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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보험금 분쟁에서 손해사정사와 변호사를 가르는 기준 — 사건의 단계

열손사· 조회 0
보험금을 줄지, 얼마를 줄지 다투는 단계라면 손해사정사의 영역이고, 소송이 걸렸거나 형사 문제가 얽힌 단계라면 변호사의 영역이다. 두 직역은 서로 다투는 관계가 아니라 맡는 단계가 다를 뿐이다. 그리고 이 선은 취향이 아니라 보험업법과 변호사법이 그어 놓은 것이다. 핵심만 먼저 - 손해사정사의 일은 보험업법 제188조에 다섯 가지로 적혀 있고, 그 끝은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이다. - 돈을 받고 고객 이름으로 청구서를 들이밀거나 금액 타협을 대신해 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처리로 처벌받을 수 있다. - 지급 여부와 금액을 다투는 중이면 손해사정,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나 보험사기 수사가 시작됐다면 변호사다. - 비용은 금액보다 구조, 곧 성과 연동형인지 착수금형인지로 비교한다. 손해사정사가 할 수 있는 일 손해사정사에게 가야 하느냐 변호사에게 가야 하느냐는 보험금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다. 검색해 보면 양쪽 모두 자기가 낫다고 해서 더 헷갈린다. 그러나 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만 알면 갈림길은 꽤 분명하다. 보험업법 제188조가 정한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다섯 가지다. - 손해가 났다는 사실의 확인 - 보험약관과 관계 법규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판단 -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 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출 대행 - 위 일에 관해 보험사에 자기 판단을 밝히는 것 목록의 마지막 항목이 경계선이다. 손해사정사는 의무기록과 약관을 근거로 왜 지급 대상인지, 금액이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정리한 의견을 보험사에 낼 수 있다. 하지만 고객 편에 서서 액수를 깎고 붙이는 협상, 합의서를 받아 내는 일은 이 목록 어디에도 없다. 판례 역시 합의 · 절충 · 중재를 손해사정의 범위를 넘는 화해사무로 분류한다. 합의 대리가 문제 되는 이유 남의 법적 문제를 대가를 받고 대신 처리하는 일은 변호사의 독점 영역이다. 손해사정사가 사례금을 정해 두고 고객을 대리해 보험사에 돈을 요구하거나 금액 타협을 진행하면 이 선을 넘게 된다.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 쪽을 대리해 청구한 손해사정사들이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알려져 있다. 이 선은 소비자에게도 의미가 있다. 합의까지 다 알아서 봐 주겠다는 약속은 그 자체로 법적으로 불안한 서비스라는 뜻이다. 반대로 사정서와 의견서까지는 만들고 그 이상은 변호사와 연계해야 한다고 선을 긋는 곳이 제도를 정확히 아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내 사건은 지금 어느 단계인가 보험사와 아직 서면이 오가는 중이고, 쟁점이 줄지 말지 또는 얼마냐에 머물러 있다면 손해사정사가 맡을 일이다. 진단명이나 코드가 가입한 담보에 해당하는지, 거절 근거로 든 면책 조항이 정말 들어맞는지, 후유장해를 몇 퍼센트로 쳐야 하는지는 의무기록과 약관을 나란히 펴 놓고 읽어야 풀린다. 반대로 보험사가 줄 돈이 없다는 확인 소송을 먼저 걸어 왔거나, 사기 의심으로 조사 · 수사가 시작됐거나, 법정 말고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변호사가 나설 차례다. 이 국면에서는 사정서가 아무리 탄탄해도 손해사정사가 법정에 대리인으로 설 수는 없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손해사정사의 산정 결과를 증거로 쓰고 소송은 변호사가 끌고 가는 분업이 흔하다. 비용 구조가 다르다 손해사정 수수료는 대체로 실제로 받은 보험금에 연동된다. 착수금이 없거나 낮은 대신 결과가 나와야 보수가 생긴다. 그래서 회수 가능성이 낮은 사건은 맡기를 꺼리는 성질이 있다. 변호사 보수는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뉜다. 착수금은 결과와 상관없이 들지만, 승소 가능성이 불투명한 사건도 절차를 끝까지 밟아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손해사정은 되는 사건을 빠르게, 변호사는 다퉈야 하는 사건을 끝까지 가져가는 데 맞는 구조다. 어느 쪽이 싸냐가 아니라 내 사건의 성격이 어느 구조에 맞느냐로 골라야 한다. 요율과 조건은 사무소마다 다르니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점 손해사정 단계에서 소송으로 넘어가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그래도 그동안 정리한 의무기록 분석과 손해액 산정 자료는 소송에서도 근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가는 것이 더 확실하냐고 묻는다면, 다툼의 쟁점이 법률 해석이 아니라 의학적 판단이나 지급률 산정에 있는 사건은 소송 전에 손해사정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쟁점이 무엇인지부터 보는 것이 순서다. 두 곳에 동시에 맡기는 것이 제도상 금지되지는 않지만 비용이 이중으로 들 수 있다. 단계에 따라 차례로 진행하거나 처음부터 협업 구조를 갖춘 곳을 찾는 방식이 흔하다. 정리하면 얼마를 받을지를 놓고 보험사와 서면으로 다투는 중이라면 손해사정사, 재판이나 수사가 시작됐다면 변호사를 찾는 것이 맞다. 손해사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에 목록으로 정해져 있고, 금액 타협을 대신하는 일은 거기에 없다. 수수료는 얼마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매겨지느냐로 견줘야 하고, 그 전에 내 사건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먼저 짚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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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