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불이익 원칙 쓸 때 다의성 판단부터 보여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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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원 말이 맞아요ㅋㅋ "불명확하다"는 결론이지 이유가 아니라서요. 두 가지 읽기를 실제로 적어 보여 주는 한 줄이 핵심이에요.
순서는 표준약관 제40조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제1항은 신의성실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고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는다(객관적 해석),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작성자 불이익), 제3항은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는다(제한 해석). 답안 문단은 네 걸음이에요. (1) 먼저 객관적 해석을 시도한다.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문언을 읽는다. (2) 그래도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모두 합리적으로 가능한지 판단한다. 여기서 A 해석과 B 해석을 실제로 적는다. (3) 둘 다 합리적이면 다의적이므로 제40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유리한 쪽을 택한다. (4) 하나로 정해지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쓴다. (2)가 채점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암"의 정의 문제라면 분류기준에 충실한 해석과 의학적 진단 명칭을 따르는 해석을 나란히 적고, 약관에 정의 · 분류 기준이 있었는지를 근거로 둘 다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식이에요. 대표 판례로는 1cm 미만 직장 유암종을 암으로 본 대법원 2017다256828을 (3)의 예시로 붙이면 돼요. (4)까지 써 두면 이 원칙이 보충적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서 점수 받기 좋은 편이에요.
상피내암 판례는 분류기준 쪽 해석도 합리적이라고 본 게 포인트라 (2)단계 예시로 더 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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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