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고 하고, [별표 2]의 신체 2차 칸에 "책임보험ㆍ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의학이론,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가 있다. 제49회 공고는 이 과목을 2차 1교시에 두었다. 재물 · 차량 2차에는 의학이론이 없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고 출제 범위를 따로 적지 않는다. 신체손해사정에서 의학 판단이 약관 문언으로 들어오는 대표 자리는 장해분류표다. 총칙은 장해를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하고, "영구적"을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설명한다. 진단확정의 방법(병리 · 임상), 질병분류코드(KCD), 관절운동범위 · 근력 측정 같은 판정 도구도 약관과 판례에서 의학 용어로 다뤄진다.
보험업법 제188조가 정한 손해사정사 업무 가운데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과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신체 분야에서는 진단서 · 의무기록 · 영상 판독 같은 의료 서류를 읽는 일로 이어진다. 의학 전공이 아닌 응시자가 많은 과목이라 수험 커뮤니티에서 과락 걱정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과목 가운데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