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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척추 골절 위자료가 보험사 기준표대로라는데 소송하면 뭐가 달라져요

민원넣을까· 조회 46
신호 대기 중에 뒤에서 받혀서 허리뼈 하나가 골절됐어요. 수술은 안 했고 보조기 차고 입원했다가 지금은 통원 중입니다. 보험사가 합의금 안내를 하면서 위자료는 약관 기준표대로라서 조정이 어렵다고 해요. 주변에서는 소송하면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데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향후치료비도 보험사는 자보 진료수가로만 계산한다고 하고요. 소송을 하라는 게 아니라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합의할지 말지 정하고 싶어요. 담당자는 이번 달 안에 합의하면 처리가 빠르다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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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보완서류챙김

차이는 '어느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서 생겨요. 보험사 합의 안내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표준약관은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배상할 금액을 지급기준 산출액으로 본다고 정해요. 같은 사고라도 두 기준의 항목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건에서 어느 쪽이 나은지는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항목별로 보면 이래요. 위자료는 약관이 기준표를 따로 두고, 소송에서는 법원이 상해 정도 · 과실 · 나이 등을 보고 정해요. 대법원 2018다248909 판결도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의 재량이라고 봤어요. 후유장해가 남으면 일실수입(장래에 잃게 되는 소득)이 커지는데, 같은 판결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로 봤고, 대법원 97다5367 판결은 급여 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세무 자료의 실제 수입으로 산정한다고 봤어요. 소득 자료가 계산의 출발점이라는 뜻이에요. 향후치료비는 과도기예요. 금감원 안내로는 개정 약관이 중상환자(상해급수 1~11급)에게 장래 치료에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 치료비를 보장해요. 2026-10-25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돼서, 상대 차량 계약의 개시일에 따라 달라져요. 척추 골절이면 진단서의 상해명으로 급수부터 확인하세요. 합의 전에 세 가지를 받아 두세요. 항목별(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 향후치료비 · 일실수입) 산정 내역과 적용한 과실비율, 진단서상 상해급수, 합의서 초안의 후유장해 재청구 문구예요. '이번 달 안'은 처리 일정 이야기라, 이 자료로 두 기준을 비교해 본 뒤 정하셔도 돼요.

장화챙김

보험사가 말한 기준표는 표준약관 별표 1 지급기준이에요. 합의로 끝날 때 쓰는 회사 기준이라 "조정이 어렵다"는 말은 그 표 안에서는 그렇다는 뜻이고요.

재택하루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금액은 두 가지 경로로 정해져요. 합의로 끝나면 표준약관 별표 1(대인배상 지급기준)이 기준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표준약관 제10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약관 풀이도 「소송(조정 · 중재 포함)이 제기되면 제10조 ② 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 금액이 이 표를 대신」한다고 적고 있어요. 그래서 달라지는 지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위자료는 별표 1에서 상해급별 정액표로 정해지는 반면 소송에서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해요. 향후치료비도 별표 1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으로 묶이지만 소송에서는 신체감정(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받는 감정) 결과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소송에서는 과실비율이나 기왕증 같은 쟁점도 다시 다퉈질 수 있어서, 기준이 바뀐다는 게 곧 금액이 커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합의 전에 확인하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합의 안내 금액의 항목별 산출 내역서(위자료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 후유장해 등)를 서면으로 받으세요. 둘째, 척추 골절이면 후유장해 평가가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언제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합의서에는 보통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니 서명 전에 그 조항을 읽어 두세요. 합의가 나은지 다른 절차가 나은지는 이 내역을 받아 본 뒤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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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