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선 수리비는 피해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채 수리 견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받는 방식이다. 대물배상에서 손해액은 수리비를 기준으로 하되 사고 직전 차량가액을 넘지 못하고, 수리 여부는 피해자가 정한다. 실제 수리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와 수리 기간에 따른 대차료 산정이 달라질 수 있다.
다퉈지는 것은 견적의 적정성(부품 교환 대 판금, 순정 · 비순정), 사고와 무관한 기존 손상의 구분, 그리고 미수선으로 정리한 뒤 격락손해 · 대차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가다. 금감원은 대차료가 통상 수리기간 기준이고 시세하락손해 요건이 따로 있다고 안내했으므로 항목별로 나눠 본다.
미수선 합의는 그 사고의 대물 손해를 마무리하는 성격이라, 합의서 문구에 다른 항목 포함 여부가 적혔는지 확인한다. 이 사전은 미수선 시 인정 비율 같은 숫자를 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