 맡아 두고 수시로 몰다 사고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기각2년 맡아 수시 사용한 차는 통상 사용 차, 담보 제외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7호
- 보험사 유지형 회사 차를 열쇠까지 맡아 오래 써 온 동생 — 사고 때 조수석에 있었어도 운행자라 대인배상이 아닌 자기신체사고로오래 써 온 동생은 조수석이어도 운행자, 대인 대상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8호
- 보험사 유지함몰 복원 수술 자체가 주된 치료면 성형수술비 특약 대상이 아니다함몰 복원이 주된 치료라 성형수술비 특약 대상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71호
- 보험사 유지외국에서 현지 시간 금요일 밤 흉기에 찔려 토요일 새벽 사망 — 휴일 여부는 사망일이 아닌 재해발생일 · 사고 현지 기준, 휴일재해사망보험금 기각휴일 여부는 재해발생일·사고지 기준, 휴일보험금 기각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60호
- 보험사 유지금융기관종합보험 — 가입 전 징계로 이미 알던 직원의 "부정직한 행위"는 그 직원에 대해 처음부터 담보 밖가입 전 알던 직원 부정행위는 처음부터 담보 밖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57527
- 보험사 유지재혼한 배우자의 전 남편 딸이 운전 중 사고 —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의 "자녀"가 아니어서 대인배상Ⅰ 외 면책배우자의 전 남편 딸은 가족한정 특약의 자녀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3호
- 보험사 유지"부담보 내용은 내가 쓰지 않았다" — 특약신청서 필적이 가입자와 동일성 높음 판정, 유방질병 2년 부담보로 체결돼 유방암 진단비 거절 정당필적감정상 부담보 서명 본인, 유방암 진단비 거절 정당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1호
- 보험사 유지퇴사한 직원의 단체보험은 퇴사와 함께 끝난다 — 회사가 보험료를 계속 냈어도퇴사와 함께 단체보험 피보험자 부분 종료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42877, 42884
- 보험사 유지피보험자동차 양도 통지 · 승인 조항은 상법을 풀어 쓴 것 — 개별 설명 없어도 계약 내용양도 승인 조항은 상법 풀어쓴 것, 설명 불요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 보험사 유지자동차리프트 통행로를 걷다 추락 사망 — 통행로는 교통기관이 아니고 "탑승 중"도 아니어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기각리프트 통행로는 교통기관 아니고 탑승 중도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55호
- 보험사 유지"대리점이 몰래 26세 특약을 30세로 바꿨다" — 영수증의 "만30세 미만자 운전시 면책"에 이의가 없었고 다른 차도 30세 · 48세 특약이라 동의한 변경영수증 면책 문구에 이의 없어 30세 특약 변경 동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호
- 보험사 유지팩스 청약서의 "만○○세 특약"에 동그라미 · 회사 명판 날인 — 숫자를 안 적었어도 연령한정 특약 설명은 이행, 만25세 직원 운전 사고 보상 불가청약서 표시·날인으로 연령한정 설명 입증, 보상 불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52호
- 보험사 유지공사현장 이동로에서 작업 마친 콘크리트 펌프카에 치임 — 펌프카는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이지만 도로 위도 운반 중도 아니어서 교통재해 아님현장 이동로는 도로 아니고 운반 중도 아니라 교통재해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8호
- 보험사 유지철거 현장의 타이어식 굴삭기가 후진하다 담장을 무너뜨려 밖에 세운 차 6대 파손 — "공사수행 중 구조물 붕괴" 면책으로 대물배상 불가공사수행 중 구조물 붕괴 손해라 대물 면책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2호
- 보험사 유지트럭 조수석에서 내리다 미끄러져 경부골절 — 하차는 용법에 따른 사용이지만 차의 장치가 원인을 주지 않아 자기신체사고 아님하차 중 미끄러짐은 차 장치가 원인 아니라 자손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93호
- 보험사 유지26세 한정특약 —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빌려준 차를 다른 26세 미만자가 몰았다면 묵시적 승인연령 미달자에게 빌려준 뒤 재대여도 묵시적 승인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46431
- 보험사 유지체결에 영향 없는 사항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님체결에 영향 없던 약관은 설명의무 대상 아님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 보험사 유지청약 4개월 전 지방육종(악성) 진단, 적부심사 때 "지방종"으로 알려 해지는 못 해도 책임개시 전 암 진단이라 계약 무효해지 · 사기 취소는 부당하나 책임개시 전 암 진단이라 무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38호
- 보험사 유지여행사 직원에게 가입을 맡긴 해외여행보험, 빌린 제트스키 파손 면책은 대리인이 알던 일반적 조항이라 설명 없이도 계약 내용대리인이 알던 일반적 면책조항이라 설명 없어도 계약 내용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34호
- 보험사 유지사들인 타워크레인의 링기어 파손 — 구입 전부터 베어링이 깨진 채 쓰던 크레인이라 "우연한 사고"가 아닌 보험목적의 흠, 동산종합보험 기각구입 전 파손된 크레인이라 우연한 사고 아닌 목적물 흠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23호
- 보험사 유지보세장치장 대기 중 화재, 적하보험이 끝나지 않았으면 보세화물화재보험 책임은 시작되지 않는다적하보험 책임 미종료로 보세화물화재보험 책임 미개시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79호
- 보험사 유지빌려 간 회사의 지휘 아래 굴삭기를 몰다 그 회사가 빌린 천공기 파손 —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이라 대물배상 면책지휘·감독한 회사가 관리한 재물이라 대물 면책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61호
- 보험사 유지가족형 암보험의 종피보험자 배우자는 호적상 배우자, 협의이혼 뒤 사실혼을 유지해도 자격은 제적일에 상실협의이혼으로 제적돼 종피보험자 자격 상실, 지급책임 없음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31호
- 보험사 유지정차 뒤 운전석에서 내리다 문 손잡이를 놓쳐 문틀에 걸려 넘어짐 — 운행 중이지만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자동차상해 부지급하차 중 걸려 넘어진 안전사고는 운행과 인과관계 없음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26호
- 보험사 유지무보험차상해 특약의 보험금 산정기준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다 — 대인배상Ⅱ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돼무보험차상해 산정기준은 설명의무 대상 아님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 보험사 유지신호위반 자전거와 부딪혀 상대가 사망 — 가해자가 아니고 형사합의도 하지 않았으면 형사합의지원금 없음가해자 아니고 형사합의도 없어 형사합의지원금 없음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12호
- 보험사 유지트럭에 실은 콤바인 위치를 바로잡으려 조작하다 함께 마당으로 추락 — 적재한 콤바인은 자동차의 "당해장치"가 아니어서 자기신체사고 아님적재한 콤바인은 당해장치 아님, 자손 사고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5호
- 보험사 유지선박 전손담보 — 감항능력 결여 면책은 인과관계까지 보험자가 증명, 추정전손 수리비는 피보험자가 객관적으로 증명추정전손은 객관적 사실로 피보험자가 증명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1062
- 보험사 유지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상대 차량 대인배상으로 받을 금액을 빼는 약관은 유효자손에서 대인배상 보상액 공제 약관은 유효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 보험사 유지선령 38년 냉동운반선이 잔잔한 바다에서 기관실 침수로 침몰,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는 입증이 부족해 선박보험금 거절은 타당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침몰했다는 입증 부족, 거절 타당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9호
- 보험사 유지출퇴근용으로만 허락된 회사 냉동탑차를 직원 친구가 음주 상태로 몰다 추락 — 무단운전을 알고 탄 동승자에게는 회사가 운행자성을 잃어 보상 불가무단운전을 알고 탄 동승자에겐 회사 운행자성 상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3호
- 보험사 유지후송 중 구급차 문을 열고 뛰어내린 환자 — 운행 중 사고지만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어서 대인배상Ⅰ 지급책임 없음환자가 뛰어내린 사고는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1호
- 보험사 유지보행자 손가방 속 휴대전화 파손 —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이어서 "통행인의 소지품" 면책손가방 속 휴대전화는 통행인 소지품이라 대물 면책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8호
- 보험사 유지계약 전 암 진단확정 시 계약 무효 조항은 유효계약 전 암 확진이면 계약 전체 무효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50091
각하 · 결론 불분명 6건
- 각하 · 기타빌린 차에 대리기사를 부르고 동승했다 다친 운행자 — 차주 책임보험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차주 책임보험엔 다른 사람 아님, 다시 산정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 각하 · 기타책임보험 직접청구는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실제 손해 — 피해자 가족도 위자료를 청구한다무보험차상해는 약관상 청구권자 아닌 가족 청구 불가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 각하 · 기타지하철 전동차 탑승 중 사망 — 교통재해는 맞지만 "차량탑승중" 특약의 차량은 아니다(모집인 설명 다툼은 각하)각하, 전동차는 특약 차량 아니라 봄 · 설명 다툼 미판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46호
- 각하 · 기타터널 확장 공사장에서 후진하던 굴삭기에 치여 사망 — 운행 중 사고지만 도로가 아니어서 교통재해 아님각하, 공사장은 도로 아니어서 교통재해 아니라고 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8호
- 각하 · 기타면허 없는 사람이 후배 명의로 빌린 렌터카에 동승했다 부상 — 실질 임차인은 허락피보험자여서 대인배상 대신 자기신체사고만각하 — 실질 임차인은 허락피보험자라 대인배상 대신 자손만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28호
그 밖의 이유 57건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 실효 · 계약 성립 · 지급 절차 같은 그 밖의 이유.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인정된 사건 32건
- 청구인 인정자차 자기부담금도 상대 과실비율만큼 상대에게 청구자기부담금 중 상대 책임비율분은 피보험자가 청구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 청구인 인정책임보험 한도 부족 시 피해자 직접청구가 화재보험자 대위보다 우선책임보험 한도 부족 시 피해자 직접청구가 대위보다 우선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 청구인 인정상속인의 사망보험금과 망인의 배상채무를 상계해도 — 뒤에 한정승인하면 상계는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한정승인으로 사망보험금 상계 소급 실효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 254161
- 청구인 인정보험료 미납 해지엔 피보험자에게도 최고해야피보험자에게 납입 최고 없이 한 해지는 무효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45620
- 청구인 인정기획여행 리조트 수영장에서 미끄러진 사고, 리조트는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리조트는 여행사 이행보조자, 재보험 동의 없어도 책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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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인정15세 미만 사망담보는 무효, 나머지 담보는 유효15세 미만 사망담보만 무효, 장해 · 입원 담보는 유효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 청구인 인정해지 전 납입최고를 했다는 입증이 없으면 실효 해지는 무효, 부활 청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따질 것도 없이 암보험금 지급해지 전 납입최고 입증 없어 실효 무효, 암보험금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1호
- 청구인 인정법인 전기요금 지급보증보험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냈어도 대리점이 경위를 알고 있었다면 실질 계약자는 법인, 체납요금 보험금 지급실질 계약자는 법인, 대리점도 알아 체납요금 보험금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4호
- 일부 인정TM 가입 때 피보험자 자필서명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안 해 타인의 생명보험이 무효가 됐으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의 70%를 배상서면동의 없어 무효지만 설명 안 한 보험사가 70% 배상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7호
- 청구인 인정근재보험 청약 · 보험료 납입 뒤 승낙 전 사고 — 허위 무사고확인서를 냈어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아니다승낙 전 사고 미고지는 청약 거절 사유 아님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 청구인 인정약관대출 이자 연체 해지는 10일 전 서면 통지가 도달해야, 등기우편이 반송됐으면 해지 무효 — 해지 전 입원의 급여금 지급대출이자 연체 해지 통지 반송돼 해지 무효, 입원급여금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9호
- 일부 인정한정특약 변경을 받은 대리점이 추가보험료 계좌를 안 알려 미납 상태로 사고 — 보험금 책임은 없지만 보험업법 제102조 배상, 계약자 과실 60%추가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금 없음, 대리점 과실로 40% 배상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53호
- 일부 인정운동회 자유시간에 찬 축구공이 친구의 치아를 부러뜨린 사고, 가족일배책에서 30% 보상자유시간 축구공 사고, 부모 감독책임 인정해 30% 보상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86호
- 일부 인정서면동의 누락 무효 시 모집인 설명의무 위반 배상서면동의 없어 무효, 모집인 책임으로 60% 배상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
- 일부 인정굽은 오르막에서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와 충돌, 자기 차선 운전자도 음주 · 과속이면 과실 30%음주 · 과속이면 면책 부정, 운전자 과실 30%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58호
- 일부 인정직원의 휴일 무단운전에 동승한 동료 부상, 열쇠 관리가 허술했다면 소유자 책임 60%열쇠 관리 허술해 소유자 운행자책임 남음, 60%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63호
- 일부 인정심야 고가도로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시야 확보가 가능했다면 운전자 과실 30%시야 확보 가능해 자배법 면책 부정, 운전자 과실 30%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50호
- 청구인 인정"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 합의서 — 뒤에 나온 후유장해 손해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부상 보상금 합의는 후유장해 손해에 미치지 않음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 일부 인정피보험자 동의는 계약별 서면으로, 묵시적 동의 불가재해는 인정, 개별 서면동의 없는 부분은 무효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 청구인 인정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은 무효지만, 동의 안내를 게을리한 보험회사는 수익자에게 1급 장해보험금 상당액을 배상 — 계약자와의 합의는 수익자에게 미치지 않는다서면동의 없어 무효지만 보험사 과실로 1급 장해금 배상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3호
- 청구인 인정보통우편 최고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고, 연체 당연실효 약관은 무효 — "실효됐다"는 직원 말에 받은 해지환급금도 해지 의사 아님최고서 도달 미증명·당연실효 약관 무효, 계약 유지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 청구인 인정식물인간 여명 5년 전제로 합의한 뒤 의식 회복 — 늘어난 여명의 손해는 합의 밖, 정신적 장해로 인한 감시도 개호다늘어난 여명 손해는 합의 밖, 정신장해 감시도 개호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 청구인 인정식물인간 여명 6년 2개월 전제로 합의 — 8년 3개월 더 사는 동안의 치료비 · 개호비는 새로 청구, 시효는 종전 여명이 끝난 때부터예측 여명 넘긴 생존 손해는 합의 효력 밖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 청구인 인정자동갱신 자동차보험, 납입유예기간 안의 이체일에 계좌 잔액이 충분했는데 보험회사가 이체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소급 해제는 부당유예기간 내 잔액 있었는데 이체 청구 안 해 해제 부당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4호
- 청구인 인정갱신 화재보험료를 내기 전 화재, 영업소장이 납입을 늦추는 데 이의 없이 증권을 미리 발행해 줬다면 "다른 약정"이 있어 증권상 보험기간부터 책임증권 미리 발행해 납입유예 약정 인정, 책임개시 후 화재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9호
- 청구인 인정계속보험료 연체 실효 전에 효력상실 예고 안내를 보냈다는 증거가 없으면 실효는 효력이 없다실효 전 예고 안내 증거 없어 실효 무효, 보험금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3호
- 청구인 인정청약 · 초회보험료 납입 다음 날 오토바이 사고 — 사고 뒤 내부 인수기준을 들어 청약을 거절해 보상을 피할 수 없다사고 뒤 불공평한 내부 인수기준으로 승낙 거절 못 해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6호
- 청구인 인정청약 다음 날 교통사고 사망 — 판촉물 구입으로 1회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보아 책임개시 인정판촉물 구입을 1회 보험료로 보아 사고 전 책임개시 인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5호
- 청구인 인정방문수금 계약의 효력상실 예고를 이웃 주민 날인으로 갈음 — 계약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면 실효되지 않아 3대성인병 사망보험금효력상실 예고가 계약자에게 안 가 실효 무효, 사망보험금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9호
- 청구인 인정이사 사실을 안 모집인이 회사에 알리지 않아 분할보험료 최고가 반송 — 도달하지 않은 최고에 따른 해지는 무효보험료 최고가 도달하지 않아 해지 무효, 보험금 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22호
- 청구인 인정최고 없이 실효되는 약관은 무효 — 전원합의체최고·해지 절차 없이 실효되는 약관은 무효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 청구인 인정연체기간 중 사고 면책 약관도 무효보험료 연체기간 중 사고 면책 약관도 무효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3629
보험사 판단이 유지된 사건 22건
- 보험사 유지타인의 상해보험도 서면동의 없으면 무효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상해보험은 무효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38392
- 보험사 유지피보험자 대신 계약자의 딸이 서명한 타인의 사망보험 — 서면동의 없어 무효, 수익자는 보험사에 불법행위 배상도 구할 수 없다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타인 사망보험은 무효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 보험사 유지서면동의 없는 계약은 확정 무효, 추인해도 유효 안 됨서면동의 없는 계약은 추인해도 무효, 원심 파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 보험사 유지활어 판매 트럭을 시동 켠 채 두었다가 흉기 든 사람에게 절취 — 보유자의 운행자성 · 민법상 과실이 없어 피해 택시에 대한 보상 책임 없음절취운전에 보유자 운행자성·과실 없어 보상 책임 없음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14호
- 보험사 유지형사합의금 몫으로 양수한 보험금청구권 — 손해배상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포함됐으면 다시 청구 못 해화해권고결정에 포함된 양수 보험금 재청구 불가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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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유지화재 재고자산 손해조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회피 — 그 손해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는다상당한 이유 없는 손해조사 회피로 청구권 상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043
- 보험사 유지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사망보험 — 피보험자가 추인해도, 보험료를 수년 받았어도 무효서면동의 없는 타인 사망보험은 추인해도 무효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 보험사 유지단체보험의 규약 요건과 없을 때의 서면동의규약 · 서면동의 없는 단체보험 무효, 배상책임도 없음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 보험사 유지가입 4개월 전 정신지체 3급 · 전체 지능지수 59 진단을 받은 삼촌을 피보험자로 한 계약 — 심신박약자 계약이라 서면동의와 관계없이 무효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타인 사망보험이라 무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97호
- 보험사 유지등기 납입최고서를 이웃이 대신 받아 다음 날 전해줬으면 도달, 15일 뒤 해지된 다음의 오토바이 사고는 부지급등기 최고가 이웃 통해 도달, 적법 해지 뒤 사고라 부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32호
- 보험사 유지보통우편 납입최고는 도달 확인이 안 되지만, 등기 해지확정통지와 부활 문의 전화를 근거로 최고가 이뤄졌다고 보아 실효 뒤 백혈병 보험금 부지급등기 해지통지 · 부활 문의로 최고 추정, 실효 뒤 부지급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24호
- 보험사 유지장기부재로 납입최고 · 해지통지가 반송된 자동차보험 분할납입 계약, 등록원부 주소로 다시 보내는 등 노력했다면 해지 뒤 사고 부보상은 정당변경 주소로 재발송 노력, 미납 해지 뒤 사고 부보상 정당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10호
- 보험사 유지이행보증보험자는 보증인처럼 — 보험계약자(하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으로 상계해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보증보험자는 계약자 채권으로 상계해 대항 가능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16251
- 보험사 유지선박 기관실 침수가 발견된 뒤 팩스로 소급 청약한 해상적하보험, 영국법 준거약관상 계약자가 손해를 알았다면 보험자 책임 없음침수를 알고 소급 청약해 영국법상 보험자 책임 없음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2호
- 보험사 유지청약서엔 숨겼다가 적부확인 때 오토바이 운전을 밝힌 청약, 불승낙 전 오토바이 사고로 2급 장해 — 거절할 사유가 있던 청약이라 승낙 전 사고 책임 없음청약 거절 사유가 있던 청약이라 승낙 전 사고 책임 없음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2호
- 보험사 유지분할보험료 미납 — 수령일 포함 3일의 해지예고부 최고도 "상당한 기간", 16일 뒤 사고는 해지 후 사고3일 최고도 상당한 기간, 16일 뒤 사고는 해지 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56호
- 보험사 유지임차인이 든 동산종합보험 — 보험금을 먼저 줘도 임차인의 배상책임은 남고 보험자에게 넘어갈 뿐배당금 충당으로 보험금채무가 줄어드는지 재심리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9769
- 보험사 유지고관절 운동제한으로 합의한 뒤 드러난 하지단축 — 합의 전 수술로 이미 생긴 장해라면 합의 효력이 미친다하지단축은 합의 전 생긴 장해, 합의 효력 미침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 보험사 유지음주운전 사고로 함께 탄 배우자 · 자녀 사망 — 가해자인 운전자가 상속받은 배상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 보험금 청구 불가가해자가 상속한 배상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64호
- 보험사 유지사고 2개월여 뒤 165만 원에 합의 — 알고 있던 인대손상에서 생긴 6% 장해는 예견할 수 있었다며 소는 부적법예견 가능한 6% 장해, 부제소합의로 소 부적법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 보험사 유지친권상실 심판이 확정되기 전 생모에게 돌려준 기납입보험료 — 유효한 지급이어서 뒤의 암사망보험금에서 공제 가능친권상실 확정 전 지급은 적법, 사망보험금에서 공제 정당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0호
- 보험사 유지영수증에 유효기간을 1년 길게 잘못 적었어도 증권은 맞고 최고가 도달했다면 해지는 적법최고가 도달해 적법 해지, 해지 뒤 사고는 지급 책임 없음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7호
각하 · 결론 불분명 3건
- 각하 · 기타소액대출보증보험 — 피보험자인 대출기관은 채무자의 보험 해약환급금을 먼저 상계하거나 보증보험사 구상에 협력할 의무가 없다피보험자는 해약환급금 상계·구상 협력 의무 없음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4183
- 각하 · 기타모집인 계좌로 보낸 1개월분은 2회 보험료 — 3회 미납 실효 뒤 교통사고 장해급여금 청구 각하각하, 실효 뒤 사고라 청구 이유 없다고 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6호
- 각하 · 기타퇴사 뒤 주소변경을 알리지 않아 분할보험료 최고가 반송 — 약관의 수령 장소로 보낸 최고는 도달로 보아 해지 뒤 사고는 부보상각하 — 주소변경 미통지는 계약자 귀책, 해지 뒤 사고 청구 불인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2호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 통지에 적힌 거절 이유와 근거 약관 조항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문자 한 줄뿐이면 서면으로 이유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 위 표에서 같은 이유를 찾아, 청구인이 인정받은 사건과 내 사정이 어디가 같고 다른지 판단 한 줄로 비교합니다.
- 가입 당시 약관(증권의 판매 시기 판)에서 그 조항 문언을 확인합니다 — 내 보험 약관 찾는 법.
- 다툴 길(보험사 재심사 · 금감원 분쟁조정 · 소송)과 기한은 지급 거절 대응 · 청구 기한(소멸시효)에 정리했습니다.
금감원 결정례 주제별 결과판보험사별 부지급률판례 · 결정례 전체보험금 청구 단계별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지급 거절 대응 방법거절 통지서 받은 뒤 순서: 사유 다섯 갈래, 누가 증명하나, 모을 자료, 재심사 · 분쟁조정 · 소송,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걸 때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