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손 보험금에서 상대 대인배상 몫을 뺀다는 공제 조항 질문
위자료계산하는너부리· 조회 4
제 차에 어머니를 태우고 가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랑 부딪혔고 어머니가 다치셨어요.
제 보험사에 자손으로 청구했더니 상대 차 대인배상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빼고 계산하면 줄 게 거의 없다고 해요.
가입할 때 그런 공제 조항 얘기는 들은 기억이 없어요. 전화로 가입했고요.
무보험차상해 특약도 있는데 이 건이랑은 상관없는 건지, 상대 차 보험에 직접 청구해야 하는 건지 정리가 안 돼요.
상대 보험사는 과실 얘기만 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70대시고 손목 골절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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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자손) 자동차상해(자상) 차이
자기신체사고(자손)와 자동차상해(자상)는 내 차 사고로 나와 가족이 다쳤을 때 쓰는 담보로, 자손은 상해급수 · 장해등급별 가입금액 안에서 주는 정액 성격, 자상은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실제 손해를 계산해 가입금액 안에서 주는 실손 성격이다. 표준약관은 자손의 사고 범위 · 피보험자 · 보험금 · 계산을 모두 회사 약관에 맡기므로, 다툼은 내 약관의 공제 · 대위 조항과 판례가 정한 인보험 법리(고의 · 과실 · 설명의무)로 풀린다.
대법원 판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상대 차량 대인배상으로 받을 금액을 빼는 약관은 유효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 자동차보험의 구성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