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14 기준
도수치료 실비 — 1~5세대 보장 · 횟수 · 자기부담금, 관리급여 전환, 10회 이후 심사와 거절 사유, 청구 서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14
도수치료 실비는 세대마다 계산이 다르다. 1 · 2세대는 도수치료만 따로 떼어 둔 특약이 없고, 3 · 4세대는 3대 비급여로 분리해 연간 횟수 · 금액 한도를 붙였으며, 5세대는 비중증 특약2에서 아예 빼고 산정특례 질환일 때만 특약1에서 연 350만원 · 50회(10회마다 호전 확인)로 보상한다.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바뀌어 1회 43,850원 · 본인부담 95% · 주 2회 · 연 15회가 기준이다(보건복지부).
핵심 정리
- 2026-07-01부터 도수치료는 관리급여(급여): 1회 43,850원 · 본인부담 95% · 주 2회 · 연 15회
- 관리급여 뒤 실손은 급여로 계산 — 5세대 통원은 95%를 가입자가 부담해 돌려받는 몫이 거의 없는 구조
- 청구 전 확인: 진료일 계산서 · 세부산정내역에 급여 · 비급여 어느 칸으로 찍혔는지
- 비급여 시절 세대별: 1 · 2세대 별도 특약 없음 / 3 · 4세대 3대 비급여 연 350만원 · 50회
- 5세대: 비중증 특약2는 보상하지 않음, 산정특례 질환 치료만 특약1에서
- 10회 뒤: ROM · 통증척도 · MMT 등 객관적 검사로 호전이 확인될 때 10회 단위
- 1 · 2세대 선택형 할인 특약(2026-11)의 면책 옵션을 고르면 도수치료는 실손 보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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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실비, 먼저 내 실손이 몇 세대인지
같은 도수치료라도 어느 세대 약관이냐에 따라 보상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금융위원회 자료 기준 세대 경계는 1세대 2009년 9월 이전, 2세대 2009년 10월~2017년 3월, 3세대 2017년 4월~2021년 6월, 4세대 2021년 7월 이후이고, 5세대(신규상품)는 2026년 5월 6일부터 판매됐다. 다만 재가입 주기가 지나 새 약관으로 넘어간 계약은 가입일이 오래됐어도 그 시점 약관이 적용되므로, 보험증권의 약관 명칭과 개정 일자로 확인한다.
세대별 흐름은 한 줄로 정리된다. 처음에는 도수치료가 다른 비급여와 함께 일반 통원 의료비로 계산됐고, 3세대부터 도수 · 체외충격파 · 증식치료를 별도 특약으로 떼어 횟수와 금액에 한도를 걸었으며, 5세대는 산정특례 질환(암 · 뇌혈관 · 심장질환 · 희귀난치성질환 등)이 아니면 보상하지 않는 쪽으로 갔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 근골격계 물리치료와 주사제가 27.3%를 차지했고, 이것이 5세대에서 비중증 특약에서 뺀 근거로 제시됐다.
- 1 · 2세대: 도수치료만의 별도 특약 없음 — 통원 의료비 일반 규칙으로 계산
- 3세대(2017.4~): 도수 · 체외충격파 · 증식치료 특약 — 연 350만원 · 50회, 자기부담 30%(최소 2만원)
- 4세대(2021.7~): 비급여 특약 안의 도수 등 — 연 최대 350만원 · 50회(10회마다 호전 확인), 비급여 자기부담 30%
- 5세대(2026.5.6~): 비중증 특약2는 보상하지 않음, 산정특례 질환이면 특약1에서 연 350만원 · 50회
1 · 2세대 — 따로 떼어 둔 한도는 없지만 치료 목적은 따진다
1 · 2세대 약관에는 도수치료만 따로 묶은 특약이 없다. 금감원도 도수치료 등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연간 보장횟수와 보장금액 한도를 설정한 것은 3세대와 4세대였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1 · 2세대의 도수치료는 다른 통원 진료와 같은 방식, 즉 그 약관의 통원 1회 한도와 공제금액으로 계산된다. 1 · 2세대는 같은 세대 안에서도 판매 시기와 회사마다 공제 · 한도가 달라 이 글에 숫자를 적지 않는다. 내 증권의 약관 판에서 통원 항목을 확인한다.
"횟수 한도가 없으니 몇 번이든 나온다"는 뜻은 아니다. 횟수 한도가 따로 없던 시기의 약관 사안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2호는 경추통으로 도수치료 19회를 받은 뒤 같은 증상으로 22회를 더 받은 추가분을 질병으로 인한 통원 치료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진료기록에 진단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검사와 치료효과 평가가 없었고, 자문의는 8~12회가 적정하다고 봤다. 세대와 상관없이 판단축은 기록이다.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해 재가입 조건이 없는 1 · 2세대 계약에는 2026년 11월부터 "선택형 할인 특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근골격계 물리치료(도수치료 포함) · 체외충격파 · 비급여 주사제를 보장에서 빼는 옵션을 고르면 보험료를 할인받는 대신, 그 치료는 급여 · 비급여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손에서 보장하지 않는다. 가입은 선택이고 1회만 할 수 있다. 도수치료를 계속 받는 사람이라면 이 옵션의 의미를 먼저 따져야 한다.
3 · 4세대 — 3대 비급여 특약의 횟수 · 금액 한도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는 과잉 이용 우려가 큰 세 항목을 기본형에서 떼어 특약으로 만들었다.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 증식치료 특약은 입 · 통원 합산 연 350만원 · 50회 한도에 자기부담은 2만원과 30% 중 큰 금액이다(금융위원회 2016-12-20). 비급여 주사제(연 250만원 · 50회)와 비급여 MRI(연 300만원)는 각각 다른 특약이라, 같은 날 도수와 주사를 함께 받았다면 두 특약의 한도와 공제를 따로 본다. 세 치료를 기본형에서 떼어 낸 구조라, 3세대는 증권에서 이 특약을 넣었는지부터 확인한다.
4세대(2021년 7월~)는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를 아예 나눴다. 비급여 특약은 연 5천만원 한도, 자기부담 30%, 통원은 3만원과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통원 회당 20만원 한도다. 그 안에서도 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에는 연간 횟수 · 금액 제한이 따로 걸려 있다(금감원 2026-06-04 세대 비교표). 금융위원회 2021-06-29 FAQ는 비급여 특약의 도수 · 체외충격파 · 증식치료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최대 350만원) 한도로 최대 50회까지 보장하되, 최초 10회 뒤에는 객관적 검사 결과로 증상 개선 · 병변 호전이 확인될 때만 10회 단위로 이어 간다고 적었다. 내 계약의 가입금액은 증권에서 확인한다. 4세대 비급여 보험료는 직전 1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할인되거나 100~300% 할증되므로, 도수치료를 많이 받으면 다음 갱신 보험료에도 영향이 간다.
- 3세대: 도수 · 체외충격파 · 증식치료 합산 연 350만원 · 50회, 자기부담 30%(최소 2만원) — 특약 가입 여부부터 확인
- 4세대: 비급여 특약 자기부담 30% · 통원 공제 3만원과 30% 중 큰 금액 · 통원 회당 20만원, 도수 등은 연 최대 350만원 · 50회(10회마다 호전 확인)
-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직전 1년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할인 또는 100~300% 할증
5세대 — 특약2는 보상하지 않고, 특약1은 산정특례 질환일 때만
5세대(2026년 5월 6일 출시)는 비급여를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으로 나눴다. 비중증 특약2는 근골격계 물리치료(도수치료 포함),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 미등재 신의료기술을 보장 대상에서 뺐다. 그래서 일반적인 허리 · 목 통증으로 받는 도수치료는 5세대에서는 실비가 나오지 않는다.
예외는 특약1이다. 암 · 뇌혈관 · 심장질환 ·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그 질환과 인과관계가 분명한 합병증의 치료 목적으로 받은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는 특약1의 "3대비급여"로 보상한다. 공제금액은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고, 한도는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두 치료를 합산해 350만원 이내 50회까지다.
여기에 횟수 조건이 붙는다. 표준약관은 두 치료의 횟수를 합산해 최초 10회를 보장하고, 그 뒤에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로 증상 개선 · 병변 호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한다고 정한다. 확인 방법은 관절가동범위(ROM), 통증평가척도, 자세평가, 근력검사(MMT)를 포함한 이학적 검사와 초음파 검사 등이다. 회사와 판단이 엇갈리면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가운데 제3자를 함께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 특약2(비중증):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 비급여 주사제 보상하지 않음
- 특약1(중증 · 산정특례): 1회당 3만원과 30% 중 큰 금액 공제, 연 350만원 · 50회
- 최초 10회 뒤에는 ROM · 통증척도 · 자세평가 · MMT · 초음파 등으로 호전이 확인될 때 10회 단위로
- 특약1의 상급종합 · 종합병원 입원 자기부담 연 500만원 상한 계산에서 도수 · 체외충격파 · 주사료는 빠진다
관리급여 전환 — 도수치료가 급여가 되면 실비 계산이 바뀐다
관리급여는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이용 기준을 보건당국이 관리하려고 급여로 편입하는 제도다. 관리급여로 선정되면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 95%가 적용되는 급여 항목이 되고 표준가격이 정해진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됐다 — 보건복지부 2026-07-02 보도자료는 본인부담률 95%, 1회 43,850원의 통일된 금액, 주 2회 · 연간 15회(수술 · 골절 등 특수사유가 있으면 연 최대 24회)를 기준으로 적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함께 거론되던 체외충격파는 관리급여 대신 의료계 자율시정을 먼저 하기로 했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가 되면 실손에서도 비급여가 아니라 급여로 보상한다. 금감원 Q&A는 5세대 기준으로 입원이면 본인부담금의 20%만, 통원이면 95%를 가입자가 부담한다고 설명한다. 5세대 급여 통원 공제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되기 때문에, 본인부담률 95%인 통원 도수치료는 실손에서 돌려받는 몫이 거의 남지 않는 구조다. 1~4세대는 계산서에 급여로 찍힌 금액을 그 계약의 급여 보장 규칙으로 계산하므로 결과가 세대마다 다르다.
그래서 관리급여 시행 이후 도수치료를 청구할 때는 진료일과 계산서를 먼저 본다. 같은 도수치료라도 진료비 계산서 · 세부산정내역에 급여로 찍혔는지 비급여로 찍혔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보장종목과 자기부담이 달라진다. 1 · 2세대가 선택형 할인 특약의 물리치료 면책 옵션을 고르면, 도수치료가 관리급여가 돼도 실손은 보장하지 않고 건강보험만 적용돼 본인부담 95%를 그대로 진다.
- 관리급여: 건강보험 본인부담 95% · 표준가격
- 도수치료 관리급여 — 2026-07-01 시행, 1회 43,850원 · 본인부담 95% · 주 2회 · 연 15회(특수사유 연 최대 24회), 보건복지부 2026-07-02 보도자료
- 5세대 실손: 관리급여 도수치료 입원은 본인부담금의 20%, 통원은 95%를 가입자가 부담
- 체외충격파: 관리급여 대신 분쟁조정기준 — 7개 부위 · 연 12회(부위당 6회, 주 1회) · 금기증, 2026-07-01부터
도수치료 실비 거절 · 10회 이후 심사 — 무엇을 보나
도수치료 실비가 거절되거나 보류되는 사유는 대개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다.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거나(3세대) 특약2만 있는 경우(5세대), 산정특례 질환 치료가 아닌 경우(5세대 특약1), 10회 뒤 호전 확인 자료가 없는 경우, 한도를 다 쓴 경우, 그리고 질병 치료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다. 앞의 넷은 약관 문언과 기록으로 바로 확인되고, 마지막은 다툼이 생기는 지점이다.
치료 목적 판단에서 보는 것은 진단의 객관적 근거와 회차별 효과 평가다. 분쟁조정 제2016-12호가 추가 22회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도 진료기록에 통증 호소만 있고 객관적 검사결과와 호전 평가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횟수가 몰리면 회사가 진료기록 · 소견서를 요구하거나 현장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필요한 것은 "호전 중"이라는 한 줄이 아니라 처음과 비교한 검사 수치다.
거절 통지를 받으면 사유가 "특약 미가입"인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인지 "치료 목적 불인정"인지 서면으로 받는다. 앞의 둘은 약관 판을, 마지막은 진료기록을 다시 보는 것이 출발점이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다툴 생각이면 그 안에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을 한다.
- 피해야 할 것: 다른 시술(레이저 · 미용시술 등)을 도수치료로 적거나 영수증을 나눠 받는 것 — 금감원 · 경찰 공조 사건에서 이런 영수증을 낸 환자들도 형사처벌 · 보험금 반환 대상이 됐다(금감원 2024-10-28 · 2024-07-09)
- 10회를 넘길 예정이면 처음부터 ROM · 통증척도 같은 검사 기록이 회차별로 남는지 확인
- 개별 청구가 지급되는지는 그 계약의 약관과 진료기록을 대조해야 정해진다
도수치료 실비청구 서류와 청구 방법
기본 서류는 다른 통원 청구와 같다.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이다. 도수치료는 세부산정내역이 특히 중요하다 — 도수치료가 급여 · 비급여 어느 칸에 어떤 항목명으로 찍혔는지, 같은 날 체외충격파나 주사가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특약과 공제가 달라진다. 영수증만 내면 항목 확인을 위한 보완 요청이 나오고 그만큼 늦어진다.
10회를 넘겨 이어서 청구하거나 회사가 치료 필요성을 물으면 진단서 · 소견서, 영상검사 결과, 회차별 검사 기록(관절가동범위 · 통증척도 · 근력검사)이 판단 재료가 된다. 5세대 특약1로 청구할 때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치료라는 점이 드러나는 자료도 필요하다. 다닌 병원이 실손24에 연계돼 있으면 계산서 · 세부산정내역 · 처방전을 병원이 보험사로 바로 보낼 수 있고, 진단서 같은 추가 서류는 사진으로 첨부한다.
- 기본: 청구서 ·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10회 넘게 이어질 때: 소견서 · 영상검사 결과 · 회차별 ROM · 통증척도 · MMT 기록
- 5세대 특약1: 산정특례 대상 질환 치료임을 보여 주는 자료
- 청구 기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자주 묻는 질문
- Q. 도수치료 실비는 몇 회까지 되나요?
- 세대마다 다릅니다. 3세대 특약은 도수 · 체외충격파 · 증식치료 합산 연 350만원 · 50회입니다. 4세대 비급여 특약도 도수 등에 연 최대 350만원 · 50회 한도가 있고 최초 10회 뒤에는 호전이 확인될 때 10회 단위로 보장합니다(금융위원회 2021-06-29 FAQ). 5세대는 비중증 특약2에서 보상하지 않고, 산정특례 질환이면 특약1에서 연 350만원 · 50회까지 보상하되 최초 10회 뒤에는 객관적 검사로 호전이 확인될 때 10회 단위로 이어집니다. 1 · 2세대는 도수치료만의 별도 횟수 한도가 없고 통원 의료비 규칙으로 계산됩니다.
- Q. 도수치료 실비 자기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3세대 도수 특약은 입 · 통원 구분 없이 2만원과 30% 중 큰 금액(금융위원회 2016-12-20), 4세대 비급여 특약은 30%이고 통원은 3만원과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5세대 특약1(산정특례 질환)은 1회당 3만원과 30% 중 큰 금액입니다. 1 · 2세대는 판매 시기 · 회사마다 공제가 달라 증권의 약관 판으로 확인합니다.
- Q. 2세대 실비인데 도수치료 받을 수 있나요?
- 2세대에는 도수치료만 따로 떼어 둔 특약이 없어 일반 통원 의료비로 계산됩니다. 다만 횟수 한도가 없던 시기의 약관에서도 객관적 검사 · 효과 평가 없이 반복된 추가분은 질병 치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분쟁조정(제2016-12호)이 있습니다. 2013년 3월 이전 가입 계약은 2026년 11월부터 도수치료 등을 빼고 보험료를 깎는 선택형 할인 특약을 고를 수 있는데, 고르면 그 치료는 실손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 Q. 5세대로 바꾸면 도수치료 실비는 끝인가요?
- 비중증 특약2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암 · 뇌혈관 · 심장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치료라면 특약1의 3대비급여로 연 350만원 · 50회까지 보상됩니다. 도수치료를 자주 받는 사람에게는 이 차이가 전환 판단의 핵심입니다.
- Q. 도수치료가 관리급여가 되면 실비는 어떻게 되나요?
-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95%와 표준가격이 붙는 급여 항목입니다. 실손에서도 급여로 보상하며, 금감원 Q&A는 5세대 기준 입원은 본인부담금의 20%, 통원은 95%를 가입자가 부담한다고 설명합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됐고(보건복지부 2026-07-02 보도자료), 1회 43,850원 · 주 2회 · 연 15회가 기준입니다. 진료일의 계산서에 급여로 찍혔는지 비급여로 찍혔는지가 계산을 가릅니다.
- Q. 도수치료 10회 넘으면 왜 서류를 더 달라고 하나요?
- 5세대 특약1 약관은 최초 10회 뒤에는 관절가동범위 · 통증평가척도 · 근력검사 같은 객관적 검사로 호전이 확인될 때만 10회 단위로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그 이전 세대에서도 회사는 반복 치료의 치료 목적을 진료기록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차별 검사 수치가 남아 있는 것이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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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실비는 계산서의 급여 · 비급여 칸, 가입 세대, 특약 문언 순서로 갈린다. 현행 5세대 비중증 특약2는 항암제 · 항생제 · 희귀의약품을 뺀 주사치료 비용을 보상하지 않고, 산정특례 질환 치료일 때만 특약1에서 연 250만원 · 50회까지 보상하며, 영양제는 허가사항대로 쓴 경우 같은 네 경로로만 치료 목적이 인정된다.
MRI 실비 — 급여 · 비급여, 1~5세대 한도 · 자기부담금과 계산 예시, MRI 하루 입원, 여러 부위 · 건강검진 · 초음파
MRI 실비는 계산서에 급여로 찍혔는지 비급여로 찍혔는지, 그리고 몇 세대 실손인지가 계산을 가른다 — 비급여 MRI는 3 · 4세대가 연 300만원 · 자기부담 30% 구조, 현행 5세대 비중증 특약2는 1회당 5만원과 50% 중 큰 금액을 빼고 연 200만원까지다. 3세대 이후는 MRI가 별도 한도로 묶여 있어 "입원해야 MRI가 다 나온다"는 말이 그대로 맞지 않고, 입원은 6시간 체류가 아니라 입원 치료의 실질로 판단된다.
실손보험 5세대 전환 — 출시일 · 4세대와 차이 · 특약1 · 2 구조 · 전환 철회 6개월 · 강제전환 여부 · 1 · 2세대 계약전환 할인
실손보험 5세대는 2026년 5월 6일 출시됐다. 급여 통원 자기부담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하고, 비급여를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으로 나눠 비중증은 자기부담 50% · 연 1천만원으로 줄였다. 기존 가입자의 5세대 전환은 선택이고 6개월 안에 철회할 수 있지만, 재가입 주기가 있는 후기 2세대 · 3세대 · 4세대는 재가입 시점에 그때 판매 중인 상품으로 넘어가는 구조다.
실비 청구 방법 — 청구 서류 ·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 자기부담금(4세대 · 5세대) · 청구 기한 3년 · 실손24 · 중복 가입
실비(실손의료보험) 청구는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이 기본이고, 사고증명서의 핵심은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다(실손 표준약관 제7조). 얼마가 나오는지는 세대별 자기부담금과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갈리고,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한방 치료 실비 — 한의원 · 한방병원 급여와 비급여, 첩약 · 약침, 한방병원 입원, 자동차보험 한방 치료와 구분
한의원 · 한방병원은 실손 약관의 의료기관이고 한의사도 약관의 의사라서, 계산서에 급여로 찍힌 한방 진료의 본인부담금은 기본형에서 양방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된다. 갈리는 것은 비급여다 — 현행 표준약관의 비급여 특약1 · 2는 한방치료를 보상하지 않되 한의사가 아닌 의사의 의료행위로 생긴 의료비는 보상한다고 적고, 교통사고 한방 치료는 자동차보험이 먼저 내고 실손은 본인부담분만 본다.
실손보험 세대별 차이 — 1~5세대 판매 시기 · 자기부담금 비율 · 갱신 · 재가입 · 비급여 할인할증 비교
실손보험은 1999년 처음 팔린 뒤 판매 시기에 따라 1세대(2009년 9월까지)부터 5세대(2026년 5월부터)까지 나뉘고, 뒤로 갈수록 자기부담률이 오르고(1세대 손보 0% → 5세대 비중증 비급여 50%) 비급여가 특약으로 갈라졌다. 금감원 집계로 2025년 계약 1건당 지급보험금은 1세대 74만 원 · 4세대 29만 원, 40대 남성 월 보험료는 1세대 6.6만 원 · 4세대 2.2만 원이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