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들이 친구랑 장난치다 친구 눈 밑 뼈가 부러졌는데 폭행이라고 거절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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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구타 면책이 있는 특약에서 쟁점은 "고의로 때렸느냐"예요. 비슷한 사안에서 분조위가 판단한 결정이 있어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85호는 같은 반 친구와 미리 약속한 격투기 놀이를 하다 사인이 맞지 않아 주먹이 얼굴에 맞아 안와골절이 생긴 사고에서, 약관에 폭행 정의가 없으면 형법상 고의 있는 유형력 행사(일부러 신체에 힘을 가하는 것)를 뜻한다고 보고, 놀이 중 실수로 친 것은 폭행의 고의가 없는 부주의라며 면책이 아니라고 봤어요. 상대의 감정이 격해졌다는 진술은 피해자 자신의 감정일 뿐이라고도 했고요. 그래서 이 건도 판단 재료는 경위예요. 서로 합의한 놀이였는지, 다치게 하려는 의도 없이 우연히 맞은 건지, 그 전후에 다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에요. 순서는 이렇게 잡으세요. 첫째, 보험사에 면책 사유와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달라고 하세요. 특약 문구에 폭행 정의가 있는지도 같이 확인하세요. 둘째, 경위 자료를 모으세요. 아들과 친구의 진술, 옆에서 본 친구들, 담임 선생님이 확인한 내용, 학교에서 학폭 사안으로 접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 자료예요. 셋째, 보험사가 그래도 거절하면 위 결정례 번호를 적어 재심사를 요청하고, 그다음 단계로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번 경위가 폭행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는 진술과 학교 기록을 맞춰 봐야 해서 여기서 결론은 못 내요. 거절 사유서부터 받으세요.
저도 이거 궁금해서 로그인했어요
헐 저도 어제 똑같은 일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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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