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사람을 물었는데 고객이 일상배상으로 되냐고 물으시는데 조심할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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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약관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배상"이 보상 범위에 들어가는지, 면책(맹견·관리 소홀 등)이 있는지를 보세요. 상품마다 달라요. 그리고 피해자 치료 기록과 사고 경위(목줄 여부 등)가 과실 판단에 걸리니 그 자료를 미리 챙기시라고 안내하시고요. 된다 안 된다는 심사 영역이고, 설계사는 "특약 조항 확인해서 접수"까지입니다.
특약에 반려동물 항목이 있었어요. 목줄 여부도 확인해두겠습니다.
맹견이나 관리 소홀 면책이 있다는 거 저도 확인했어요. 고객께는 "특약 약관에 반려동물 조항이 있는지 같이 보자"고 하고 증권부터 펴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견종이랑 목줄 여부는 꼭 확인하고요.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표준약관에 있는 담보가 아니라 배상책임보험 공통 약관 위에 회사마다 얹은 특약이라, 그 증권의 특약 문언이 판단의 출발점이에요. 공통 약관은 보상하는 손해를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로 적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고의,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하는 재물의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배상책임, 약정으로 가중된 배상책임을 둡니다. 특약의 적용 범위가 증권 기재를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15호는 약관이 주거용으로 쓰는 증권 기재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사고와 그 밖의 일상생활 사고를 보상하므로 증권에 적히지 않은 건물은 소유자가 누구든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절차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합의입니다. 약관의 손해방지의무 조항은 배상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거나 승인, 화해하기 전에 회사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 없이 한 경우 늘어난 손해를 뺍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7호는 사고 뒤 원인을 제거한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본 예고요. 증권과 특약 목록, 사고 경위와 목줄 여부, 견종을 정리하고 회사 동의 전 합의는 미루라고 안내하세요. 피해자의 치료 기록과 치료비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접수와 배상액 논의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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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