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하고 첫 의뢰인한테 손해사정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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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 근거는 보험업법 제189조 제1 · 2항의 손해사정서 교부 · 설명 의무이고, 교부 방법은 시행령 제96조의3이 정해요. 조문이 요구하는 건 손해사정서를 내주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거라, 의뢰인이 결론뿐 아니라 그 결론이 나온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기준이에요. 설명은 세 덩어리로 나누면 짧아져요. 첫째, 무엇을 확인했는지(사고 사실, 확보한 의료 기록, 적용한 담보). 둘째, 어떤 약관 조항을 어떻게 적용했는지(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근거, 해당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 셋째, 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와 다음 절차(보험회사 제출, 회신, 이견이 있을 때의 선택지). 의뢰인이 금액에만 관심이 있어도 둘째 덩어리는 반드시 말로 짚어 주세요.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다툼이 생기는 지점이 대개 여기예요. 기대보다 적게 나온 부분은 숫자부터 말하지 말고 근거 조항과 기록을 먼저 보여 준 뒤 숫자를 말하는 순서가 덜 충돌해요. 사정서가 의뢰인 쪽에 유리하게 쓰는 문서가 아니라는 점도 처음부터 말해 두는 게 좋아요. 제189조 제3항은 선임받은 쪽에서도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손해사정하는 걸 금지하니까요. 기록은 남기는 걸 권해요. 교부 일자와 방법, 설명한 항목, 의뢰인이 물은 것과 답한 것을 한 장으로 정리해 사본과 함께 보관하세요. 다음 건부터는 이 정리 양식을 설명용 요약표로 바꿔 사정서와 같이 드리면 시간이 줄어요.
사정서 맨 앞에 한 페이지짜리 요약을 붙여 드리세요. 결론, 근거 조항 두세 개, 다음 단계만요. 의뢰인은 그거만 읽어요ㅋㅋ
요약표에 보장이 안 되는 이유 칸을 따로 두면 나중에 전화가 확 줄어요.
설명 기록 남기는 건 좋은데 의뢰인한테 서명까지 받으려고 하면 불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메일로 요약 보내고 확인했다는 답장 받는 정도가 자연스러워요.
메일 확인 방식 좋네요. 서명은 첫 거래에선 좀 딱딱하게 느껴지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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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