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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장해 판단이 계속 안 맞아서 분쟁조정 얘기가 나왔는데 절차를 제가 안내해도 되나요

대기번호뽑은도토리70· 조회 30
재심사까지 했는데 결과가 같아서 고객이 다음 단계를 물으십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이라는 게 있다는 건 아는데 제가 그걸 안내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잘못 알려드릴까 봐 걱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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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노을

"그런 절차가 있다"는 안내는 하셔도 됩니다. 신청 방법은 금융감독원 안내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그 경로를 알려드리는 정도로 하시고, 대신 신청서를 써드리거나 대리하는 건 하지 마세요. 그건 선을 넘는 거예요. 필요한 자료(재심사 결과 문서, 진단서들)를 정리해두시라는 것까지가 설계사가 할 수 있는 도움입니다.

대기번호뽑은도토리70

안내까지만, 대리는 안 한다. 선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심사기다리는너부리

안내해도 되는지 걱정되는 마음 알아요. 저는 "이런 절차가 있고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까지만 말씀드려요. 신청서를 대신 써드리는 건 다른 얘기라서요.

nomad_adj

절차가 있다는 안내는 약관에 적힌 내용을 옮기는 일이라 하셔도 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37조는 분쟁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조 제2항은 분쟁조정 신청을 지급예정일 예외 사유로 적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대신 써 드리거나 대리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시효 관리 때문에도 안내할 실익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4호는 사고 뒤 오래 지나 장해가 확정된 사안에서 시효가 장해 확정 시점부터 진행하고 분쟁조정 신청이 시효를 중단시킨다고 짚었습니다. 회사 재심사만 반복하는 것과 갈리는 지점이에요. 자료는 부지급 사유서, 가입 시점 약관, 재심사 결과 문서, 진단서와 진료기록, 손해사정서를 시간순으로 갖추시면 됩니다. 어느 조문의 어느 요건이 다퉈지는지 한 줄로 적어 두시면 신청서를 본인이 쓰시기도 쉬워지고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분쟁조정사례에서 같은 담보의 사례를 먼저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인데, 2026년 1월부터 보험종류와 담보별로 검색되도록 개편됐습니다. 안내 범위는 절차와 창구까지로 두시고 신청서 작성이나 대리는 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드리는 것까지가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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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