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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회사 동료 차로 출장 가다 다쳤는데 산재 신청을 안 하면 대인Ⅱ로 가나요

면책조항맞은유령· 조회 10
지난주 출장 가는 길에 같은 팀 동료 차를 얻어 타고 가다 사고가 났어요. 동료가 운전했고 차도 동료 개인 차입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허리랑 어깨를 다쳐서 입원 중이에요. 동료 보험사 담당자가 "업무 중 사고라 산재 대상이면 대인배상Ⅱ는 면책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산재를 신청 안 하고 자동차보험으로만 받으면 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래도 똑같다고 하네요. 회사는 산재 처리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고 은근히 싫어하는 눈치고요. 산재를 신청하든 안 하든 똑같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러면 제가 먼저 뭘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동료랑 사이가 나빠질까 봐 동료 쪽에 뭘 요구하기도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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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보완요청받은불사조

담당자의 "똑같다"는 약관 문구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8조 제2항 제3호는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 업무에 쓰일 때 그 사용자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치면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어요. 기준이 산재를 실제로 받았느냐가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지위냐라서, 신청을 안 한다고 적용 여부가 바뀌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대인배상Ⅱ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예요. 위 조항은 대인배상Ⅱ에만 걸리고, 산재 보상 범위를 넘는 손해는 보상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산재냐 자동차보험이냐를 고르는 문제라기보다 산재 몫과 그 초과분을 나누는 순서에 가까워요. 회사 눈치로 산재를 미루면 산재 몫은 대인배상Ⅱ에서 빠지고 산재로도 안 받은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이 조항이 이번 사고에 걸리는지는 사실에 달려 있어요. 동료 차가 회사 업무에 쓰였다고 볼 수 있는지(출장 지시, 유류비 처리), 회사가 사용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가 차를 사용자 업무에 쓰고 있을 때의 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고, 약관 제9조는 면책을 피보험자마다 따로 적용하게 해 둬요. 동료 기준과 회사 기준의 결론이 다를 수 있어요. 이건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입원 치료비는 실손 표준약관이 산재 ·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빼고 본인부담의료비는 보상하게 돼 있으니 처리 내역을 나눠 받아 두세요. 동료에게 직접 요구할 일은 많지 않아요. 약관 제29조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길을 열어 두고 있어요. 동료 보험사에 대인배상Ⅰ 처리 여부와 대인배상Ⅱ 면책 검토의 근거 조항, 어느 피보험자 기준인지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출장 지시 메시지 · 출장비 기록을 확보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건을 문의해 보세요.

보고서제출

담당자가 말한 조항은 표준약관 제8조 제2항 제2호예요. 대인배상Ⅱ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상하지 않되,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풀어 말하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에서 메워질 수 있는 부분은 산재가 맡고, 산재로 메워지지 않는 윗부분(초과손해)만 대인배상Ⅱ가 본다는 구조입니다. "신청 안 해도 똑같다"는 말은 이 조항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어서 나온 거예요. 산재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산재로 메워질 부분이 대인배상Ⅱ로 넘어오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조항이 질문자분께 그대로 걸리는지는 따져 볼 게 남아 있어요. 조항은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를 말하는데, 동료 개인은 질문자분의 고용주가 아니에요. 회사 업무로 차를 썼다면 회사도 피보험자로 들어올 수 있고, 표준약관 제9조는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한다고 해서 누구의 책임에 대해 면책을 보느냐가 나뉩니다. 이 부분은 약관 정의와 사고 경위를 대조해 볼 일이에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담당자에게 면책을 적용한다면 어떤 피보험자의 책임에 대해 어떤 근거로 적용하는지 서면으로 달라고 하세요. 둘째, 대인배상Ⅰ 부분은 이 면책과 별개이니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셋째, 산재 신청 여부는 회사 분위기와 별개로 질문자분이 정할 문제이니 근로복지공단 안내부터 확인해 두세요.

면책조항맞은유령

대인Ⅰ은 따로라는 건 처음 들었어요. 담당자는 그 얘기는 안 했거든요.

병원기록

판례가 이 조항을 어떻게 다뤄 왔는지 순서대로 보면 "신청 안 해도 똑같다"의 의미가 분명해져요. 먼저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은, 예전 약관이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까지 면책하던 괄호 부분을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봤습니다. 지금 약관의 '초과손해를 보상한다'는 단서가 이 흐름에서 나온 거예요. 다음으로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7817은 면책 해당 여부를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후 실제로 산재급여를 받았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제3자에게서 배상받았다고 해서 면책 대상에서 벗어나지도 않는다고 봤습니다. 담당자 말은 이 판결과 같은 방향이에요. 가장 최근인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다214750은 대인배상Ⅱ가 보상할 손해 중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산재를 신청하지 않으면 산재로 메워질 부분은 어디에서도 받지 못하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실제 의미입니다. 산재 신청은 손해를 줄이는 쪽이 아니라 공백을 막는 쪽이에요. 산재 신청 절차와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안내로 확인하시고, 그다음 초과손해 부분을 대인배상Ⅱ로 청구하는 순서로 가시면 돼요.

설계사연락안됨

산재 신청이 동료한테 불이익 가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도 알아 두시면 마음이 좀 편하실 듯해요.

후유장해고민하는계약자

입원 중이시면 병원 원무과에 산재로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물어보세요. 원무과가 신청 절차를 안내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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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