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결과 안 알렸다고 암진단비 거절 통보 받았어요
대인접수한참새· 조회 14
남편이 위암 진단을 받아서 암진단비를 청구했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가입 전 건강검진에서 위 쪽 소견이 있었는데 고지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도 해지한다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남편 말로는 검진 때 위염 정도라고 들었고 따로 치료받은 적은 없다고 해요.
가입은 2년 전에 설계사 통해서 했고 그때 검진 얘기는 설계사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검진 결과지에는 "추적 관찰" 비슷한 말이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통보서에는 사유가 고지의무 위반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이런 경우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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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yj
검진 결과지 원본 가지고 계세요? "추가 검사 필요"인지 "경과 관찰"인지 정확한 문구가 제일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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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