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시다 쓰러져서 앞차를 받으셨는데 진단서엔 심근경색이 적혔어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4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 말고 중간 · 선행 사인이나 외인사 관련 칸에 적힌 게 있나요? 사고 관련 기재가 있는지가 먼저 궁금해요.
중간 사인 칸은 비어 있고, 사망의 종류는 병사에 체크돼 있어요.
교통재해 특약도 "재해"의 한 종류라서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재해 정의를 그대로 따라가요. 약관은 재해를 "<부표 4>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라고 정의하고, 재해분류표의 기본 요건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예요. 교통사고가 났다는 외형만이 아니라, 사망이 외부 사고(충돌 충격) 때문인지 몸 안에서 생긴 병(심근경색)이 먼저인지가 판단축이에요. 차 안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만으로 교통재해가 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확인할 건 "무엇이 먼저였나"예요. 첫째, 사망진단서 전체를 다시 보세요. 사망의 종류가 병사로 체크돼 있고 외인 관련 기재가 없다면 의사가 질병을 주된 원인으로 본 거예요. 둘째, 응급실 기록과 진료기록 사본을 받으세요. 도착 당시 외상 소견이 있었는지, 검사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가 선후를 보여 줘요. 셋째, 블랙박스 영상과 경찰의 사고 처리 서류를 확보하세요. 추돌 전에 이미 차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였는지, 충돌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자료가 돼요. 부검을 하지 않았다면 선후를 가리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이 자료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우선 병원 원무과에 응급실 기록 사본 발급(유족)을 요청하시고, 경찰서에 사고 관련 서류 발급을 문의하세요.
응급실 기록에서 도착 시각과 첫 검사 시각을 같이 보세요. 선후를 따질 때 먼저 쓰이는 자료예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