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팀에서 자격 없이 3년 일했는데 따고 나면 업무가 실제로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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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자격자에게 맡긴 것부터 보면 구분이 돼요. 보험업법 제185조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손해사정을 하게 하거나 위탁하도록 하고, 제188조가 그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 확인 · 약관 적용의 적정성 판단 ·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 · 의견 진술로 적고 있어요. 손해사정의 주체는 손해사정사이고, 보조인은 금감원 등록 안내에 적힌 대로 손해 발생 확인과 사정의 보조를 맡는 위치예요. 겉으로 같은 일을 해도 사정 판단과 그 책임이 누구 이름으로 나가느냐가 다른 거예요. 회사 안에서는 그 차이가 결재 권한, 담당 건의 금액 범위, 수당 같은 내부 규정으로 나타나니 이건 인사 규정을 봐야 해요. 3년 경력이면 알아 둘 기준이 하나 있어요. 시행규칙 제53조는 보험회사 등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를 5년 이상 한 사람의 1차를 면제해요(2차 원서접수 첫날 기준, 여러 기관 합산 가능). 대물 보상 경력이 차량 종목의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로 잡히는지는 업무경력확인서와 경력면제서류 심사로 정해지니, 2년을 더 채우고 차량 2차로 바로 가는 길이 있는지 따져 볼 만해요. 합격 뒤 실무수습도 제54조에 따라 해당 기관 2년 이상 경력자는 면제 대상이에요. 순서는 인사팀에 자격 취득 시 직무 · 수당 변화 규정 문의, 시험 공고에서 경력면제 서류 목록 확인, 그다음 종목 결정이에요. 지금 하는 일이 대물이라 차량 쪽이 경력과 맞물리는 편이에요.
법적 차이는 그렇다 쳐도 팀 안에서 체감하는 건 결국 승진 때예요. 자격 없으면 어느 선 이상 결재권을 안 준다는 회사 얘기도 들었고요. 회사 규정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 공부할 마음이 생기든 접든 둘 중 하나예요ㅋㅋ
인사 규정에 자격 수당 항목은 있는데 결재 범위는 안 나와 있어요. 팀장님께 따로 여쭤봐야 하나요?
와 저만 헷갈린 게 아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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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