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 긁힌 걸 안 고치고 돈으로 받겠다니까 상대 보험사가 거절해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물개34· 조회 8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차가 제 차 뒤 범퍼를 긁었어요. 상대방 과실 100이라고 상대 보험사도 인정했습니다.
범퍼는 긁힌 정도라 고치지 않고 그냥 탈 생각이라 수리비만큼 돈으로 달라고 했더니, 담당자가 "실제 수리를 해야 보상된다"면서 미수선은 안 된다고 하네요.
예전에 미수선 처리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당황스럽습니다.
견적서는 공업사에서 받아 둔 게 있어요.
담당자 말이 약관에 그렇게 돼 있다는데 어느 조항인지는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2
월말지옥
상대 보험사 대물로 접수된 거 맞죠? 혹시 질문자분 자차로 먼저 처리하신 건 아니고요? 그걸로 적용 조항이 달라져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물개34
상대 대물이에요. 제 보험은 아예 연락 안 했어요.
이어서 읽기
가이드
과실상계 방법과 사례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서 피해자 쪽 과실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이고, 자동차보험 약관은 대인 · 대물로 산출한 금액에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곱해 상계하되 치료비 최저선을 둔다. 건강보험 · 산재 · 국민연금 급여는 지금 판례상 먼저 빼고 과실상계하며, 상해보험 · 자기신체사고 같은 인보험에서는 과실을 이유로 한 감액 약관을 무효로 본 판례가 있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0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 현장에서 결정할 필요 없고, 과실 · 사고 유형에 따라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소비자 유의 · 2026. 02. 03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