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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비ST상승 심근경색 진단인데 보험사가 불안정협심증으로 본다고 해요

서류더미속· 조회 24
퇴원 진단서에 급성심근경색 I21 코드가 있고 경과 기록에 비ST상승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자체 검토 결과 불안정협심증에 가깝다며 급성심근경색 담보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어요. 같은 검사 결과를 두고 왜 해석이 갈리는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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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눈치보는중

보험사 회신에 어떤 검사 결과의 어떤 수치나 소견을 근거로 그렇게 봤는지 서면으로 특정해 달라고 하세요. 심근효소 추이와 심전도와 조영술 중 무엇을 다르게 읽은 건지 알아야 대응이 됩니다. 의료자문을 거쳤다면 자문 과목과 요지도요.

재택가끔

비ST상승형과 불안정협심증은 임상에서도 경계가 가까운 자리라 보험사가 그 경계를 파고드는 건 흔한 일이에요. 갈리는 지점은 대개 심근효소 상승 여부와 그 추이입니다. 자료는 이렇게 모으세요. 응급실 도착부터 퇴원까지 심근효소를 몇 번 측정했는지와 각 값의 시각이 적힌 검사 결과지가 첫째예요. 한 번 측정한 값보다 추이가 중요하게 읽히는 편입니다. 둘째는 심전도 판독이에요. 시각별로 여러 장 찍었다면 전부 받으시고요. 셋째는 조영술 기록이에요. 병변 부위와 시술 여부가 적혀 있는지 보세요. 약관의 급성심근경색 진단확정 요건이 어떤 항목을 나열하고 있는지 문장을 옮겨 적으시고 각 항목에 대응하는 자료를 붙이세요. 보험사가 특정 항목이 빠졌다고 보는 건지 항목은 있는데 해석이 다른 건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주치의께는 보험사 회신 요지를 알려드리고 진단 근거를 문서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진단명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왜 그 진단인지를 받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약관 요건과 검사 결과를 대조해야 나오는 거라 여기서 단정은 못 드립니다. 고객께는 진단서와 심사가 다르게 볼 수 있는 유형이고 자료로 다투는 단계라고 설명드리는 게 좋겠어요.

서류더미속

효소 측정이 세 번 있었네요. 시각별로 정리해서 붙이겠습니다.

번아웃주의

동시 감정 절차가 약관에 있으면 그것도 선택지예요. 보험사 자문과 주치의 소견이 평행선이면 제3자 판단으로 넘기는 구조가 마련돼 있는 계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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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