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하락손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는데 어느 선에서 봐야 하는지 기준을 못 찾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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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요건(출고 후 기간, 수리비가 차량가액 대비 어느 비율 이상 등)이 적혀 있으면 그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라 "선"은 약관에 있어요. 약관 밖의 요구(요건 미달인데 달라는 것)는 회사 기준으로 정리하시고, 요건은 되는데 금액을 다투면 그건 감정 영역입니다. 제가 여기서 비율이나 금액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약관 요건 숫자를 그대로. 약관 밖 요구는 회사 기준. 정리됐습니다.
약관 요건 밖의 요구는 결국 소송 기준 얘기가 되던데, 그건 사건마다 달라서 "선"을 하나로 말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상대가 근거로 뭘 들고 왔는지부터 물어보시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시세하락손해는 수리를 마친 뒤에도 남는 중고 시세 하락분을 말합니다. 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이 따로 있어서 어느 쪽 이야기인지 먼저 갈라야 해요. 약관 기준은 금융감독원 2024년 6월 23일 보도자료에 정리돼 있습니다. 출고 후 5년 이하이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퍼센트를 넘을 때 수리비의 10에서 20퍼센트 범위로 보상하며, 중고차 실제 하락액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고 안내했어요. 같은 자료는 대차료를 통상 수리기간에 대해 25일 한도로, 휴업손해는 소득 서류가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본다고도 적었습니다. 약관 요건 밖의 요구는 소송 법리로 넘어갑니다. 대법원 2016다248806은 주요 골격 부위 파손처럼 중대한 손상이 있으면 수리 후에도 남는 가격 하락이 통상손해라고 보면서, 중대성은 사고 경위와 파손 부위, 연식, 수리비 비율을 종합해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01다52889는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으면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손해로 봤고요. 자동차 표준약관은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 등에 따라 배상할 금액을 지급기준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상대가 요건 밖 금액을 요구하면 어떤 자료로 중대한 손상을 주장하는지부터 서면으로 물어 두세요. 요건은 되는데 금액이 다퉈지는 경우라면 그건 감정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반려 한 번 당하고 나서 이거 찾아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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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물 배상
상대 차 대물배상으로 받는 돈은 표준약관 별표 2가 정한 일곱 항목 — 수리비 · 교환가액(전손) · 대차료 · 휴차료 · 영업손실 · 시세하락손해 · 견인비용 — 이고, 항목마다 한도 · 기간 · 요건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여기에 내 과실비율만큼 상계되고, 소송으로 가면 약관 기준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손해가 기준이 된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조 보상하는 손해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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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 · 2025. 08. 05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