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50.1 목디스크로 수술했는데 질병후유장해 청구는 언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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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숫자가 다 약관에 있어요. 장해분류표의 척추 항목 중 추간판탈출증 신경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해요.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장해분류표에 판정시기가 따로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해요. 디스크는 판정시기가 따로 있는 경우라 수술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뒤가 기준이 돼요. 평가 내용도 정해져 있어요. 약간(10%)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뚜렷한(15%)은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근병증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심한(20%)은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으로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 장해가 있는 경우예요. 척추는 퇴행성 기왕증이 있으면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는 문장도 있어요. 순서는 이래요. 첫째, 수술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짜를 달력에 적어요. 둘째, 그 뒤 신경생리검사(근전도 · 신경전도검사)로 신경근병증 소견이 지속되는지 확인해요. 셋째, 후유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 · 발생시기, 장해 내용과 정도, 인과관계 · 관여도, 향후 치료와 호전도를 담아 받아요. 지급률이 어디에 해당할지는 검사 결과와 장해분류표를 대조해 볼 일이에요. 지금은 수술기록지와 재활 기록을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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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후유장해 보험금은 질병 · 상해가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장해에 대해 장해분류표의 지급률로 지급된다. 청구의 순서는 증상이 고정된 뒤(원칙은 사고일 ·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부위별 예외) 약관이 기재사항을 정한 장해진단서를 받아 청구서 · 신분증과 함께 내는 것이다. 기준 날짜는 장해진단일이 아니라 사고일 · 진단확정일이고, 다툼은 판정 시기 · 영구와 한시 · 기왕장해 차감 · 의료자문에서 생긴다.
표준약관 조문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 보험종류 · 담보별로 검색 — 75건 추가 공개해 총 160건
제도 변경 · 2026. 01.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