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가입한 실비인데 다초점렌즈 값이 시력교정술이라 안 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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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연도가 제일 중요해요. 2016년 1월에 시력교정술 문구가 바뀌어서 그 전 가입이면 약관 원문부터 따로 봐야 합니다.
지금 표준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는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이 있어요. 괄호 부분이 간주 문구예요. 간주는 실제로 무엇이든 그렇게 보기로 정해 둔다는 뜻이라, 비급여 렌즈 비용은 시력교정술로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괄호 문구는 2016년 1월 개정 때 들어갔고, 그 전 약관에는 "안경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만 있었던 것으로 정리돼 있어요. 2012년 가입이면 어머님 계약은 괄호 없는 옛 문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보험사가 든 조항이 어머님 계약 약관에 실제로 있는 문구인지예요. 순서는 이래요. 첫째, 보험사에 부지급 사유서를 서면으로 받아 적용 조항을 확인합니다. 둘째, 2012년 가입 당시 약관을 요청해 시력교정술 문구에 간주 괄호가 있는지 봅니다. 셋째, 병원에서 수술기록과 진단서를 받아 백내장 치료 목적의 수술이었다는 점이 기록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옛 문구에서 렌즈 비용이 어떻게 판단될지는 약관 원문과 수술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단정은 못 해요. 사유서와 가입 약관 두 가지부터 받으시고, 받으면 시력교정술 문구에 괄호가 있는지 먼저 보세요.
사유서 받아 보니 적용 조항 문구에 괄호 간주 부분까지 그대로 적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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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