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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잔존물 처리비용을 손해액에 넣는 건지 따로 보는 건지 매번 다르게 들어요

약관에짓눌린물개· 조회 23
화재 후 잔존물 철거·폐기 비용이 꽤 나왔습니다. 이걸 손해액에 포함하는 건지 별도 항목인지 선배마다 말이 달라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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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jy_han

선배마다 다른 건 약관마다 달라서예요. 잔존물 제거비용은 약관에서 별도 항목으로 한도를 두는 경우와 손해액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 특약으로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계약 약관의 "비용" 조항을 찾아 잔존물 제거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보세요. 그게 답이고, 사람 말은 그 약관 얘기인 겁니다.

약관에짓눌린물개

약관 비용 조항에서 찾았습니다. 별도 한도가 있는 구조였어요.

진단서구하는문어

약관마다 별도 한도인지 손해액 포함인지 다르다는 거, 선배마다 말이 달랐던 이유가 그거였네요. 그 건의 약관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월초여유

선배마다 말이 다른 건 이 비용이 약관에서 손해액이 아니라 비용 항목으로 따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보장하는 위험으로 손해가 생겼을 때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면서, 잔존물 제거비용을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 해체비용, 청소비용, 차에 싣는 비용으로 정의합니다.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생긴 손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제거돼 생긴 손해는 제외한다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한도 규정이 핵심입니다. 표준약관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비용을 각각 지급보험금 계산 규정을 준용해 계산하고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적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되,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별도 항목이면서 동시에 상한이 걸리는 구조라 설명이 엇갈립니다. 잔존물 보전비용은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보상하는 항목이니 제거비용과 구분해 적으시고, 그 계약의 비용 조항과 특약 목록을 그대로 인용해 보고서에 붙이시면 됩니다. 보고서에는 잔존물 제거비용과 보전비용을 따로 줄을 나눠 적고, 근거로 든 비용 조항 번호를 함께 인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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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