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심사 배치 예정인데 약관부터 볼지 의학부터 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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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심사(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고 약관상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금액을 검토하는 일)는 결국 약관 정의와 의료 기록을 대조하는 작업이라, 어떤 약관 조항에 어떤 기록을 대는지를 짝으로 익히는 게 효율적이에요. 다만 한 달이라면 약관 쪽 뼈대를 먼저 잡는 걸 권해요. 의학은 2차에서 한 번 훑었지만 약관의 정의 조항은 처음 보는 사람이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이에요. 약관에서 먼저 볼 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 상해의 정의.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상해를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해요. 둘째, 진단확정 조항. 암 · 뇌 · 심장 담보의 진단확정 요건은 표준약관이 아니라 개별 상품 약관과 별표에 있어서, 누가 어떤 검사로 확정해야 하는지를 상품마다 확인해야 해요. 셋째, 장해 쪽 기준. 장해분류표는 13개 신체 부위로 나뉘고, 표준약관은 상해 발생일이나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장해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삼도록 정해요. 의학은 그다음에 서류 형식부터 보세요. 진단서의 병명과 질병분류코드(KCD), 입퇴원 확인서, 수술 확인서, 영상 판독지가 무엇을 담는지 알면 기록을 읽는 속도가 붙어요. 남은 한 달로 옮기면 1~2주 차에 표준약관의 정의 조항과 면책 조항, 3주 차에 장해분류표 총칙, 4주 차에 진단서와 판독지 샘플 읽기 정도면 첫 주를 버틸 수 있어요.
저는 반대로 의학이 먼저라고 봐요. 약관은 회사가 입사 교육 때 다 뿌려 주는데 의무기록 읽는 건 아무도 따로 안 가르쳐 줘요. 영상 판독지 용어부터 익히는 게 체감이 커요.
의견이 갈리니 더 고민되네요ㅋㅋ 회사 교육 커리큘럼부터 물어봐야겠어요.
첫 주에 혼자 건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들었어요. 보통 선배 옆에서 같이 보면서 시작하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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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