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든 가게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났는데 건물주 보험사가 구상한대요
약관정독하는민원인89· 조회 0
상가 1층에 세 들어 분식집을 했는데 새벽에 불이 나서 가게가 다 탔어요. 2층 사무실도 그을렸고요.
소방 화재조사 결과는 발화 원인 미상이에요.
건물주 화재보험사가 건물 수리비를 낸 뒤 저한테 구상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제가 든 보험에도 화재 관련 배상책임 특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원인을 모르는데 제가 다 물어야 하는 건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걱정돼요.
가게는 4년째 하고 있었고 전기 배선은 들어올 때 그대로 썼어요.
주방 가스 밸브는 마감 때 잠그고 나왔어요.
내용증명에는 건물 수리비 전액을 청구한다고만 적혀 있고 2층 피해 금액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건물주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는데 이번 일로 연락이 뜸해졌어요.
제 보험 증권은 지금 찾는 중이에요.
가게 보증금도 아직 돌려받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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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팩스어디로
소방 화재조사서에 발화 지점이 가게 안으로 적혀 있어요, 아니면 발화 지점도 미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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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의 이론과 실무(수험용)
화재보험의 원문은 세 층이다 — 상법 손해보험 통칙(제665조~제682조)이 보험가액 · 일부보험 · 중복보험 · 대위를 정하고, 화재보험 절(제683조~제687조)이 화재 손해 · 소방손해 · 증권 · 집합보험을 더하며, 화재보험 표준약관이 이를 보상하는 손해 · 비용손해 · 80% 비례보상 · 잔존물 · 대위권 조항으로 옮긴다. 재물손해사정사 2차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의 화재 부분은 상법 조문과 약관 조문을 짝지어 읽고, 그 사이를 메운 판례(증명책임 · 청구권 상실 · 대위 범위)를 얹는 것이 기본 틀이다.
대법원 판례
임차인 보험에 화재배상책임 특약이 있으면 — 같은 보험사가 건물주 보험금을 내고 임차인에게 보험자대위로 청구하기 어렵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24200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