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지급률을 보험사가 낮춰서 통보했는데 다음 단계가 뭔가요
보험금기다림· 조회 18
교통사고로 어깨를 다쳐서 수술하고 1년 가까이 치료했어요.
대학병원에서 받은 장해진단서를 냈는데 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을 했다며 진단서보다 낮은 지급률로 계산해서 통보했습니다.
자문한 의사는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의견이 더 우선인 건지 이해가 안 돼요.
통보서에는 동의하면 서명해서 보내라는 합의서 같은 게 같이 왔어요.
서명을 해야 하는 건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주치의는 진단서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이게 최종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사고 후 1년 3개월 정도 지났어요.
어깨는 아직도 팔을 머리 위로 다 못 올립니다.
상대 차 대인배상 말고 제 상해보험 후유장해 담보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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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고등어
같이 온 서류가 합의서나 면책확인서 성격이면 서명하는 순간 그 금액으로 끝내는 데 동의하는 거예요. 서명 전에 문구부터 읽으세요. 서명 안 한다고 청구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보험금기다림
"본 건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네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문어
저도 비슷한 걸로 지난달에 고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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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