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는 세 종류로 나뉜다 —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를 가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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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영수증의 비급여 칸은 모두 같은 성격이 아니다. 국가가 정식으로 등재해 관리하는 법정비급여는 정당한 비용이지만, 등재되지 않은 항목을 병원이 임의로 환자에게 전액 물리는 임의비급여는 받아서는 안 되는 비용이다. 이 둘을 구분할 줄 알면 부당하게 낸 병원비를 되찾을 길이 생긴다.
핵심만 먼저
-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부를 내 주고 환자는 본인부담금만 낸다. 비급여는 환자가 100% 부담하고 가격은 병원마다 다르다.
- 보건복지부는 비급여를 목적에 따라 치료 · 예방 · 미용성형 세 갈래로 나눈다.
- 치료 목적 비급여는 다시 정당한 법정비급여와 부당한 임의비급여로 갈린다.
- 의심스러운 항목은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떼어 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서비스로 환불 대상인지 확인한다.
급여와 비급여가 갈리는 지점
병원에서 받는 의료 서비스는 요양급여대상(급여)과 비급여대상(비급여)으로 나뉜다. 급여 항목은 공단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대신 내므로 환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만 낸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내야 하고, 병원이 값을 스스로 정할 수 있어서 같은 진료라도 병원마다 금액이 다르다.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면 대개 이 비급여 때문이다.
목적에 따른 세 갈래
- 치료 목적: 질병이나 부상을 낫게 하려는 진료로, 급여와 가장 가깝다. 이 안에서 정당한 비급여와 부당한 비급여가 나뉜다.
- 예방 목적: 직접 치료가 아니라 병을 막기 위한 진료로, 급여와의 관련성이 낮다.
- 미용 · 성형 목적: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 문제나 기능 개선과 무관한 미용 진료로, 급여와 관련이 없다.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의 차이
법정비급여는 나라가 비급여 항목으로 공식 등재하고 관리한다.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대신할 수 있는 비싼 치료법이나 약제가 대부분이고, 병원은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뒤 청구한다.
임의비급여는 등재 · 관리되지 않는 항목이다. 본래 건강보험이 적용돼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인데 병원이 마음대로 환자에게 전액을 떠넘기는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항목별로 보면
- 법정비급여(치료): 기본 병실 대신 1~2인실을 쓸 때 내는 상급병실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최신 · 고효능 고가 항암제 투여 비용
- 임의비급여(부당청구): 요양급여 대상인 병리검사 비용에 이미 들어 있는 육안 사진촬영료를 따로 떼어 환자에게 비급여로 더 받는 경우
- 예방 목적: 국가건강검진 외에 개인이 추가로 받는 본인희망 건강검진, 독감 · 대상포진 예방접종
- 미용 · 성형 목적: 질병 치료와 관계없는 줄기세포 성형술
청구 전후로 확인할 것
진료를 받은 뒤에는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세부내역서를 받아 비급여로 잡힌 항목을 하나씩 본다.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할 것 같은 항목이 비급여로 들어가 있거나 임의비급여로 의심되는 내역이 있으면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신청해 환불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 때도 세부내역서가 기본 서류라, 항목을 미리 읽어 두면 보험금 심사에서 나올 질문에도 대비가 된다.
정리하면
비급여라고 다 같은 비급여가 아니다. 등재된 법정비급여는 정당한 비용이고, 등재되지 않은 항목을 전액 환자에게 넘긴 임의비급여는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이다. 세부내역서를 읽는 습관과 진료비 확인 서비스, 이 두 가지가 병원비를 지키는 실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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