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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진단서 상병명에 오타가 있는데 이거 그냥 내도 되는지 다시 떼야 하는지

구상권맞은도토리· 조회 10
고객이 떼오신 진단서에 상병명 한 글자가 잘못 적혀 있어요. 코드는 맞는 것 같은데 명칭이 이상합니다. 그냥 내도 심사에서 알아서 보는 건지 다시 병원 가시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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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은행잎

코드와 명칭이 안 맞으면 보완 요청 올 가능성이 커요. 다시 가시게 하기 전에 병원에 전화로 "정정 발급"이 되는지 물어보세요. 대부분 원본 반납하고 정정본을 받는 절차가 있고, 고객이 직접 안 가셔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냈다가 반려되면 그때 다시 가시는 게 더 큰 걸음이에요.

구상권맞은도토리

병원에 정정 발급 물어봤더니 우편으로 된다네요. 감사합니다.

특약없는뉴비68

병원에 전화로 정정 발급 요청하는 거 해봤는데 대부분 다시 안 가도 되더라고요. 코드랑 명칭 안 맞으면 보완 요청 온다는 것도 맞았어요.

자차처리한고구마90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작성해 내어 줄 수 있는 문서라 내용을 고치는 것도 그 의사만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의 진단서 교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도 정하고 있어요. 명칭과 코드가 어긋나면 심사에서 걸립니다. 진단확정의 방법과 주체를 약관 문언 그대로 따진 선례가 있기 때문이에요. 대법원 2018다203395는 약관이 진단확정 방법을 병리학적 진단으로 정했으면 그 결과를 따른다고 보았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의 진단을 진단확정으로 인정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서류에 적힌 병명과 근거 자료가 맞아야 판단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대로 내기보다 발급 기관에 정정 발급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대개 원본을 반납하고 정정본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정정본을 받을 때는 조직검사 결과지나 영상 판독지처럼 코드의 근거가 되는 서류도 함께 청구해 두세요. 표준약관은 사고증명서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발급분이어야 한다고만 정하니, 근거 서류까지 같은 기관에서 갖추면 보완 요청이 줄어듭니다. 정정 발급이 어렵다고 하면 코드 선택의 근거를 적은 소견서를 대신 요청해 보세요. 어느 쪽이든 서면으로 남겨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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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