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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공장 화재인데 기계 손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감이 전혀 없어요

약관정독하는일개미14· 조회 179
공장 화재로 생산 설비가 손상된 건입니다. 기계 가액을 뭘로 잡는지, 수리 가능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지 전문 영역이라 제가 볼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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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조용한오후

맞아요, 기계 가액과 수리 가능 여부는 전문 감정 영역이라 손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손사가 할 일은 감정이 제대로 되게 자료를 갖추는 거예요. 설비 목록과 취득 자료(구입 계약서, 감가 장부), 피해 전후 사진, 제조사 정보, 그리고 피보험자의 복구 계획. 이걸 준비해서 회사에 감정 의뢰를 올리시면 되고, 감정인이 붙으면 그 결과를 약관 기준(재조달·시가·감가)에 맞춰 정리하는 게 그다음입니다.

약관정독하는일개미14

감정이 제대로 되게 자료를 갖추는 게 제 일이군요. 목록부터 받겠습니다.

부지급당한메기75

기계 가액이랑 수리 가능 여부는 감정 영역이고 손사는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챙기는 거라는 말로 정리됐어요. 설비 목록, 취득 자료, 사고 전 가동 상태 기록 같은 거요.

월초여유

공장 화재에서 기계 손해를 볼 때 손해사정사가 정하는 것과 감정이 정하는 것을 나누면 감이 잡힙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보상하고, 전기기기의 전기적 사고 자체는 면책이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합니다. 발화 원인이 된 기기 자체의 손해와 그로 번진 화재 손해를 나누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손해액 기준은 금융감독원 2024년 2월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손해액은 사고 당시 시가(내구연한과 경과연수를 반영해 감가한 가액)이고,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못 미치는 일부보험이면 그 비율로 비례보상하며, 폭발은 화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설비별 취득일 · 취득가 · 내구연한이 있어야 시가가 나오고, 증권의 가입금액과 목적물 목록이 있어야 일부보험 여부가 나옵니다. 대법원 2009다56603 판결은 화재가 발생하면 우연성이 추정되고 고의 · 중과실은 보험회사가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해야 하며, 청구서류의 허위 기재로 인한 청구권 상실은 그 항목에 한한다고 봤습니다. 설비 가액을 부풀린 견적서가 섞이면 그 항목 전체를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설비 목록과 취득 자료, 사고 전 가동 기록, 피해 전후 사진, 증권의 목적물 · 가입금액을 갖춰 감정을 의뢰하고, 감정 결과를 시가 · 감가 · 일부보험 비례 순으로 약관에 대입하십시오.

열손사

기계 가액 감정은 두 질문이 정리된 뒤라야 쓸모가 있습니다. 그 설비가 보험의 목적에 들어 있었는지, 그리고 사고가 화재인지입니다. 목적물 범위부터 보면, 금융감독원 2024년 2월 화재보험 안내는 증권에 없는 창고나 다른 곳으로 옮긴 재고는 목적물이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공장은 설비를 증설하거나 다른 동으로 옮기는 일이 잦으니 피해 설비의 위치와 증권의 소재지 · 목적물 목록이 맞는지 대조하셔야 합니다. 2025년 12월 겨울철 분쟁사례 자료도 구조 변경 · 15일 이상 수선 · 30일 이상 휴업은 통지 대상이라고 안내해, 사고 전 공사나 가동 중단이 있었는지도 물어 두셔야 합니다. 사고 성격도 먼저 갈라야 합니다. 2024년 2월 안내는 폭발은 화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일러나 압력설비가 터진 뒤 불이 번졌다면 폭발 자체의 손해와 그 뒤 화재 손해를 나누고, 폭발 · 파열 담보가 붙어 있는지 증권에서 봅니다. 약관에 파열 정의가 없으면 사전적 의미로 읽는다는 것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5호의 태도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되면 감정인은 가액과 수리 가능성만 보면 되고, 손해사정사는 그 결과를 약관 순서에 맞춰 얹으면 됩니다. 증권의 소재지 · 목적물 목록과 피해 설비 배치도, 사고 전 공사 · 가동 기록, 소방의 화재 원인 조사 결과를 먼저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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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