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갈래로 나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는 요양급여대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두고,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급여(건강보험 적용) · 법정비급여(요양급여기준규칙 제9조 [별표 2]에 오른 것) · 그 어디에도 들지 않는 임의비급여로 나뉜다.
법정비급여의 가격은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사적 자치에 맡겨진다. 대법원 2023다205487 은 의료기관이 법정비급여 항목별 금액을 조정했더라도 일관되게 적용하고 실제 진료를 했다면 “사실과 다른 청구”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임의비급여는 강행규정인 건강보험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서, 2010두27639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예외적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2019다229202 판결이 전제한 법리다.
환자가 돌려받는 길은 두 가지로 나온다. 하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신이 낸 비용이 비급여대상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것(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으로, 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요양기관이 더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다른 하나는 진료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이다. 실손보험금을 이미 받았다면 보험회사와의 관계도 함께 문제 된다. 보험회사가 지급사유가 아니었다며 반환을 구하는 상대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이고, 피보험자를 대위해 병원에 직접 청구하려면 피보험자의 무자력이 필요하다고 대법원은 봤다(2019다229202 · 2020다259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