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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괄호 부분은 무효(전원합의체)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2005. 03. 17

한 줄 결론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 면책을 인정한 원심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쟁점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Ⅱ의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 중, 괄호 안의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는다" 부분이 유효한가.

사실관계

  • 1상시 1명의 정규직원을 두고 가스경보기설치업을 하던 사업주는 2000. 7. 14.경 자기 화물차에 대해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을 들었다.
  • 2약관 대인배상Ⅱ는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보통약관 제11조 제2항 제4호)고 하고, 괄호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 3사업주는 2000. 8. 29. 도급받은 가스경보기 설치작업을 하러 일당 5만 원에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 2명을 운전석 옆자리에 태우고 가다가 10:25경 경부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주차된 대형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3명 모두 사망했다.
  • 4근로자들의 부모형제(원고들)는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은 업무상 재해이고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므로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사가 면책되며, 손해가 산재 보상범위를 넘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전원합의체)은 면책조항의 취지를, 노사관계에서 생긴 업무상 재해는 근로기준법상 보상책임과 이를 담보하는 산재보험으로 전보받게 하고, 산재보험으로 전보되는 범위에서는 제3자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빼려는 것이라고 보았다.
  • 2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데도 면책된다면, 사업주의 자배법 · 민법상 배상책임은 남아 있는데 보험자만 면책돼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 3이는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자, 제7조 제2호의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조항이어서 괄호 안 기재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했다.
  • 4이와 다른 취지의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과 1997. 4. 25. 선고 97다4746 판결 등을 변경했다.

결론

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 면책을 인정한 원심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실무에서 보는 것

  •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의 범위를 "산재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으로 한정한 기준 판결이다. 산재 보상을 넘는 손해가 있으면 그 부분이 보상 대상인지가 쟁점이 된다.
  • 이후 판례들(관련 판례)에서 이 면책의 적용 범위가 계속 다퉈졌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이 바뀌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2005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일반원칙), 제7조 제2호(면책조항의 금지)
  •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당시)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변경)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4746 판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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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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