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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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가 특정 손해사정사를 소개하는 건 여러모로 조심할 부분이에요. 제도가 있다는 것과 어디서 찾는지(손해사정사 등록 조회) 정도만 안내하고, 선택은 고객이 하시게 두는 게 안전하다고 봐요.
설계사가 안내할 수 있는 범위는 '제도가 무엇이고,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가'까지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정인을 소개하거나 결과를 예측하는 말은 빼십시오. 제도부터 정리합니다. 보험업법 제185조는 손해보험 · 제3보험을 파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직접 하거나 손해사정사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계약자가 금융위원회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면 그 기준을 충족하는 한 회사가 동의하도록 정합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제188조가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관련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다섯 가지로 적어 둡니다. 보험금을 받아 주는 협상 대리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경계를 보여 주는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94도563 판결은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회사와 과실비율 · 소득액을 절충하고 합의를 유도하며 합의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받은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봤고, 대법원 2000도1405 판결과 2000도513 판결도 보수를 받고 배상액 결정에 중재 · 화해로 관여하는 것은 손해사정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보험업법 제189조의2는 손해사정사의 과대 · 허위 표시 · 광고도 금지합니다. 고객께는 세 가지를 안내하시면 됩니다. 부지급 통보서의 사유와 근거 약관 조항을 서면으로 먼저 받으실 것. 사유가 특정돼야 재심사든 선임이든 다음 단계가 정해집니다. 선임을 검토하신다면 금감원의 보험전문인 등록 조회에서 등록 여부와 종목을 확인하고, 업무 범위와 보수 조건을 계약서로 받아 보실 것. 선임과 별개로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창구도 있다는 것. 어느 길을 고를지는 고객이 정하시도록 두는 것이 설계사에게도 고객에게도 안전합니다.
부지급 사유가 뭔지 먼저 봐야 할 것 같아요. 사유에 따라 손해사정 단계까지 갈 일인지 회사 재심사로 풀릴 일인지 갈리거든요.
장해 지급률이 낮게 나왔다고 하셨어요.
장해 지급률 다툼이면 고객이 손해사정사 이야기를 꺼내시는 게 이해되는 상황이에요. 설계사가 안내할 수 있는 선은 제도 설명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께 말씀드릴 내용을 정리하면 이래요. 보험금 청구인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고, 회사에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하는 절차도 있다는 것. 비용은 보통 청구인이 부담하고,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 따로 있다는 것. 등록된 손해사정사인지는 협회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손해사정 결과가 나와도 회사가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다시 심사한다는 것까지요. 그 전에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회사에 지급률 산정 근거를 문서로 요청하고, 진단서 상의 측정 방법이 약관 기준과 맞는지 보는 겁니다. 측정 방법 차이로 갈린 거면 재측정과 재심사로 풀리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소개는 하지 마세요. 특정인을 소개하고 나중에 결과가 안 좋으면 그 책임이 설계사한테 돌아오고, 소개 자체가 문제가 될 여지도 있어요. 고객이 스스로 찾으실 수 있게 경로만 알려드리는 게 맞습니다.
산정 근거 먼저 문서로 요청드리고, 제도 설명까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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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