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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재물 손해액 잡는데 피보험자가 구입 영수증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금노리는물개37· 조회 24
도난 건인데 피해 물품 증빙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수증도 사진도 없고 목록만 말로 하세요. 이걸 어디까지 인정 자료로 볼 수 있는지 제가 뭘 더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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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눈오는날

영수증 말고도 증빙은 있어요. 카드 명세, 온라인 구매 이력, 제품 등록 정보, 사고 전 찍힌 사진(SNS 포함), 보증서, 택배 기록. 하나씩 물어보시면 생각보다 나옵니다. 그래도 없는 항목은 "증빙 없음"으로 분리해서 보고하시고, 인정 여부는 회사 기준에 맡기세요. 손사가 말만 듣고 넣거나 말만 듣고 빼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합의금노리는물개37

온라인 구매 이력이랑 SNS 사진 얘기하니까 꽤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탁상조사

카드 명세·온라인 구매 이력·제품 등록·사진. 영수증 말고도 증빙이 이렇게 많다는 거 이 글로 알았어요. 고객께 이 목록대로 찾아보시라고 안내했어요.

위자료계산하는불사조77

증빙이 없는 항목을 어떻게 적느냐가 이 건의 실제 위험이에요. 영수증 말고도 카드 명세와 온라인 구매 이력, 제품 등록 정보, 사고 전 사진, 보증서, 택배 기록처럼 간접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니 항목별로 나눠 물어보시는 게 먼저고요. 그래도 안 나오는 항목은 증빙 없음으로 분리해서 그대로 올리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선을 넘으면 계약 전체가 흔들려요.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는 청구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사안에서 보험금청구권 상실을 인정하면서, 그 판단을 부당행위의 정도와 보험제도의 사회적 효용을 비교해 한다고 했어요. 말만 듣고 목록에 넣는 것도, 근거 없이 빼는 것도 손사가 감당할 위치가 아니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정리 방법은 단순합니다. 물품별로 명칭, 구입 추정 시기, 제시된 자료, 자료 없음 여부를 한 줄씩 적고, 피보험자 진술은 진술로 표시해 두세요. 인정 여부 판단은 그 자료를 받은 심사 단계에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표를 보고서에 그대로 붙이고, 진술만 있는 항목은 자료 없음으로 표시해 심사에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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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