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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M50.1 목디스크로 수술했는데 질병후유장해 청구는 언제 하는 건가요

대인접수한뉴비51· 조회 6
작년 말에 목 디스크(M50.1)로 앞쪽으로 들어가는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뒤에도 오른팔 저림이 계속 남아서 재활 중이고요. 재활은 일주일에 두 번 다니는데 저림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 들어 둔 건강보험에 질병후유장해 담보가 있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보험사에 물어보니 장해가 확정되면 청구하라는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주치의는 아직 경과를 더 봐야 한다고만 하세요. 6개월이라는 말도 있고 180일이라는 말도 있어서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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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참새

두 숫자가 다 약관에 있어요. 장해분류표의 척추 항목 중 추간판탈출증 신경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해요.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장해분류표에 판정시기가 따로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해요. 디스크는 판정시기가 따로 있는 경우라 수술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뒤가 기준이 돼요. 평가 내용도 정해져 있어요. 약간(10%)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뚜렷한(15%)은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근병증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심한(20%)은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으로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 장해가 있는 경우예요. 척추는 퇴행성 기왕증이 있으면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는 문장도 있어요. 순서는 이래요. 첫째, 수술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짜를 달력에 적어요. 둘째, 그 뒤 신경생리검사(근전도 · 신경전도검사)로 신경근병증 소견이 지속되는지 확인해요. 셋째, 후유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 · 발생시기, 장해 내용과 정도, 인과관계 · 관여도, 향후 치료와 호전도를 담아 받아요. 지급률이 어디에 해당할지는 검사 결과와 장해분류표를 대조해 볼 일이에요. 지금은 수술기록지와 재활 기록을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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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