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시술을 손발톱무좀 치료로 청구 — 161만 원에 벌금 50만 원(2025고정284)
열손사· 조회 1
미용 시술을 받고 서류는 손발톱무좀(백선) 치료로 꾸며 실손보험금을 받은 환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정284 사건이다. 병원이 먼저 제안하고 서류를 만들어 줬더라도, 그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은 환자 본인이므로 형사 책임을 피하지 못했다.
핵심만 먼저
- 피고인은 리프팅(엑실리스), 토닝, 턱 보톡스를 받고 손발톱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냈다.
- 2022년 2월부터 7월까지 10회, 약 161만 원을 받았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 벌금형도 전과로 남는다.
- 금액이 200만 원에 못 미치는 소액이어도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된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씨는 부산의 ○○의원에서 피부 미용 시술을 받았다. 실제로 받은 것은 리프팅(엑실리스), 토닝, 턱 보톡스였다. 그러나 보험회사에는 손발톱무좀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적힌 허위 진단서와 영수증을 냈다. 2022년 2월부터 7월까지 열 차례 이렇게 청구했고, 받아 간 보험금은 약 161만 원이었다.
병원 쪽이 쓴 방식
이 사건에서 드러난 병원(E클리닉 등)의 수법은 세 갈래다.
- 기록을 통째로 바꾸기: 실제로는 모발이식, 피부 관리 같은 미용 시술을 했는데, 기록에는 도수치료, 무좀 레이저, PRP 주사처럼 보험이 되는 치료로 남겼다.
- 횟수 부풀리기: 도수치료와 피부 관리를 묶은 패키지를 판 뒤 도수치료를 실제보다 많이 받은 것으로 적어 피부 관리 비용을 메웠다.
- 같이 받은 시술 감추기: 미용 시술과 일반 진료를 함께 했는데도 보험 처리가 되는 진료만 받은 것처럼 기록을 단순하게 정리했다.
법원이 형을 정한 이유
법원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형이 비교적 가볍게 정해진 데에는 네 가지 사정이 참작됐다.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받은 보험금을 전액 돌려줬고, 보험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그래도 벌금형은 형사처벌이고, 기록이 남는다.
환자가 착각하기 쉬운 것
병원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니 괜찮다거나, 남들도 하는데 안 하면 손해라는 생각으로 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 판결은 그 생각이 왜 위험한지 보여 준다.
- 병원이 주도했어도 허위 서류로 청구한 주체는 환자다. 환자도 보험사기로 처벌된다.
- 금액이 작다고 넘어가지 않는다. 이 사건도 2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었다.
- 보험사기 이력이 생기면 이후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기존 계약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정리하면
피부과나 도수치료 기관에서 미용 시술을 실비로 처리해 주겠다고 하면, 그것은 혜택이 아니라 범죄에 끌어들이는 제안이다. 2025고정284 사건의 피고인은 반성하고 전액을 돌려준 초범이었는데도 벌금 50만 원의 전과를 얻었다. 이런 청구가 쌓이면 실손보험료가 오르고, 그 부담은 정직하게 청구하는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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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