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손해사정법인 조사팀 급여 구조 — 지급률 · 담당 지역 · 자격증 수당 (2023년 기준)
열손사· 조회 13
신체 손해사정법인 조사팀의 월급은 "최저임금 기본급"과 "매출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 가운데 큰 쪽으로 정해지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얼마를 버느냐는 지급률, 담당 지역의 넓이, 일을 가르쳐 줄 선배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 2023년 8월 기준 내 경험으로는 보조인보다 자격을 가진 손해사정사가 눈에 띄게 유리했다. 원수사와 자회사는 일해 본 적이 없어서 여기서는 법인 이야기만 한다.
핵심만 먼저
- 일감은 원수사 → 자회사 → 법인 순으로 내려오고, 보수도 대체로 그 순서다
- 급여는 기본급(대개 최저임금)과 매출 × 지급률 중 큰 쪽이다. 둘을 더해 주는 것이 아니다
- 큰 법인은 지급률이 낮지만 일감이 많고 지역이 좁다. 작은 법인은 그 반대다
- 보조인 기준 월 200~350만 원, 자격자는 300~400만 원 이상이 내가 본 범위다
- 2023년 무렵 건당 평균 수수료는 20~22만 원 수준이었다
이 글을 쓰는 이유
나도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이 업계에 들어왔다. 들어올 때 아무 정보가 없었고 검색해도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원수사나 자회사는 큰 회사라 연봉 · 복지 정보가 어느 정도 공개돼 있지만 법인은 면접을 보기 전까지 알 길이 없다. 보조인 취업을 고민하는 사람, 자격을 준비하는 수험생, 업종을 바꾸려는 사람에게 참고가 되도록 겪은 그대로 적는다. 개인 경험이라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부풀리거나 비틀지는 않았다.
급여가 계산되는 방식
신체 법인에는 보통 조사팀과 서면팀이 있다. 두 팀 모두 기본급에 성과분을 더하는 구조이고, 기본급은 경력이나 직급에 따라 조금 다를 뿐 차이가 크지 않다.
조사팀은 대개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잡고 매출의 일정 비율(지급률)을 준다. 기본급 위에 인센티브를 따로 얹어 주는 곳은 그만큼 지급률이 낮다. 대부분의 법인은 지급률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을, 넘으면 계산한 금액을 준다.
숫자로 보면 이렇다. 지급률 50%에서 한 달 매출이 300만 원이면 계산 금액은 150만 원이라 최저임금이 나간다. 매출이 600만 원이면 300만 원이 나간다. 최저임금에 300만 원을 더 얹어 주는 게 아니다. 그 300만 원에서 퇴직금 적립분까지 떼는 회사도 있는데, 그런 곳은 피하는 게 좋다.
예외적으로 큰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 주말까지 나가며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경우라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기 어려워 여기서는 뺐다.
법인을 고를 때 볼 세 가지
첫째는 지급률이다. 규모가 큰 법인일수록 지급률이 낮고, 이름이 덜 알려진 작은 법인일수록 높다. 큰 곳은 일감이 넉넉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담당 지역이다. 일감이 많은 법인은 한 사람이 맡는 지역이 좁아 동선이 짧다. 일감이 적은 법인은 지급률이 높아도 맡는 지역이 넓어 몸이 고생한다. 조사는 피보험자 면담과 병원 확인이 빠질 수 없어서, 예컨대 김포 건과 하남 건을 함께 맡으면 한 달에 처리할 수 있는 건수가 확 줄고 그게 곧 수입 감소다.
셋째는 선배다. 모르는 것을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 빨리 자리를 잡는다.
보조인과 자격자, 실제로 얼마나 다른가
하루 8시간, 야근 없이 일하는 수준을 중간으로 놓고 내가 본 범위를 적으면 이렇다.
- 보조인: 중상위 300~350만 원, 중간 300만 원 안팎, 하위 200~300만 원
- 자격 보유 손해사정사: 중상위 400만 원 이상, 중간 350만 원 안팎, 하위 300만 원
맨 위층은 쉬지 않고 일해야 하고 몇 년씩 이어 가기 어려워 뺐다. 자격자 숫자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다.
자격이 있으면 매달 30~50만 원의 자격 수당이 붙고 지급률도 보조인보다 높게 받는다. 법인 안에 손해사정사가 워낙 드물어서 어느 정도 대우를 해 준다. 그런데도 막상 그런 자리에 가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자격이 있는데 지급률이 60%에 못 미친다면 다른 회사를 알아볼 만하다.
자격자의 지급률은 보조인들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력이 짧은 자격자가 같은 일을 하고 더 받는다는 게 알려지면 분위기가 흐려지고, 실제로 시기와 질투도 적지 않다. 나도 보조인일 때는 그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다. 법인에 있으면 "자격증 없어도 일은 한다", "따 봐야 똑같다", "그 시간에 일을 더 하는 게 낫다" 같은 말을 자주 듣는다. 내 경험은 달랐다.
정리하면
법인 조사팀 급여는 최저임금과 매출 × 지급률 중 큰 쪽이고, 같은 지급률이라도 담당 지역에 따라 실제 수입이 크게 갈린다. 2023년 무렵에는 건당 수수료가 20~22만 원 수준으로 내려와 있었고, 보험사가 요구하는 일은 예전보다 늘었다. 그래서 나는 보조인 신분으로 법인에 들어가는 것보다 다른 업종이 낫다고 본다. 반대로 신체 손해사정사 자격이 있다면 수당과 지급률 덕에 해 볼 만한 일이다. 법인 이름까지 적으려다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만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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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