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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실손

백내장 다초점 렌즈 · 시력교정술 (실손)

백내장 실손 · 다초점 인공수정체 · 백내장 입원 · 라식 라섹 실손 · 시력교정술 면책

백내장 수술 때 넣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과 수술의 입원 여부가 실손에서 자주 다퉈진다. 약관은 안경 · 콘택트렌즈를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을 보상하지 않는다.

표준약관(2026-08) 실손 비급여 특약의 공통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이 있고, 괄호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라고 적는다. 라식 · 라섹처럼 시력 교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 전형이다.

분쟁조정은 2016년 1월 개정 전 약관 사안에서 백내장 치료에 부수해 다초점 렌즈를 고른 것은 시력교정술 면책이 아니라고 봤다. 결정이 그 약관 시점에 한정됐으므로 이후 약관에서는 괄호 문언과 가입 시점을 따로 본다.

두 번째 축은 입원이다. 입원은 체류 시간이 아니라 의료진의 관찰 · 관리 필요성 등 실질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고, 입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 한도로 계산된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백내장 수술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비급여 가격 조정만으로 기망이라 보지 않았다.

약관 · 법령에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 2026-05-06 개정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4)공통 2 (특별약관2도 같은 문언)

2. 다음 각 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바.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붙임1> 용어의 정의 — 2026-05-06 개정

「입원」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계속하여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괄호 문언. 현행 문언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라고 적는다. 급여 대상이 아닌 재료를 쓴 부분이 이 괄호에 걸리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 2옛 약관. 분쟁조정 2016-3호는 2016년 1월 1일 개정 전 약관 사안에서, 면책조항의 시력교정술은 라식 · 라섹처럼 시력 교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백내장 치료에 부수한 렌즈 선택은 면책이 아니라고 봤다. 결정 스스로 그 약관 시점에 한정했다.
  • 3입원 여부. 입원은 체류 시간이 아니라 의료진의 관찰 · 관리 필요성 등 실질로 판단한다(대법원 2004도6557). 당일 수술 후 귀가한 경우 입원의 실질이 있었는지가 따로 다퉈진다.
  • 4보험회사와 병원의 관계. 대법원 2022다216688 은 보험회사가 백내장 수술 의원을 상대로 기망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비급여 가격 조정만으로 편취라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유지했고, 피보험자를 대위한 부당이득 청구는 피보험자에게 자력이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실손의 세대(가입 시기)와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신규상품) 기준이고 세대 · 회사마다 문언과 비율 · 한도가 다르다.
  • 세부내역서에서 인공수정체 비용 · 검사비 · 수술비를 급여 · 비급여로 나눈다.
  • 가입일이 2016년 1월 1일 약관 개정 전후인지, 가입한 약관의 시력교정술 문언을 확인한다.
  • 입원으로 청구하려면 입원치료확인서와 경과기록(입원 지시 · 관찰 · 처치)을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백내장 다초점 렌즈 · 시력교정술 (실손)이란 무엇인가요?
백내장 수술 때 넣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과 수술의 입원 여부가 실손에서 자주 다퉈진다. 약관은 안경 · 콘택트렌즈를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을 보상하지 않는다.
Q. 백내장 다초점 렌즈 · 시력교정술 (실손)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괄호 문언. 현행 문언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라고 적는다. 급여 대상이 아닌 재료를 쓴 부분이 이 괄호에 걸리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옛 약관. 분쟁조정 2016-3호는 2016년 1월 1일 개정 전 약관 사안에서, 면책조항의 시력교정술은 라식 · 라섹처럼 시력 교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백내장 치료에 부수한 렌즈 선택은 면책이 아니라고 봤다. 결정 스스로 그 약관 시점에 한정했다. 입원 여부. 입원은 체류 시간이 아니라 의료진의 관찰 · 관리 필요성 등 실질로 판단한다(대법원 2004도6557). 당일 수술 후 귀가한 경우 입원의 실질이 있었는지가 따로 다퉈진다.
Q. 백내장 다초점 렌즈 · 시력교정술 (실손)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실손의 세대(가입 시기)와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신규상품) 기준이고 세대 · 회사마다 문언과 비율 · 한도가 다르다. 2. 세부내역서에서 인공수정체 비용 · 검사비 · 수술비를 급여 · 비급여로 나눈다. 3. 가입일이 2016년 1월 1일 약관 개정 전후인지, 가입한 약관의 시력교정술 문언을 확인한다. 4. 입원으로 청구하려면 입원치료확인서와 경과기록(입원 지시 · 관찰 · 처치)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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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