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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이론 (신체손해사정사 2차 과목)

손해사정사 의학이론 · 신체 2차 의학이론 · 의학이론 과목 · 손사 의학이론

의학이론은 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 네 과목 가운데 하나로, 보험업법 시행규칙 [별표 2]가 과목명을 정한다.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으로 보고,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과목별 최저 점수에 걸리면 불합격이다.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고 하고, [별표 2]의 신체 2차 칸에 "책임보험ㆍ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의학이론,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가 있다. 제49회 공고는 이 과목을 2차 1교시에 두었다. 재물 · 차량 2차에는 의학이론이 없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고 출제 범위를 따로 적지 않는다. 신체손해사정에서 의학 판단이 약관 문언으로 들어오는 대표 자리는 장해분류표다. 총칙은 장해를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하고, "영구적"을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설명한다. 진단확정의 방법(병리 · 임상), 질병분류코드(KCD), 관절운동범위 · 근력 측정 같은 판정 도구도 약관과 판례에서 의학 용어로 다뤄진다.

보험업법 제188조가 정한 손해사정사 업무 가운데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과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신체 분야에서는 진단서 · 의무기록 · 영상 판독 같은 의료 서류를 읽는 일로 이어진다. 의학 전공이 아닌 응시자가 많은 과목이라 수험 커뮤니티에서 과락 걱정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과목 가운데 하나다.

약관 · 법령에서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 [별표 2] 손해사정사 시험 과목 — 신체 (별표 2011-01-24 개정, 총리령 제2016호 2025-02-18 시행 판본)

① 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신체 — 제1차 시험: 1) 보험업법 2)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3) 손해사정이론 / 제2차 시험: 1) 책임보험ㆍ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2) 의학이론 3)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4)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2026년도 제49회 시험 시행계획 공고(금융감독원장, 2026-01-09) 3. 시험방법 · 4. 제2차 시험 — 신체손해사정사

시험방법 — 제2차 시험: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신체손해사정사 2026.7.26(일) 1교시 (10:00~11:30, 90분) - 의학이론 / 2교시 (11:50~13:20, 90분) - 책임․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 3교시 (14:20~15:50, 90분) -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 4교시 (16:10~17:40, 90분)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 2025-06-30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출제 범위의 공식 문서가 없다. 시행규칙 [별표 2]와 공고는 과목명 · 교시 · 시험 방법까지만 정한다. "의학이론은 어디까지 나오나"에 대한 답은 법령 · 공고 원문에 없고, 수험 커뮤니티의 기출 복기와 교재가 그 공백을 메운다.
  • 2의학 판단이 약관 문언으로 들어오는 자리가 실무와 수험을 잇는다. 장해분류표는 장해의 "영구적"을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설명하고, 판정기준마다 관절운동범위 · 근력 · 영상 소견 같은 의학적 측정을 요구한다. 대법원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사건에서 진단 기준과 장애율 산정 기준이 아무 설명 없이 어긋난 감정 결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2015다8902).
  • 3감정 결과가 엇갈릴 때. 대법원은 상반된 감정이 있으면 감정 방법의 적법성을 심리하지 않고 한쪽을 배척할 수 없고 보완 · 사실조회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봤다(2022다303216). 신체손해사정에서 의학 지식이 "결론"이 아니라 "판단 재료"로 쓰이는 이유다.
  • 4과락 걱정이 몰리는 과목이다. 신체 2차 네 과목 가운데 비전공자에게 가장 낯선 과목이라, 과목별 최저선에 걸리는 경우를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한다. 과목별 과락자 수는 공식 발표에 없다.

확인할 것

  • 응시하는 해 공고 4장에서 의학이론의 교시 · 시간과 3장의 시험 방법(논문형)을 확인한다.
  • 장해분류표 총칙과 13개 부위 판정기준을 원문으로 한 번 읽는다 — 이 사전의 장해 용어가 부위별로 옮겨 두었다.
  • 진단확정(병리 · 임상), 질병분류코드(KCD) 체계, 영상 판독 · 병리결과지 같은 의료 서류의 용어를 원문 서식으로 익힌다.
  • 과목별 최저선이 있으므로 다른 세 과목 점수로 이 과목을 메울 수 없다는 전제에서 계획을 짠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의학이론 출제 범위표"는 공식 문서로 나와 있지 않다. 공고 · 시행규칙에서 확인되는 것은 과목명 · 교시 · 시험 방법까지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의학이론 (신체손해사정사 2차 과목)이란 무엇인가요?
의학이론은 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 네 과목 가운데 하나로, 보험업법 시행규칙 [별표 2]가 과목명을 정한다.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으로 보고,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과목별 최저 점수에 걸리면 불합격이다.
Q. 의학이론 (신체손해사정사 2차 과목)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출제 범위의 공식 문서가 없다. 시행규칙 [별표 2]와 공고는 과목명 · 교시 · 시험 방법까지만 정한다. "의학이론은 어디까지 나오나"에 대한 답은 법령 · 공고 원문에 없고, 수험 커뮤니티의 기출 복기와 교재가 그 공백을 메운다. 의학 판단이 약관 문언으로 들어오는 자리가 실무와 수험을 잇는다. 장해분류표는 장해의 "영구적"을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설명하고, 판정기준마다 관절운동범위 · 근력 · 영상 소견 같은 의학적 측정을 요구한다. 대법원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사건에서 진단 기준과 장애율 산정 기준이 아무 설명 없이 어긋난 감정 결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2015다8902). 감정 결과가 엇갈릴 때. 대법원은 상반된 감정이 있으면 감정 방법의 적법성을 심리하지 않고 한쪽을 배척할 수 없고 보완 · 사실조회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봤다(2022다303216). 신체손해사정에서 의학 지식이 "결론"이 아니라 "판단 재료"로 쓰이는 이유다.
Q. 의학이론 (신체손해사정사 2차 과목)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응시하는 해 공고 4장에서 의학이론의 교시 · 시간과 3장의 시험 방법(논문형)을 확인한다. 2. 장해분류표 총칙과 13개 부위 판정기준을 원문으로 한 번 읽는다 — 이 사전의 장해 용어가 부위별로 옮겨 두었다. 3. 진단확정(병리 · 임상), 질병분류코드(KCD) 체계, 영상 판독 · 병리결과지 같은 의료 서류의 용어를 원문 서식으로 익힌다. 4. 과목별 최저선이 있으므로 다른 세 과목 점수로 이 과목을 메울 수 없다는 전제에서 계획을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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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