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법인 조사팀 업무 흐름 — 과거력 · 부담보 · 후유장해 조사와 처우 현실
열손사· 조회 6
손해사정법인 조사팀은 보험사나 그 자회사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넘긴 인보험 사건을 받아, 서류를 갖추고 피보험자를 만나고 병원을 확인한 뒤 보고서로 마무리하는 곳이다. 2018년부터 서울의 한 조사팀에서 일해 본 경험으로는, 일의 구조는 단순하지만 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공정한 자리를 지키기 어렵고 처우도 해가 갈수록 나빠졌다. 2023년 기준으로 나는 이 일을 남에게 권하기 어렵다고 본다.
핵심만 먼저
- 보험업계에는 원수사(보험회사), 원수사가 만든 자회사, 손해사정법인이 있다. 일감은 자회사로 먼저 가고 나머지가 법인으로 온다
- 조사팀 업무는 진단비 · 과거력 · 부담보 · 후유장해 · 상해 직업급수 확인이 대부분이다
- 한 건은 배당 → 서류 준비 → 피보험자 면담 → 병원 확인 → 중간보고 → 종결보고 순으로 흐른다
- 법인에 자격을 가진 손해사정사는 드물고, 대부분 보조인으로 등록해 일한다
- 신체 손해사정사 자격이 있으면 수당과 지급률이 올라 그나마 낫다
업계 지도부터
보험업계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넓고 얽혀 있다. 분야는 재물 · 자동차 · 신체 등으로 갈리고, 회사도 여러 층이다. 보험회사가 자회사를 세워 손해사정 일을 몰아준다는 비판은 꽤 오래된 이야기다. 자회사가 없거나 자회사가 맡지 않는 일이 손해사정법인으로 내려온다.
내가 있던 곳은 업계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름의 법인이었다. 그런데 겉모습과 달리 안은 실속이 없었다.
조사 항목 다섯 가지
과거력 조사는 보험에 들기 전에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를 본다. 부담보 확인은 가입할 때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고지한 결과 특정 질병이나 부위를 보장에서 빼기로 했는지를 따지는 일이다. 후유장해는 질병이나 상해로 몸 어딘가에 약관이 정한 장해가 남았는지를 확인한다. 상해 직업급수는 가입 때 직업과 사고 당시 직업이 달라졌는지를 살핀다. 여기에 진단비 조사가 더해진다. 세부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큰 틀은 이 정도다.
사건 하나가 끝나기까지
보험회사, 자회사, 또는 다른 손해사정법인이 조사를 맡겨야 일이 시작된다. 사건을 받으면 먼저 수임 서류를 훑고, 피보험자에게 받을 서류를 챙긴다. 개인정보 동의서,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나 위임장, 문답서, 의료자문 동의서 같은 것들이다.
그 서류를 들고 피보험자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서명을 받는다. 이어서 진료받은 병원들을 확인한다. 웬만큼 정리됐다고 판단되면 중간보고서를 내고 보험사 담당자와 의견을 나눈다. 더 볼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면 종결보고서를 제출하고 인보이스를 쓴다. 이렇게 해야 한 건이 닫힌다. 물론 이것은 막힘없이 굴러갈 때의 이야기다.
가운데 서기 어려운 이유
보험사 담당자는 지급을 줄이고 싶어 하고, 피보험자는 받고 싶어 한다. 조사팀은 그 사이에 있다. 다만 일감을 계속 받아야 회사 매출이 나고 내 월급이 나오니, 정확히 한가운데 서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권하기 어려운 이유
2019년에 나는 친구에게 이 일을 해 보라고 권했다. 그때는 괜찮은 일이라고 믿었다. 2023년인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오르는데 이 업계의 보수는 거꾸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권할 수가 없다.
그나마 신체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있으면 사정이 조금 낫다. 자격 수당이 붙고 지급률도 올라간다. 법인 안에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대부분 보조인 신분으로 일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자격이 곧 차별점이 된다.
정리하면
조사팀 일은 다섯 가지 조사 항목과 여섯 단계 흐름으로 요약된다. 문제는 일의 내용보다 구조다. 일감을 주는 쪽에 기댈 수밖에 없고, 보수는 시간이 갈수록 줄었다. 이 길을 고민한다면 자격증을 먼저 손에 쥐는 쪽을 생각해 보길 권한다. 급여와 처우는 따로 정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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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