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42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임직원 · 설계사 ·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고, 지급 거절 · 지연 사유가 없음을 알면서 소를 제기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합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배상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설계사 잘못 보험사 손해배상보험사 채무부존재 소송 손해배상보험사 불공정 합의 취소설계사 임의 변경 보험 책임보험 합의서 쓰고 후회보험사 부당 소송 배상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모집 조직의 책임 — 임직원 · 보험설계사 ·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에게 생긴 손해를 회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배상한다. 보험업법상 모집 종사자의 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약관에 옮긴 것이다. 설계사가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설계사가 임의로 계약 내용을 바꾼 경우가 대표적이다.
- 2② 부당 소송 — 회사가 보험금 지급 거절 · 지연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해 손해를 입혔으면 배상한다. 회사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압박 수단으로 쓰는 것을 겨냥한 규정이고, 제37조 ②의 소액분쟁 소송 금지와 짝이다.
- 3③ 불공정 합의 —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에 관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②에 따라 배상한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적은 금액으로 합의 · 면책확인서를 받은 경우가 여기 걸린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모집인 책임의 범위 — 서면동의 누락 무효 시 모집인 설명의무 위반 배상(2005다11602 · 98다54830, 손해는 보험금 상당액), 설계사 위법행위로 못 받은 보험금 전액이 손해(2022다200317), 모집인이 갱신 때 임의로 특약을 변경한 사안에서 회사가 50% 배상(fss-2010-67). 설명의무 위반 손해의 계산(2012다22242).
- 2불공정 합의 — 직업 변경 미통지를 알고도 1개월을 넘긴 뒤 한 비례보상 합의는 해지권 포기이고 합의도 취소 가능하다고 본 결정례(fss-2012-23). 합의 · 면책확인서의 효력은 민법상 착오 · 사기 취소와 함께 다툰다.
자주 묻는 질문
- Q. 설계사의 잘못으로 보험금을 못 받게 됐으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 이 조문 ①은 임직원 · 보험설계사 ·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판례는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손해를 보험금 상당액으로 봤고(98다54830), 설계사 위법행위로 못 받은 보험금 전액을 손해로 본 예(2022다200317)도 있다. 과실상계 등으로 배상 비율이 줄 수 있다.
- Q. 보험사 조사자가 시키는 대로 합의서를 썼는데 나중에 보니 너무 적었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 이 조문 ③은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에 관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합의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는 민법의 착오 · 사기 규정으로 다투고, 금감원 결정례(fss-2012-23)는 해지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한 비례보상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개별 합의의 효력은 그 경위와 문언으로 갈린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설명의무 위반 손해는 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 공제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설계사 위법행위로 못 받은 보험금 전액이 계약자의 손해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다200317, 200324
서면동의 누락 무효 시 모집인 설명의무 위반 배상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
모집인은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해야 — 손해는 보험금 상당액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54847
직업 변경 미통지를 알고도 1개월 넘긴 뒤 한 비례보상 합의는 해지권 포기, 합의도 취소 가능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3호
모집인이 갱신 때 가족한정을 1인한정으로 임의 변경, 보험사가 50% 배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7호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