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판단이 계속 안 맞아서 분쟁조정 얘기가 나왔는데 절차를 제가 안내해도 되나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4
"그런 절차가 있다"는 안내는 하셔도 됩니다. 신청 방법은 금융감독원 안내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그 경로를 알려드리는 정도로 하시고, 대신 신청서를 써드리거나 대리하는 건 하지 마세요. 그건 선을 넘는 거예요. 필요한 자료(재심사 결과 문서, 진단서들)를 정리해두시라는 것까지가 설계사가 할 수 있는 도움입니다.
안내까지만, 대리는 안 한다. 선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해도 되는지 걱정되는 마음 알아요. 저는 "이런 절차가 있고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까지만 말씀드려요. 신청서를 대신 써드리는 건 다른 얘기라서요.
절차가 있다는 안내는 약관에 적힌 내용을 옮기는 일이라 하셔도 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37조는 분쟁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조 제2항은 분쟁조정 신청을 지급예정일 예외 사유로 적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대신 써 드리거나 대리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시효 관리 때문에도 안내할 실익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4호는 사고 뒤 오래 지나 장해가 확정된 사안에서 시효가 장해 확정 시점부터 진행하고 분쟁조정 신청이 시효를 중단시킨다고 짚었습니다. 회사 재심사만 반복하는 것과 갈리는 지점이에요. 자료는 부지급 사유서, 가입 시점 약관, 재심사 결과 문서, 진단서와 진료기록, 손해사정서를 시간순으로 갖추시면 됩니다. 어느 조문의 어느 요건이 다퉈지는지 한 줄로 적어 두시면 신청서를 본인이 쓰시기도 쉬워지고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분쟁조정사례에서 같은 담보의 사례를 먼저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인데, 2026년 1월부터 보험종류와 담보별로 검색되도록 개편됐습니다. 안내 범위는 절차와 창구까지로 두시고 신청서 작성이나 대리는 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드리는 것까지가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읽기
가이드
보험금 분쟁, 어디에 내나
보험금 다툼을 낼 수 있는 곳은 여럿이고, 기한 · 비용 · 결과의 힘 · 시효에 주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신청 뒤 30일 안 합의가 없으면 위원회에 회부돼 60일 안에 조정안이 나오고 양쪽이 20일 안에 받아들여야 재판상 화해가 된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은 통지받고 15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과실비율 심의는 보험회사가 신청하고, 경상환자 8주 검토 결과는 7일 안에 이의한다. 판결로 끝을 내는 길은 법원뿐이다.
금감원 자료
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 보험종류 · 담보별로 검색 — 75건 추가 공개해 총 160건
제도 변경 · 2026. 01.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