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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대차 기간을 두고 정비소랑 계속 부딪히는데 뭘 기준으로 잘라야 하나요

콜센터붙잡은고슴도치· 조회 15
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대차료가 계속 늘어납니다. 정비소는 부품이 늦어서 그렇다고 하고 회사는 통상 수리 기간을 넘겼다고 하고요. 어느 기준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처음이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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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나무늘보

"실제 수리 기간"과 "통상 필요한 기간"을 분리해서 기록하세요. 정비소 입고일·부품 발주일·입고일·출고일을 문서로 받아두면 지연이 어디서 생겼는지가 보입니다. 부품 수급 지연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건 반영할 근거가 되고, 정비소 사정으로 늘어진 거면 다른 문제예요. 기준 자체는 회사 기준을 따르시고, 손사가 할 일은 그 기간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증빙으로 남기는 겁니다.

콜센터붙잡은고슴도치

부품 발주일 입고일을 문서로 받아두라는 거, 이게 빠져 있었어요.

특약없는좀비72

실제 기간이랑 통상 기간을 나눠서 기록하라는 거 정리됐어요. 부품 발주일·입고일을 정비소에 서면으로 달라고 하면 처음엔 싫어하시는데 그게 있어야 회사에 설명이 되더라고요.

부지급당한햄스터

기준선이 약관과 판례 양쪽에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24년 6월 23일 낸 자동차보험 보도자료는 약관상 대차료를 통상 수리기간 기준으로 보되 25일을 한도로 안내합니다. 2026년 2월 자료는 대차료가 피해 차량과 배기량 · 연식이 유사한 동급 차량 기준이고 정비업체 입고 시부터 수리 완료 시까지의 기간을 본다고 적으면서, 렌트 대신 렌트비의 35퍼센트를 교통비로 받는 선택지도 안내했어요. 판례 쪽도 같은 방향입니다. 대법원 90다카7569는 영업용 차량 휴차손해에서 기준은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기간이라고 보아 실제 수리 기간이 길어졌다고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 기간과 필요한 기간을 두 줄로 나눠 적는 방식이 이 근거와 맞습니다. 청구 형태도 정리해 두세요. 대법원 92다6112는 휴차손해와 대차료가 선택적이어서 둘을 함께 받을 수는 없고, 대차료에 운행경비가 포함됐다는 주장은 감액을 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정비소에는 입고일, 부품 발주일과 입고일, 출고일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부품 수급이 늦어진 구간이 있으면 그 사유도 문서로 받아 두세요. 기간 다툼은 사후에 재구성하기가 어려우니 진행 중에 날짜를 문서로 남기는 게 핵심입니다. 입고와 출고 사이의 공백이 어디였는지가 그 기록으로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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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