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2026-08) 실손 비급여 특약의 공통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이 있고, 괄호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라고 적는다. 라식 · 라섹처럼 시력 교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 전형이다.
분쟁조정은 2016년 1월 개정 전 약관 사안에서 백내장 치료에 부수해 다초점 렌즈를 고른 것은 시력교정술 면책이 아니라고 봤다. 결정이 그 약관 시점에 한정됐으므로 이후 약관에서는 괄호 문언과 가입 시점을 따로 본다.
두 번째 축은 입원이다. 입원은 체류 시간이 아니라 의료진의 관찰 · 관리 필요성 등 실질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고, 입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 한도로 계산된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백내장 수술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비급여 가격 조정만으로 기망이라 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