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용어 사전실손

임의비급여 (급여 · 법정비급여와의 차이)

임의 비급여 · 법정비급여 · 법정 비급여 · 임의비급여 환불 · 비급여대상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 법령이 정한 비급여대상(법정비급여)에 들지 않는데도 환자에게 전액을 받은 진료를 부르는 말이다. 대법원은 위법한 임의비급여 진료계약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전제에서 판단해 왔다.

세 갈래로 나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는 요양급여대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두고,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급여(건강보험 적용) · 법정비급여(요양급여기준규칙 제9조 [별표 2]에 오른 것) · 그 어디에도 들지 않는 임의비급여로 나뉜다.

법정비급여의 가격은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사적 자치에 맡겨진다. 대법원 2023다205487 은 의료기관이 법정비급여 항목별 금액을 조정했더라도 일관되게 적용하고 실제 진료를 했다면 “사실과 다른 청구”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임의비급여는 강행규정인 건강보험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서, 2010두27639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예외적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2019다229202 판결이 전제한 법리다.

환자가 돌려받는 길은 두 가지로 나온다. 하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신이 낸 비용이 비급여대상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것(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으로, 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요양기관이 더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다른 하나는 진료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이다. 실손보험금을 이미 받았다면 보험회사와의 관계도 함께 문제 된다. 보험회사가 지급사유가 아니었다며 반환을 구하는 상대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이고, 피보험자를 대위해 병원에 직접 청구하려면 피보험자의 무자력이 필요하다고 대법원은 봤다(2019다229202 · 2020다259100).

약관 · 법령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 법률 제21065호, 2026-01-02 시행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 국민건강보험법 — 법률 제21065호, 2026-01-02 시행

①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은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을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이하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의료법 — 법률 제21423호, 2026-09-11 시행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법정비급여인지부터. 대법원 2019다229202 사건의 주사 치료는 요양급여기준규칙 제9조 [별표 2]의 비급여대상에 들어 있지 않은 “이른바 임의 비급여”였다. 같은 비급여 영수증이라도 그 항목이 법정 목록에 있는지에 따라 이후 판단이 전부 달라진다.
  • 2효력. 2019다229202 다수의견은 피보험자의 병원에 대한 반환채권이 임의비급여가 강행규정인 건강보험 법령을 위반했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예외적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는 판단에 기초한다고 적었다. 예외적 유효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이 사전이 그 판결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는다.
  • 3법정비급여의 가격. 대법원 2023다205487 은 법정비급여 비용 부담은 요양기관과 환자 사이 사적 자치에 맡겨져 있다고 보고, 표준약관 개정을 앞두고 항목별 금액을 조정했더라도 일관되게 적용하고 실제 진료를 했다면 “사실과 다른 청구”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가격이 높다는 것만으로 임의비급여가 되지는 않는다.
  • 4실손보험금과의 정산. 2019다229202 는 보험회사의 피보험자에 대한 반환채권(실손 지급요건 미충족)과 피보험자의 병원에 대한 반환채권(진료계약 무효)을 별개로 보고, 피보험자에게 자력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병원을 상대로 대위할 수 없다고 했다. 2020다259100 도 같은 법리를 따랐다. 이 판결에는 5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 5돌려받은 뒤의 실제 부담액. 심평원 확인으로 과다본인부담금을 돌려받으면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달라진다. 대법원은 제약회사 위험분담제로 돌려받은 약값(2024다223949)과 병원 지인할인분(2023다240916)을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이미 받은 실손보험금과의 정산이 뒤따를 수 있는 이유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보장종목별 보상내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용어의 정의)을 먼저 확인한다 — 세대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문언이 다르다.
  •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의 비급여 금액과 세부내역서의 항목명 · 코드를 맞춰 본다.
  • 의료기관이 고지한 비급여 진료비용(의료법 제45조)과 실제 받은 금액을 비교한다.
  • 급여 대상인데 비급여로 받은 것 같으면 심평원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을 요청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결과 통지를 보관한다.
  • 과다본인부담금을 돌려받았다면 같은 진료로 받은 실손보험금 내역과 대조한다.
  • 보험회사가 임의비급여를 이유로 부지급 · 반환을 알렸다면 어떤 항목이 어떤 근거로 법정비급여가 아니라는 것인지 서면으로 특정해 달라고 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비급여라서 전액 냈다”와 “임의비급여라서 돌려받는다”는 다른 말이다. 법정비급여는 정당한 비급여다. 어느 쪽인지는 심평원 확인 결과나 법원 판단으로 정해지며, 이 사전은 개별 진료가 어느 쪽인지 적지 않는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임의비급여 (급여 · 법정비급여와의 차이)이란 무엇인가요?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 법령이 정한 비급여대상(법정비급여)에 들지 않는데도 환자에게 전액을 받은 진료를 부르는 말이다. 대법원은 위법한 임의비급여 진료계약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전제에서 판단해 왔다.
Q. 임의비급여 (급여 · 법정비급여와의 차이)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법정비급여인지부터. 대법원 2019다229202 사건의 주사 치료는 요양급여기준규칙 제9조 [별표 2]의 비급여대상에 들어 있지 않은 “이른바 임의 비급여”였다. 같은 비급여 영수증이라도 그 항목이 법정 목록에 있는지에 따라 이후 판단이 전부 달라진다. 효력. 2019다229202 다수의견은 피보험자의 병원에 대한 반환채권이 임의비급여가 강행규정인 건강보험 법령을 위반했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예외적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는 판단에 기초한다고 적었다. 예외적 유효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이 사전이 그 판결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는다. 법정비급여의 가격. 대법원 2023다205487 은 법정비급여 비용 부담은 요양기관과 환자 사이 사적 자치에 맡겨져 있다고 보고, 표준약관 개정을 앞두고 항목별 금액을 조정했더라도 일관되게 적용하고 실제 진료를 했다면 “사실과 다른 청구”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가격이 높다는 것만으로 임의비급여가 되지는 않는다.
Q. 임의비급여 (급여 · 법정비급여와의 차이)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보장종목별 보상내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용어의 정의)을 먼저 확인한다 — 세대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문언이 다르다. 2.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의 비급여 금액과 세부내역서의 항목명 · 코드를 맞춰 본다. 3. 의료기관이 고지한 비급여 진료비용(의료법 제45조)과 실제 받은 금액을 비교한다. 4. 급여 대상인데 비급여로 받은 것 같으면 심평원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을 요청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결과 통지를 보관한다. 5. 과다본인부담금을 돌려받았다면 같은 진료로 받은 실손보험금 내역과 대조한다. 6. 보험회사가 임의비급여를 이유로 부지급 · 반환을 알렸다면 어떤 항목이 어떤 근거로 법정비급여가 아니라는 것인지 서면으로 특정해 달라고 한다.

관련 금감원 자료

함께 보는 용어

‘임의비급여’ 관련 질문

검색 결과 전체

아직 이 용어로 올라온 질문이 없습니다. 첫 질문을 올려 보세요.

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