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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제도 · 법령

작성자 불이익 원칙

작성자불이익 · 약관 해석 원칙 · 고객 유리 해석

약관 문구가 두 가지로 읽힐 때 약관을 만든 쪽(보험회사)에 불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 문구가 명확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여러 뜻으로 해석되고 각 해석이 합리적일 때, 약관을 작성한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이다. 약관규제법에 근거가 있다. 그 전 단계로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한다는 원칙이 먼저 적용된다.

대법원은 약관의 암 정의가 다의적인 직장 유암종 사안에서 이 원칙으로 암을 인정했고, 대장 점막내암 사안에서 상피내암이라는 말이 다의적이라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약관에 정의가 없는 파열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읽어 태풍에 깨진 유리창을 포함했고, 장해 평가 방식에 없는 장해를 다른 기준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원칙은 문구가 명확할 때는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약관이 다툼이 있던 용어(대장점막내암 · 원발부위 기준 등)를 별도 정의로 흡수하면 그 뒤 계약에서는 원칙이 작동할 여지가 줄어든다. 가입 시점 약관에 정의가 있는지가 먼저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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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