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사망보험금 유동화, 2026년 1월 2일 생보 19개사 전면 시행 — 대상 60만 건 · 먼저 해 본 결과

열손사· 조회 0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살아 있는 동안 연금처럼 나눠 받는 유동화 상품이 2026년 1월 2일부터 생명보험사 19개사 전체로 확대된다. 대상 계약은 약 60만 건, 가입금액으로는 25.6조 원 규모다. 2025년 10월 30일 일부 회사에서 먼저 시작한 뒤 신청은 1,262건이었고, 1인당 평균 연 455.8만 원을 받았다. 핵심만 먼저 - 만 55세 이상이면 소득 ·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 보험료 납입 완료(10년 이상), 보험계약대출 잔액 없음이 요건이다 -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최소 2년 이상 나눠 받는다. 일시금은 안 된다 - 2026년부터 화상상담 · 콜센터를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먼저 시행해 보니 일부 회사에서 먼저 운영한 결과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연 455.8만 원, 월로 따지면 약 37.9만 원이었다. 국민 노후적정생활비 월 192만 원의 약 20%를 채우는 수준이다. 노후 소득의 한 축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라는 평가다.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새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미리 나눠 받는 방식이다. 그래서 받는 총액이 원래 사망보험금보다 많아질 수 없다. 받는 기간과 비율은 계약자가 정하되, 바꾸고 싶으면 중단한 뒤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미 가입한 종신보험뿐 아니라 새로 드는 종신보험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상에서 빠지는 상품과 제약 - 변액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 단기납 종신보험 - CI선지급이나 중도급부 특약이 붙은 상품 - 유동화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추가납입 · 중도인출 · 추가감액을 할 수 없다 신청 방법의 변화 처음에는 보험사 지점이나 고객센터에 직접 가야 했다. 2026년부터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를 받고, 화상상담이나 콜센터로 신청하며, 비율과 기간에 따른 결과를 시뮬레이션으로 비교할 수 있다. 지방에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게 문턱이 크게 낮아지는 변화다. 누구에게 맞을까 은퇴는 했는데 연금을 받기 전까지 공백이 있는 사람, 종신보험은 있지만 쓸 현금이 부족한 사람, 대출 없이 생활비를 마련하고 싶은 사람, 해지하기는 아까운 보험을 살려 두고 싶은 사람이 주로 검토할 만하다. 반대로 유족에게 남길 몫이 중요한 경우에는 유동화 비율을 낮게 잡는 것이 맞다. 정부가 예고한 다음 단계 2025년 12월 기준으로 연 지급형이 중심인 상품을 월 지급형으로 넓히고, 헬스케어 · 요양과 연계한 서비스형 유동화 상품을 내놓으며, 치매머니 관리 신탁과 치매보험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리하면 2026년 1월 2일부터 대부분의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가 유동화를 선택지로 갖게 된다. 다만 재원이 해약환급금이고 상품 종류와 특약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내 계약이 요건에 맞는지와 유족 보장을 얼마나 남길지부터 확인한 뒤 비율과 기간을 정하는 것이 순서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