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비 부지급 후 재심사를 준비하는데 자료 목록을 어떻게 짜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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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서에 인용된 병리 표현이 병리보고서 원문과 글자 그대로 같은가요? 인용이 조금 다르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요.
대조해 보니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원문에는 수식어가 하나 더 있어요.
인용이 원문과 다르면 그것부터 재심사 요청서의 첫 항목이 돼요. 보험사가 판단 근거로 삼은 문구가 실제 병리 문구와 다르다는 점을 원문 사본과 함께 지적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쓰지 말고 두 문장을 나란히 놓기만 하세요. 자료 목록은 사유서의 논리 구조를 따라 짜시면 됩니다. 사유서가 조항 하나와 병리 표현 하나로 판단했다면 그 조항의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고 그 문구가 요구하는 요건을 하나씩 나눈 뒤 각 요건에 대응하는 자료를 붙이는 방식이에요. 병리보고서 원문 전문과 추가 검사 결과와 주치의 소견서가 기본이고 사유서가 특정 분류 기준을 인용했다면 그 기준의 해당 항목 사본도 첨부하시고요. 새 자료 없이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은 맞는 편이라 주치의 소견서는 사유서 논리를 직접 겨냥해서 요청하세요. 보험사가 어떤 표현을 어떻게 읽었는지 알려드리고 그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문서로 받는 겁니다. 유리하게 써달라는 부탁은 안 됩니다. 요청서는 증권번호와 부지급 회신 일자로 시작하고 요구 사항은 재심사와 근거 자료 제공으로 명확히 적으세요. 회신 기한도 함께 적어두시고요. 청구권 시효는 재심사와 별개로 흐르니 그 날짜도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결과는 약관 정의와 병리결과 대조에 달린 거라 여기서 예측은 못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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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