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험에 화재배상책임 특약이 있으면 — 같은 보험사가 건물주 보험금을 내고 임차인에게 보험자대위로 청구하기 어렵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242002025. 11. 20
한 줄 결론파기환송(임차인 측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실무 포인트임차인 매장 화재에서 같은 보험사가 건물주 보험과 임차인 보험(배상책임 특약 포함)을 함께 인수했다면, 건물주 쪽 보험금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구상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보았다. 구상 청구를 받으면 내 보험에 화재배상책임 특약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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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한 보험회사가 건물주와는 건물 화재보험(소유자 보험)을, 임차인과는 건물 · 시설을 목적물로 하는 보험(임차인 보험)을 맺었고 임차인 매장에서 난 화재로 건물이 소손되자, 건물주에게 두 보험금을 지급한 뒤 소유자 보험금만큼 임차인에게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보험회사(원고)는 2022. 2. 15. 건물주와 그 소유 건물 · 시설에 관해 보험기간 2022. 2. 28.~2023. 2. 28., 건물담보 431,361,600원 · 시설담보 6,000만 원 · 화재배상담보 3억 원의 보험계약(소유자 보험)을 맺었다.
- 2이 건물을 임차해 식자재 유통마트를 운영하던 회사(피고)도 2021. 8. 1.경 같은 보험회사와 건물 및 피고 소유 시설 · 자산을 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임차인 보험)을 맺었다. 손해사정보고서에는 임차인 보험에 화재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배상책임 특약(한도 5억 원)이 포함돼 있다고 적혀 있었다.
- 32022. 8. 2. 23:54경 마트 수산물코너에서 화재가 나 건물의 기초를 제외한 구조재 · 마감재 일체가 소손됐다. 소방서는 원인을 미상으로 추정했다. 손해사정 결과 건물 손해는 수리비 646,845,753원 · 철거비 64,684,575원에서 잔존물 매각대금 13,955,412원을 뺀 697,574,916원으로 확정됐다.
- 4보험회사는 건물주에게 임차인 보험금 491,820,569원과 소유자 보험금 203,131,307원을 지급했고, 경비업체가 가입한 다른 보험에서도 2,623,040원이 지급됐다. 보험회사는 소유자 보험금 지급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를 행사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임차인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되 그 범위를 전체 손해의 60%인 418,544,949원으로 제한하고, 임차인 보험 등으로 전보되고 남은 203,131,307원이 소유자 보험으로 전보됐으므로 보험회사가 그중 임차인 책임비율 부분을 대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2대법원은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제2항)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로서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했다.
- 3건물주의 손해는 모두 전보됐고 임차인이 종국적으로 배상할 금액(418,544,949원)은 임차인 보험금보다 적다. 임차인 보험금이 책임보험자 지위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그 범위에서 건물주의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목적을 달성해 소멸하므로, 뒤에 소유자 보험금을 지급했어도 소멸한 채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했다.
- 4화재보험자 지위에서 지급했더라도 같은 보험사가 임차인 보험의 책임보험자를 겸하면, 보험사가 직접청구권의 채권자이자 채무자가 돼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생긴다고 했다. 또 대위를 허용하면 임차인이 다시 책임보험금을 청구하는 순환소송이 돼 소송경제에 반하고, 결국 돌려줄 돈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신의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 5따라서 임차인 보험에 책임보험이 포함됐는지, 그 책임보험으로 임차인의 이 화재 배상책임도 보상되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깼다.
결론
파기환송(임차인 측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임차인 매장 화재로 건물주 보험을 인수한 보험사가 구상해 올 때, 그 보험사가 임차인 보험도 인수했는지, 임차인 보험에 화재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가 구상 가능 여부를 가르는 사정이 됐다.
- 같은 사고에 관련된 보험(소유자 · 임차인 · 제3의 보험)과 각 지급 지위(화재보험자인지 책임보험자인지)를 정리해 두면 대위 · 구상 범위를 판단하기 쉽다.
- 대법원은 책임보험 포함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을 뿐 결론을 확정하지 않았다. 계약 구성 · 특약 내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상법 제683조(화재보험자의 책임)
- 상법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 상법 제724조 제2항(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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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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