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공제 보상직에 손사 우대가 붙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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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의 범위부터 보면, 보험업법 제185조의 손해사정 의무는 손해보험상품이나 제3보험을 파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정한 조문이에요. 공제는 각자 설립 근거 법령이 따로 있어서, 그 공제가 손해사정사를 쓰는지, 쓴다면 어떤 근거인지는 해당 공제의 근거 법령과 내부 규정을 봐야 해요. 그러니 우대의 이유를 보험업법에서 찾기보다 업무 내용에서 찾는 게 맞아요. 업무로 보면 이유가 분명해요. 화물 공제 보상도 사고 접수, 사실 확인, 손해액 산정, 합의까지 손해사정의 흐름(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 적용 판단, 손해액 사정 — 제188조)을 그대로 밟아요. 시험에서 배운 자동차보험 이론, 의학이론, 책임보험 지식이 그대로 쓰이니 우대가 붙는 거예요. 화물 사고라도 대인 피해가 따라오니 신체 쪽 경력이 대인 보상에서 쓰일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보험업계로 돌아올 때를 생각하면 알아 둘 게 하나 있어요. 시행규칙 제53조의 1차 면제 경력 기관 목록은 보험회사 · 보험협회 · 화재보험협회 · 손해사정법인 · 농협중앙회예요. 공제 경력은 이 목록에 직접 들어 있지 않아서, 나중에 다른 종목을 경력 면제로 보려는 계획이라면 그 점을 감안해야 해요. 채용에서의 경력 인정은 회사 판단이라 법정 목록과는 별개고요. 지원 전에 할 일은 공고 직무에서 대물 · 대인 비중 확인하기, 면접에서 신체 경력자가 대인 쪽에 배치되는지 묻기, 그리고 그 공제의 근거 법령 이름을 한 번 찾아 두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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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