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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눈매 · 코 성형 뒤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 — 눈은 책임 부정, 코는 과도한 보형물로 8,651,000원 조정

열손사· 조회 0
상 · 하안검 수술과 코성형을 한꺼번에 받은 환자가 결과에 문제가 생겨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배상을 요구했다. 조정위원회는 눈은 쌍꺼풀 높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비대칭이라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코는 지나치게 큰 보형물을 쓴 술기상 과실로 판단했다. 병원 책임을 50%로 제한해 재산 손해 7,151,000원과 위자료 1,500,000원, 합계 8,651,000원 지급이 결정됐다. 핵심만 먼저 - 첫 수술비 6,500,000원, 재수술비 10,000,000원으로 모두 1,650만 원이 들었다. - 눈의 비대칭은 흔한 부작용이고 수술 전 안내 자료에도 적혀 있어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 코는 콧대가 너무 높고 넓으며 연결 부위가 패인 모습이 보여 과도한 보형물 탓으로 봤다. 감염 흔적은 없었다. - 병원은 아무 의견이나 자료도 내지 않았다. 수술과 재수술 신청인은 20대 초반에 이미 코를 높이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 2020년 3월 16일 피신청인의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고, 2020년 3월 20일 양쪽 상 · 하안검 수술과 코성형을 받았다. 2020년 8월 1일까지 병원을 오가며 경과를 봤지만, 점점 코끝이 내려앉고 미간 사이 콧대가 막대처럼 부풀었다. 항의하자 병원은 재수술을 제안했으나, 신청인은 같은 곳에서 다시 수술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2021년 5월 25일 다른 성형외과에서 오른쪽 눈매교정과 코 재수술을 받았다. 환자가 문제 삼은 것 신청인은 첫 상담을 상담실장과 했고, 원장은 수술 당일 10분 정도 만났을 뿐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눈이 처진 것 때문에 갔는데 사진을 보더니 코 수술까지 권했고, 버선코 모양을 원했지만 의사에게서는 실리콘과 기증연골을 쓴다는 말만 들었을 뿐 수술 방법이나 부작용 · 후유증 설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술 뒤 오른쪽 눈이 사시처럼 보였고 코는 가운데가 꺼지고 콧대가 뻣뻣하게 부어 재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영업직이라 1년 넘게 외모 변화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다. 요구액은 수술비 절반에 위자료를 더한 500만 원이었다. 눈과 코를 나눠 본 판단 눈 부분에서는 신청인이 낸 소견서에 오른쪽 눈매교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사진을 모아 보면 오른쪽 눈이 작아 보이는 것은 쌍꺼풀 높이가 달라서 생긴 착시일 수 있었다. 쌍꺼풀 라인은 원래 높이에 따라 달라지고 비대칭은 자주 생기는 부작용이며, 수술 전 안내 자료에도 그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과실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코 부분은 수술 직후 사진이나 자세한 경과 기록이 없어 초기 상태를 알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재수술 직전 사진에서 콧대가 지나치게 높고 넓었고 이어지는 부위가 조금 패여 있었다. 위원회는 이를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너무 큰 보형물을 넣은 결과로 봤고, 염증이 생긴 흔적도 없었으므로 병원의 술기상 과실을 인정했다. 배상액이 나온 과정 재산 손해는 첫 수술비 6,500,000원 중 코 수술에 해당하는 4,302,000원과 재수술비 10,000,000원을 더한 14,302,000원이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50%로 제한했으므로 7,151,000원이 인정됐다. 위자료는 생활의 불편, 직업상 스트레스, 재수술까지 걸린 시간을 고려해 1,500,000원으로 정했다. 병원은 합계 8,651,000원을 2024년 7월 18일까지 지급하고, 늦으면 2024년 7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더해야 한다. 지급이 끝나면 신청인은 이 사건에 대해 민 · 형사상 더 다투지 않기로 했다. 정리하면 성형 결과에 대한 불만이 곧바로 의료과실이 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에서도 수술 전에 안내된 흔한 부작용 범위에 든 눈은 책임이 부정됐고, 사진으로 과도한 보형물 사용이 드러난 코만 책임이 인정됐다.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수술 방법과 재료, 부작용을 설명받은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수술 뒤 경과 사진도 꾸준히 모아 두는 것이 나중에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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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