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10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대인배상Ⅰ · Ⅱ · 대물배상의 지급보험금 산식 — (지급기준 산출액 또는 확정판결 금액) + 비용 − 공제액, 한도는 대인Ⅰ은 자배법령 기준, 대인Ⅱ · 대물은 증권의 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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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대인배상 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 지급 보험금 | =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 + | 비용 | - | 공제액 |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모터,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과 표: 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공제액’. 지급기준은 별표 1(대인 · 무보험차상해) · 별표 2(대물) · 별표 3(과실상계 등)이다. 한도는 대인배상Ⅰ이 자배법령 기준액,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다.
- 2② 소송(민사조정 · 중재 포함)이 제기되면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조정결정 · 중재판정 포함)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지급기준 산출액으로 본다. 약관 별표와 법원 기준이 다를 때 소송을 하면 판결 금액이 기준이 되는 근거다.
- 3③ 비용은 손해 방지 · 경감 비용(긴급조치비용 포함), 구상권 보전 · 행사 비용, 회사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셋이고,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한다 — 한도 밖에서 추가로 지급된다.
- 4④ 공제액은 두 가지다. 대인배상Ⅱ에서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대인Ⅰ 미가입이면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빼고, 대물배상에서는 엔진 · 변속기 · 모터 ·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분을 뺀다. 전기차 배터리 교체 사건에서 이 공제가 쟁점이 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지급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 대법원 2016다248806 은 중대한 손상 차량의 수리 후 가격 하락을 통상손해로, 2001다52889 는 수리 불가능 부분의 교환가치 감소액을 통상손해로 봤고, 별표 2의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연수와 수리비 비율 요건으로 정액 비율을 준다. 제2항에 따라 소송이 제기되면 판결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청구 단계에서 약관 기준으로 합의할지가 갈림길이다.
- 2교환가격 초과 수리비. 대법원 90다카7569 는 교환가격을 현저히 넘는 수리비 중 초과 부분은 청구할 수 없다고 봤고, 별표 2는 수리비 · 열처리 도장료 합계를 사고 직전 가액의 120%(내용연수 경과 등은 130%)로 제한한다.
- 3부분품 감가 공제. 제4항 제2호의 대상이 엔진 · 변속기 · 모터 · 구동용배터리 ‘등’이어서 어느 부품까지 감가하는지, 새 부분품(제1조 제20호)에 품질인증 대체부품이 들어간 뒤 견적 기준이 무엇인지가 다퉈진다.
- 4지연배상금. 제2항은 확정판결의 지연배상금을 지급기준 산출액에 넣는다. 대법원 2016다205243 은 직접청구권의 지연손해금에 민사 법정이율을 적용했고, 2023다263025 는 1심 승소 뒤 항소심 패소면 항소심 선고까지 소촉법 이율이 배제된다고 봤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사 지급기준과 법원 판결 금액이 다르면 어느 쪽인가요?
- 이 조문 제2항은 소송(민사조정 · 중재 포함)이 제기된 경우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지급기준 산출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소송 전 청구는 별표 1 · 2 · 3의 기준, 소송 후는 판결 금액이 기준입니다.
- Q. 상대 차 엔진을 새것으로 교체했는데 왜 전액이 안 나오나요?
- 제4항 제2호는 대물배상에서 엔진 · 변속기 · 모터 ·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어느 부품이 여기에 들고 감가율이 얼마인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으며 견적 · 명세서로 확인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