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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자동차 · 배상책임

미수선 수리비

미수선 · 수리 안 하고 현금 · 추정 수리비

차를 실제로 수리하지 않고 견적 기준으로 수리비 상당액을 받는 것. 대물배상에서 손해액의 산정 방식이며 대차료 등 다른 항목과 함께 정리된다.

미수선 수리비는 피해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채 수리 견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받는 방식이다. 대물배상에서 손해액은 수리비를 기준으로 하되 사고 직전 차량가액을 넘지 못하고, 수리 여부는 피해자가 정한다. 실제 수리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와 수리 기간에 따른 대차료 산정이 달라질 수 있다.

다퉈지는 것은 견적의 적정성(부품 교환 대 판금, 순정 · 비순정), 사고와 무관한 기존 손상의 구분, 그리고 미수선으로 정리한 뒤 격락손해 · 대차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가다. 금감원은 대차료가 통상 수리기간 기준이고 시세하락손해 요건이 따로 있다고 안내했으므로 항목별로 나눠 본다.

미수선 합의는 그 사고의 대물 손해를 마무리하는 성격이라, 합의서 문구에 다른 항목 포함 여부가 적혔는지 확인한다. 이 사전은 미수선 시 인정 비율 같은 숫자를 적지 않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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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