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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 제3자에게서 배상받았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78172018. 10. 25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피고 패소 부분 중 소송비용 구상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환송했다. 소송비용 구상 부분은 상고이유 기재가 없어 상고를 기각했다.
쟁점
동료가 운전하던 회사 차량에 탔다가 다친 근로자가 산재 청구를 하지 않고 상대 차량 공제사업자에게서 산재급여 상당의 배상을 받았다면, 대인배상Ⅱ의 산재 면책조항("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 1원고는 화물자동차의 공제사업자, 피고는 승용차(마티즈 밴)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사였다. 피고 약관은 대인배상Ⅱ 면책사유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을 두고 있었다.
- 22011. 10. 26. 02:30경 화물자동차가 승용차를 충격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다쳤다. 승용차 운전자와 다친 근로자는 모두 승용차 보험계약자에게 고용돼 함께 거래처에 다녀오던 중이었고, 다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청구를 하지 않았다.
- 3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는 과실비율을 원고 측 55%, 피고 측 45%로 정했다. 원고는 피해자가 낸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따라 2012. 2. 28.~2015. 3. 5. 치료비 · 손해배상금 · 소송비용 합계 432,844,190원을 지출하고 피고에게 구상했다.
- 4원심은 피해자가 원고에게서 요양 · 휴업 · 장해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아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공단이 더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됐다며, 피해자는 면책조항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고 산재급여 상당액 공제 항변을 대부분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면책조항의 취지를, 업무상 재해 손해는 산재보험으로 전보받게 하고 그 범위에서 제3자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했다(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 2따라서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하면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면책되고, 손해가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되는 부분을 초과할 때만 단서에 따라 초과 부분을 보상한다.
- 3"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사고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후 피해자가 실제로 산재급여를 받았거나 지급결정이 있었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 4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인 사용자의 보상 · 배상 책임 이행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만 규율하므로(2014두11571 판결), 제3자에게서 산재급여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고 면책조항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 5원심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이 당초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급여액을 넘지 않으면 면책, 넘으면 보험급여를 공제한 초과 부분만 대인배상Ⅱ 보험금으로 인정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피고 패소 부분 중 소송비용 구상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환송했다. 소송비용 구상 부분은 상고이유 기재가 없어 상고를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동승한 동료 근로자가 다친 업무 중 사고에서 대인배상Ⅱ 보상 범위를 정할 때, 피해자가 산재를 청구했는지가 아니라 사고 당시 산재 대상이었는지를 본다.
- 공동불법행위자 측 보험사 사이의 구상에서도 이 면책조항에 따른 공제가 다퉈진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면책 범위 · 초과손해 보상 단서)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0조, 제87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5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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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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