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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대인 건에서 향후치료비를 얼마나 잡아야 하는지 근거를 어디서 가져오나요

대물기다리는문어16· 조회 7
합의 단계에서 향후치료비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치료가 얼마나 필요할지를 어떻게 정하는 건지 주치의한테 물어보면 되는 건지 그 소견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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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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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소견이 출발점이지 결론은 아니에요. 소견을 받되 "어떤 치료를 얼마 동안 몇 회"로 구체화해서 물으시고, 그 항목별 비용을 회사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견이 막연하면 자문을 붙일지 결정하고요. 그리고 향후치료비는 합의 이후 다툼이 제일 많은 항목이라 근거 소견을 반드시 문서로 남기세요.

대물기다리는문어16

치료 종류 기간 횟수로 구체화해서 소견 요청하겠습니다.

내근하는날

"어떤 치료를 얼마 동안 몇 회"로 구체화해서 물으라는 거, 주치의 소견이 출발점이지 결론은 아니라는 것도요. 그렇게 물으니 소견이 훨씬 쓸 만하게 왔어요.

휴가전정리

향후치료비는 기준 자체가 최근에 정리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입증서류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며, 결과는 요청일부터 7일 안에 통보됩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향후치료비 자체도 바뀝니다. 개정 약관은 중상환자에게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 즉 치료 목적과 내용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서류로 입증 가능한 경우를 지급하고, 경상환자에게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 완료 시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구조로 정리됐습니다. 이 기준은 2026년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그러니 소견은 어떤 치료를 얼마 동안 몇 회 필요로 하는지 항목으로 특정해 받아 두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7다289538 판결은 합의 뒤 드러난 후발손해의 지연손해금과 현가 기준시를 손해가 판명된 날로 봤으니, 합의서 문구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다음 단계는 사고일이 개편 적용일 앞인지 뒤인지 확인하고, 주치의 소견을 치료 항목과 기간, 횟수로 특정해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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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